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 2014 - 190 호
2014년도 수시(3차) 지원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
교육부에서는 2014년도 수시(3차) 지원 정책연구과제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해당 과제에 응모하고자 하시는 연구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8. 14.
교 육 부 장 관
1. 공모과제 : 정책연구과제 1개
◦ 정책현안 대응 연구 : 1건
- 2014년도 수시(3차) 지원 정책연구과제 목록 및 계획서 : 붙임1
2. 응모 요령
가. 응모 가능한 자
◦ 국내ㆍ외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 국내ㆍ외의 학술연구기관ㆍ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 기타 정책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 교육부 정책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책임연구자 당해연도 동시에 1과제, 공동연구자는 당해연도 동시에 3과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음
나. 응모 방법
□ 제출서류
◦ 정책연구 제안서 : 붙임 2 양식 참고
※ 정책연구과제 제안서는 공문없이 신청서 표지에 계약체결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소관부서 연구협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중 연구비 소요액은 계획서의 연구비한도내에서 붙임의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
□ 제출기한 : 2014. 8. 25(월) 24:00
□ 제출방법 : 제안서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제출 : 연구협력관 (leesuk@moe.go.kr), 김 진(kimjin@moe.go.kr) 동시 제출
※제출시 E-Mail 제목은 ‘과제명-소속기관-책임연구원이름’, 기재하며, 내용에 연락처(핸드폰번호)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신청서 접수 확인은 연구협력관 메일 회신 예정
3.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제1차 심사(과제 담당부서 평가) : 접수된 정책연구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내용의 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수행능력, 연구비책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심사
나. 제2차 심사 : 교육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과제 담당부서의 평가를 바탕으로 심의․선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선정된 연구자에게 홈페이지 안내 및 과제 담당부서에서 개별 통보
◦ 연구자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과제계약 체결
- 단,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연구자 선정 심사시 연구내용, 연구비 산출 내역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연구자는 계약전 연구협력관과 협의하고 이를 반영해야 함
※ 정책연구과제 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붙임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임
5. 기타사항
◦ 접수된 응모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 부진한 과제의 연구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부 정책연구 참여를 제한
◦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교육현장 교사 등 권장)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연구협력관 요구 시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간 또는 결과보고에 대한 보고회(정책사랑방) 개최
붙임 1. 정책연구 계획서 1부. 끝.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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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안전지도사’ 자격 도입 방안 연구 |
□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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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8. ~ 12 (5개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창의교수학습과 / 교육연구사 이 석 (044-203-6736, leesuk@moe.go.kr) |
□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의 후속조치로,
- 수학여행시 안전사고 대처‧구조능력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를 위한 자격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법령, 검정 운영 방안 등 마련 필요
◦ 본 연구를 통해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자격 도입에 대한 효용성, 직무 분석, 인력수급 현황, 응시자격 및 검정방법 등 운영방안, 취득자 활용 및 적정 단가, 해외 동향 등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법적‧제도적 중장기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범위
◦ 기존 수학여행 안전요원 운영․ 인력 현황 등 환경 분석 및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자격 도입에 대한 효용성 검토
◦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국가자격 신설 위한 직무수준 및 직무분석, 유사한 국가자격제와의 비교 분석 등
◦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응시자격, 검정방법, 전문기관 지정 및 자격관리, 교육 프로그램, 임금 체계 및 단가, 취득자 활용 등 운영 방안
◦ ‘학교안전법’ 개정 및 관련 법령 신설 등 법적 근거 마련 검토
◦ 주요 선진국(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사례 연구
※ 정책연구진에 안전, 여행 등 관련 분야 전문가 포함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자료 수집 및 선행자료 분석 등
◦ 설문조사, 인터뷰, 방문조사 등
- 교육수요자(교사, 학부모, 학생, 시․도교육청), 자격관련 단체 및 유사자격 등(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여행업협회 등) 설문조사
◦ 전문가협의회 및 워크숍, 공청회․토론회 등
- 외부 전문가, 현장 실무자, 관계 부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 중․장기 수학여행 안전요원 인력 양성 및 배치를 위한 정책 추진에 활용하고 결과 공유
□ 선행연구 검토
◦ 중복성 검토 결과 : 중복 연구 없음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 연구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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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연구내용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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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 수립 및 선행자료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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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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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시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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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회의, 토론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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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안 확정 및 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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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수학여행 시행 방안’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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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대처․구조능력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ㅇ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에서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 수학여행 출발부터 도착까지 교원의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 시 학생안전지도 등 지원 ㅇ 안전요원은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우선 활용 * 대한적십자사, 교육청 등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12시간 이상 연수 - 중장기적으로 “(가칭)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국가자격을 신설하여 인력풀 확대 * 학교안전법에 국가자격의 법적근거 마련(’14) → 안전전문기관을 공모하여 운영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15~’16) → 학교현장 활용(’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