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박허정 2014.08.26

2014년도 수시(4차) 지원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

255
  • 기       한

    : 2014.08.26 ~ 2014.09.03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교육부

교육부 공고 제 2014 - 198

 

2014년도 수시(4) 지원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

 

교육부에서는 2014년도 수시(4) 지원 정책연구과제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해당 과제에 응모하고자 하시는 연구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8. 26.

 

교 육 부 장 관

 

 

1. 공모과제 : 정책연구과제 1

정책현안 대응 연구 : 1

- 2014년도 수시(4) 지원 정책연구과제 목록 및 계획서 : 붙임1

 

2. 응모 요령

. 응모 가능한 자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기타 정책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교육부 정책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책임연구자 당해연도 동시에 1과제, 공동연구자는 당해연도 동시에 3과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음

 

. 응모 방법

제출서류

정책연구 제안서 : 붙임 2 양식 참고

정책연구과제 제안서는 공문없이 신청서 표지에 계약체결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소관부서 연구협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중 연구비 소요액은 계획서의 연구비한도내에서 붙임의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

제출기한 : 2014. 9. 3() 24:00

제출방법 : 제안서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

제출 : 연구협력관 (hyk5824@moe.go.kr), 김 진(kimjin@moe.go.kr) 동시 제출

제출시 E-Mail 제목은 과제명-소속기관-책임연구원이름’, 기재하며, 내용에 연락처(핸드폰번호)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신청서 접수 확인은 연구협력관 메일 회신 예정

 

3.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 1차 심사(과제 담당부서 평가) : 접수된 정책연구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내용의 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수행능력, 연구비책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심사

. 2차 심사 : 교육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과제 담당부서의 평가를 바탕으로 심의선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선정된 연구자에게 홈페이지 안내 및 과제 담당부서에서 개별 통보

연구자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과제계약 체결

- ,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연구자 선정 심사시 연구내용, 연구비 산출 내역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연구자는 계약전 연구협력관과 협의하고 이를 반영해야 함

정책연구과제 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붙임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임

5. 기타사항

접수된 응모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 부진한 과제의 연구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부 정책연구 참여를 제한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교육현장 교사 등 권장)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연구협력관 요구 시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간 또는 결과보고에 대한 보고회(정책사랑방) 개최

 

붙임 1. 정책연구 계획서 1. .

<붙임 1>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연구()

 

연구개요

연구방식 : 위탁형 연구

연구기간 : ’14. 9 ~ 12(4개월)

소요예산 : 30,000천원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연구협력관 :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사무관 하영근(044-203-6647, hyk5824@moe.go.kr)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인성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가정공동체의 인성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요청됨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상호 유기적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역 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우리부가 제정 추진하고 있는인성교육진흥법관련하여 법제정의 취지와 법정신의 구현을 위한 동 법의 시행령 제정() 및 세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 마련

 

인성교육진흥법안 발의

 

 

 

󰋺 인성교육 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정의화 의원 외 101인의 국회의원이 인성교육진흥법안을 국회에 발의함(2014. 5. 26)

 

연구내용 및 범위

○ 「인성교육진흥법제정 관련하여 법률안이 위임한 시행령 조문 마련

-인성교육진흥법의 전체 내용을 개관하고, 시행령에 들어가야 할 주요사항*별로 구체적 조문내용 제시 및 조문에 대한 설명

*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국가인성교육진흥원 설치, 학교의 인성교육 운영 기준과 운영,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인성교육 지원 등

○ 「인성교육진흥법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 인성교육진흥법시행 초기 단계에서의 쟁점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부분* 등 검토

*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인성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인성교육 계획 및 실시 결과 보고, 교육 프로그램 혹은 교육과정 인정기준 및 절차, 교원 양성기관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 「인성교육진흥법제정의 목적과 법정신의 구현을 위한 실행 매뉴얼 개발

- 인성교육진흥법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정의 의미 및 주요 내용, 실행 방법 및 유의점, FAQ 등 안내

연구방법

문헌 연구

- 인성교육 실태, 인성교육 지원체제 및 인프라, 인성교육정책, 인성교육 활성화 관련 국내외 문헌 및 자료 조사

○ 「인성교육진흥법관련 교육 법령 등을 비교분석

-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실태 분석 및 설문 조사

- 현장사례연구를 통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 계획수립 및 예산 편성, 실행, 평가 및 환류 등의 실태 분석

- 학부모, 교사, 학생 대상 인성교육 요구 조사(Needs Assessment)

- 교사 대상 인성교육 관련 교사교육(연수) 수요 조사

- 인성교육 전문가 대상 인성교육 지원체제 구축 관련 설문 조사

전문가 협의회 및 세미나 개최

- 인성교육 전문가, 교사, 학부모, 교육부 및 교육청, 관련 부처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 활용 협의회 개최

- 유관학회와의 세미나, 시행령() 공청회 등을 통한 다각적 의견 수렴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인성교육진흥법시행령 제정시 반영 : ‘14. 상반기

○ 「인성교육진흥법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시 활용 : ‘14. 상반기

바람직한 인성 함양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교가정지역 사회에서 인성교육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결과 활용

선행연구 검토

중복성 검토 방법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관련 연구문헌 분석 및 비교검토

중복성 검토 결과 : 해당없음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9

10

11

12

연구 계획

 

 

 

 

 

 

 

 

 

 

 

 

협의회, 전문가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및 분석

 

 

 

 

 

 

 

 

 

 

 

 

행령() 및 세부시행 지침 마련

 

 

 

 

 

 

 

 

 

 

 

 

최종 보고서 제출 및 최종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