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 2014 - 198 호
2014년도 수시(4차) 지원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
교육부에서는 2014년도 수시(4차) 지원 정책연구과제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해당 과제에 응모하고자 하시는 연구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8. 26.
교 육 부 장 관
1. 공모과제 : 정책연구과제 1개
◦ 정책현안 대응 연구 : 1건
- 2014년도 수시(4차) 지원 정책연구과제 목록 및 계획서 : 붙임1
2. 응모 요령
가. 응모 가능한 자
◦ 국내ㆍ외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 국내ㆍ외의 학술연구기관ㆍ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 기타 정책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 교육부 정책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책임연구자 당해연도 동시에 1과제, 공동연구자는 당해연도 동시에 3과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음
나. 응모 방법
□ 제출서류
◦ 정책연구 제안서 : 붙임 2 양식 참고
※ 정책연구과제 제안서는 공문없이 신청서 표지에 계약체결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소관부서 연구협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중 연구비 소요액은 계획서의 연구비한도내에서 붙임의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
□ 제출기한 : 2014. 9. 3(수) 24:00
□ 제출방법 : 제안서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제출 : 연구협력관 (hyk5824@moe.go.kr), 김 진(kimjin@moe.go.kr) 동시 제출
※제출시 E-Mail 제목은 ‘과제명-소속기관-책임연구원이름’, 기재하며, 내용에 연락처(핸드폰번호)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신청서 접수 확인은 연구협력관 메일 회신 예정
3.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제1차 심사(과제 담당부서 평가) : 접수된 정책연구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내용의 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수행능력, 연구비책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심사
나. 제2차 심사 : 교육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과제 담당부서의 평가를 바탕으로 심의․선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선정된 연구자에게 홈페이지 안내 및 과제 담당부서에서 개별 통보
◦ 연구자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과제계약 체결
- 단,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연구자 선정 심사시 연구내용, 연구비 산출 내역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연구자는 계약전 연구협력관과 협의하고 이를 반영해야 함
※ 정책연구과제 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붙임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임
5. 기타사항
◦ 접수된 응모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 부진한 과제의 연구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부 정책연구 참여를 제한
◦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교육현장 교사 등 권장)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연구협력관 요구 시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간 또는 결과보고에 대한 보고회(정책사랑방) 개최
붙임 1. 정책연구 계획서 1부. 끝.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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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연구(안) |
□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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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식 : 위탁형 연구 ◦ 연구기간 : ’14. 9 ~ 12(4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사무관 하영근(044-203-6647, hyk5824@moe.go.kr) |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인성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가정․공동체의 인성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요청됨
○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상호 유기적․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역 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우리부가 제정 추진하고 있는「인성교육진흥법」 관련하여 법제정의 취지와 법정신의 구현을 위한 동 법의 시행령 제정(안) 및 세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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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교육진흥법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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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정의화 의원 외 101인의 국회의원이 「인성교육진흥법안」을 국회에 발의함(2014. 5. 26) | ||
□ 연구내용 및 범위
○ 「인성교육진흥법」제정 관련하여 법률안이 위임한 시행령 조문 마련
-「인성교육진흥법」의 전체 내용을 개관하고, 시행령에 들어가야 할 주요사항*별로 구체적 조문내용 제시 및 조문에 대한 설명
*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국가인성교육진흥원 설치, 학교의 인성교육 운영 기준과 운영,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인성교육 지원 등
○ 「인성교육진흥법」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 「인성교육진흥법」시행 초기 단계에서의 쟁점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부분* 등 검토
*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인성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인성교육 계획 및 실시 결과 보고, 교육 프로그램 혹은 교육과정 인정기준 및 절차, 교원 양성기관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 「인성교육진흥법」제정의 목적과 법정신의 구현을 위한 실행 매뉴얼 개발
- 「인성교육진흥법」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정의 의미 및 주요 내용, 실행 방법 및 유의점, FAQ 등 안내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인성교육 실태, 인성교육 지원체제 및 인프라, 인성교육정책, 인성교육 활성화 관련 국내외 문헌 및 자료 조사
○ 「인성교육진흥법」관련 교육 법령 등을 비교․분석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 실태 분석 및 설문 조사
- 현장사례연구를 통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 계획수립 및 예산 편성, 실행, 평가 및 환류 등의 실태 분석
- 학부모, 교사, 학생 대상 인성교육 요구 조사(Needs Assessment)
- 교사 대상 인성교육 관련 교사교육(연수) 수요 조사
- 인성교육 전문가 대상 인성교육 지원체제 구축 관련 설문 조사
○ 전문가 협의회 및 세미나 개최
- 인성교육 전문가, 교사, 학부모, 교육부 및 교육청, 관련 부처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 활용 협의회 개최
- 유관학회와의 세미나, 시행령(안) 공청회 등을 통한 다각적 의견 수렴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인성교육진흥법」시행령 제정시 반영 : ‘14. 상반기
○ 「인성교육진흥법」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시 활용 : ‘14. 상반기
○ 바람직한 인성 함양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교․가정․지역 사회에서 인성교육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결과 활용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없음
□ 연구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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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연 구 내 용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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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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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전문가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및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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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안) 및 세부시행 지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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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고서 제출 및 최종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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