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284호
2014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센터연계형과제(하반기) >
중소기업의 융·복합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개방형 R&D활성화를 위한 [2014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센터연계형과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대학포함)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28일
중소기업청장
1. 지원개요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공고(제2014-1호, 2014.04.03)를 통하여 신청‧접수‧기획과정을 거쳐 전문기관에 추천된
과제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함(붙임1 과제 안내 참조)
□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D 협력체의 異種 기술간 융합R&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신제품·신시장 창출 지원
□ ’14년 하반기 센터연계형과제
지원규모 : 약 4,250백만원
◦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발굴·기획된 첨단 융합기술 분야 과제
◦ 중소기업은 기술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청
- 일반기술 유형 : 산업(기술)간 융‧복합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한 과제
- 농공상융합 유형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3세대 기술융합과제
2. 지원내용
□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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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발기간 |
총사업비 |
신청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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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민간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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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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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연계형과제 |
최대 2년, 6억원 |
60%이내 |
15%이상 |
25%이내 |
자유공모 |
3. 신청자격
□ 공통사항
◦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컨소시엄(2개 기관)을 구성하여 신청
-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주관기관은 필요시 위탁연구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단,
위탁연구기관은 비영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에 한함
* 농공상 융합형 기술을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대학 포함) 또는 중소기업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단, 농공상융합형 기술을 신청한 경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거
설립된 농어업법인 또는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서면·대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전문기관)
◦ (현장조사)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신청한 사업계획서와 사실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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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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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월일 |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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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
▪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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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및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년 8월 28(목) ~ 9월 12(금),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제출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오니 가급적 조기 신청접수 요망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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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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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
접수 확인 및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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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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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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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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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
*인터넷(SMTECH)에서 해당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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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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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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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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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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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융합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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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보증연계용 R&D경제성평가 신청서 |
해당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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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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➈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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➉ |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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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상기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현장조사 및
R&D경제성평가(9~10월)
◦ 민간부담금을 자부담하는 경우 신청기관(주관 및 공동)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
◦ 보증기관의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현장조사 및 R&D경제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 대면평가(10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성,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지원과제
선정(11월)
◦ 각 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점 - 감점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4년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11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3자
협약체결
<센터연계형과제 추진절차>
[첨부파일 참조]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관리기관 : 지방중기청
6.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7.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2014년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2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8. 기타 공지사항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으로 각 사업의 세부 내역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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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세부 내역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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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
융복합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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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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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연계형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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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변확대 사업 > |
< 선택집중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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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공정개선 |
산학연 |
창업 |
기술혁신 |
융복합 |
상용화 |
시장창출형 |
졸업 |
|
횟수제한無 |
총 3회 |
총 4회 | |||||
9. 문의처
□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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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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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내선2-2)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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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
현장조사 |
관리기관 현황 참조 |
|
센터전담기관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센터연계형과제 과제기획 및 |
02-6203-2914∼15 |
|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
보증심사 |
032-830-5719 |
□ 관리기관 현황
|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66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