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박허정 2014.08.18

2014년도 수시(3차) 지원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

408
  • 기       한

    : 2014.08.18 ~ 2014.08.25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공고 제 2014 - 190

 

2014년도 수시(3) 지원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

 

교육부에서는 2014년도 수시(3) 지원 정책연구과제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해당 과제에 응모하고자 하시는 연구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8. 14.

 

교 육 부 장 관

 

 

1. 공모과제 : 정책연구과제 1

정책현안 대응 연구 : 1

- 2014년도 수시(3) 지원 정책연구과제 목록 및 계획서 : 붙임1

 

2. 응모 요령

. 응모 가능한 자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기타 정책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교육부 정책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책임연구자 당해연도 동시에 1과제, 공동연구자는 당해연도 동시에 3과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음

 

. 응모 방법

제출서류

정책연구 제안서 : 붙임 2 양식 참고

정책연구과제 제안서는 공문없이 신청서 표지에 계약체결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소관부서 연구협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중 연구비 소요액은 계획서의 연구비한도내에서 붙임의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

제출기한 : 2014. 8. 25() 24:00

제출방법 : 제안서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

제출 : 연구협력관 (leesuk@moe.go.kr), 김 진(kimjin@moe.go.kr) 동시 제출

제출시 E-Mail 제목은 과제명-소속기관-책임연구원이름’, 기재하며, 내용에 연락처(핸드폰번호)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신청서 접수 확인은 연구협력관 메일 회신 예정

 

3.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 1차 심사(과제 담당부서 평가) : 접수된 정책연구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내용의 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수행능력, 연구비책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심사

. 2차 심사 : 교육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과제 담당부서의 평가를 바탕으로 심의선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선정된 연구자에게 홈페이지 안내 및 과제 담당부서에서 개별 통보

연구자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과제계약 체결

- ,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연구자 선정 심사시 연구내용, 연구비 산출 내역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연구자는 계약전 연구협력관과 협의하고 이를 반영해야 함

정책연구과제 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붙임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임

5. 기타사항

접수된 응모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 부진한 과제의 연구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부 정책연구 참여를 제한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교육현장 교사 등 권장)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연구협력관 요구 시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간 또는 결과보고에 대한 보고회(정책사랑방) 개최

 

붙임 1. 정책연구 계획서 1. .

<붙임 1>

수학여행 안전지도사자격 도입 방안 연구

연구개요

연구방식 : 위탁

                               ◦ 연구기간 : ’14. 8. ~ 12 (5개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

연구자선정방식 : 공모

         ◦ 공개여부/관련법령 : 공개

                                      ◦ 연구협력관 : 창의교수학습과 / 교육연구사 이 석 (044-203-6736, leesuk@moe.go.kr)

 

정책연구 추진 목적 및 필요성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의 후속조치로,

- 수학여행시 안전사고 대처구조능력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를 위한 자격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법령, 검정 운영 방안 등 마련 필요

본 연구를 통해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자격 도입에 대한 효용성, 직무 분석, 인력수급 현황, 응시자격 및 검정방법 등 운영방안, 취득자 활용 및 적정 단가, 해외 동향 등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법적제도적 중장기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범위

기존 수학여행 안전요원 운영인력 현황 등 환경 분석 및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자격 도입에 대한 효용성 검토

수학여행 안전지도사국가자격 신설 위한 직무수준 및 직무분석, 유사한 국가자격제와의 비교 분석 등

수학여행 안전지도사응시자격, 검정방법, 전문기관 지정 및 자격관리, 교육 프로그램, 임금 체계 및 단가, 취득자 활용 등 운영 방안

학교안전법개정 및 관련 법령 신설 등 법적 근거 마련 검토

주요 선진국(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사례 연구

정책연구진에 안전, 여행 등 관련 분야 전문가 포함

 

연구방법

문헌 연구

- 자료 수집 및 선행자료 분석 등

설문조사, 인터뷰, 방문조사 등

- 교육수요자(교사, 학부모, 학생, 도교육청), 자격관련 단체 및 유사자격 등(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여행업협회 등) 설문조사

전문가협의회 및 워크숍, 공청회토론회 등

- 외부 전문가, 현장 실무자, 관계 부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연구결과의 구체적 목표치 및 활용계획

장기 수학여행 안전요원 인력 양성 및 배치를 위한 정책 추진에 활용하고 결과 공유

 

 

선행연구 검토

중복성 검토 결과 : 중복 연구 없음

- 프리즘(www.prism.go.kr)/과제중복검사 시행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구내용

8

9

10

11

12

       실행계획 수립 및 선행자료 분석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중장기 시안 마련

 

 

 

 

 

 

 

 

 

 

 

 

 

 

 

전문가회의, 토론회 등

 

 

 

 

 

 

 

 

 

 

 

 

 

 

 

최종안 확정 및 보고서 작성

 

 

 

 

 

 

 

 

 

 

 

 

 

 

 

 

<참고자료 : ‘수학여행 시행 방안중 발췌>

    󰊳 안전사고 대처구조능력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ㅇ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에서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 수학여행 출발부터 도착까지 교원의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 시 학생안전지도 등 지원

        ㅇ 전요원은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우선 활용

           * 대한적십자사, 교육청 등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12시간 이상 연수

           - 중장기적으로 “(가칭)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국가자격을 신설하여 인력풀 확대

             * 학교안전법에 국가자격의 법적근거 마련(’14) 안전전문기관을 공모하여 운영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15’16) 학교현장 활용(’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