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4.09.01

융복합기술개발사업-센터연계형과제 공모

299
  • 기       한

    : 2014.09.01 ~ 2014.09.12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284호

2014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센터연계형과제(하반기) >

중소기업의 융·복합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개방형 R&D활성화를 위한 [2014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센터연계형과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대학포함)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28일
중소기업청장

1. 지원개요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공고(제2014-1호, 2014.04.03)를 통하여 신청‧접수‧기획과정을 거쳐 전문기관에 추천된 과제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함(붙임1 과제 안내 참조)
□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D 협력체의 異種 기술간 융합R&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신제품·신시장 창출 지원
□ ’14년 하반기 센터연계형과제 지원규모 : 약 4,250백만원
◦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발굴·기획된 첨단 융합기술 분야 과제
◦ 중소기업은 기술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청
- 일반기술 유형 : 산업(기술)간 융‧복합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한 과제
- 농공상융합 유형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3세대 기술융합과제

2. 지원내용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신청방식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

현물

센터연계형과제

최대 2년, 6억원

60%이내

15%이상

25%이내

자유공모

* 다만, 신청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민간현금 부담을 면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민간부담금(민간현금 비율 포함) 비율은 상기 원칙을 만족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현금) 조달방법
◦ 중소기업은 민간부담금(현금)을 보증기관의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단, 보증연계와 자부담 혼용 불가)
◦ 보증연계 신청 중소기업은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을 통하여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
-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보증기관의 R&D경제성평가를 통해 보증여부를 결정
*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는 보증연계 신청 시 두기관이 함께 신청하여야하며, 신청 전 보증기관을 방문하여 관련된 상담 가능

3. 신청자격
□ 공통사항
◦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컨소시엄(2개 기관)을 구성하여 신청
-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주관기관은 필요시 위탁연구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단, 위탁연구기관은 비영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에 한함
* 농공상 융합형 기술을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대학 포함) 또는 중소기업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단, 농공상융합형 기술을 신청한 경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거 설립된 농어업법인 또는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서면·대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전문기관)
◦ (현장조사)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신청한 사업계획서와 사실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
(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13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3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2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년 8월 28(목) ~ 9월 12(금),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제출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오니 가급적 조기 신청접수 요망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첨부파일 참조]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통

Part II

*인터넷(SMTECH)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융합정도

보증연계용 R&D경제성평가 신청서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4. 11.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상기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현장조사 및 R&D경제성평가(9~10월)
◦ 민간부담금을 자부담하는 경우 신청기관(주관 및 공동)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
◦ 보증기관의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현장조사 및 R&D경제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 대면평가(10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성,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지원과제 선정(11월)
◦ 각 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점 - 감점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4년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11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3자 협약체결
<센터연계형과제 추진절차>
[첨부파일 참조]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관리기관 : 지방중기청

6.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7.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2014년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2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8. 기타 공지사항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으로 각 사업의 세부 내역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사업명

세부 내역사업명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융복합과제

이전과제

센터연계형과제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3회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하며,
* 저변확대 사업을 총 3회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개별 중소기업당 '선택집중'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이 불가(저변확대, 선택집중 사업 대상)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

< 저변확대 사업 >

< 선택집중 사업 >

제품·공정개선

산학연

창업

기술혁신

융복합

상용화

시장창출형

졸업

횟수제한無

총 3회

총 4회

◦ 그 외 적용기준
-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기술개발 사업비 집행후 7일 이내에 회계 증빙서류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등록(증빙서류는 협약설명회시 안내)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에서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또는 사업비 조정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조정
□ 보증기관의 보증연계를 선택한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 등이 보증기관의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연계에서 제외됨
◦ 부도, 휴·폐업, 신용관리정보대상, 파산, 회생절차개시 등의 경우
◦ 현재 금융기관 대출금 원금·이자 연체 중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원금·이자를 10일 이상 계속 연체한 기록을 보유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 자가소유 사업장 또는 대표자소유(배우자 포함) 자가주택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 관리침해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 직원 임금, 임차료, 4대 사회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유보기업 포함), 보증채무 이행후 채권 미회수기업(연대보증인 포함)인 경우
◦ 보증기관 보증심사기준에 따른 신용도 하락 기업 등 기타 지원 불가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인 경우
* 상세사항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http://www.kibo.or.kr/src/guarantee/kba110.asp) 참조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9.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공고

1357(내선2-2)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현장조사

관리기관 현황 참조

센터전담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센터연계형과제 과제기획 및
지역센터 선정

02-6203-2914∼15

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

032-830-5719

□ 관리기관 현황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2-2110-6366
051-601-5177
053-659-2289
062-360-9158
031-201-6982
032-450-1156
042-865-6135
033-260-1632
043-230-5333
063-210-6455
055-268-2554
064-710-263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http://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jsessionid=Dk5vo5a6f7r0S6Ba854Uczyq017xzsu8aD5ebDDE8MIyv3V9SAVE5z2X8CTg7jEv.smwas1_servlet_engine3?buclYy=&ancmId=S00338&buclCd=S2045&dtlAncmSn=1&schdSe=MO5005&aplySn=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