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4-334호
2014년도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신규과제 공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수요에 대비한 유전체 유망분야 기초․원천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도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1. 대상사업
ㅇ 사업명 :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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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분야(RFP) |
당해년도(’14년) 총연구비 |
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
당해년도 연구기간 (’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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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정보분석기반구축사업 |
유전체 정보 개방형 분석 서비스 환경 구축 |
17억원 내외 |
2014~2021(8년) (2014~2017, 4년) |
2014.10 ~ 20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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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정보 분석 기술 개발 |
8억원 내외 |
2014~2021(8년) (2014~2017,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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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유전체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질병 연관성 예측 기술 및 시스템 개발 |
5억원 내외 |
2014~2021(8년) (2014~2017,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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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 |
유전체 기반 피부 자연 노화 기전 규명 및 제어 기술 개발 |
5억원 내외 |
2014~2017(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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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발달장애 유전체연구 |
10억원 내외 |
2014~2021(8년) (2014~2017, 4년) |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사업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일 변경 가능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및 지원 중단 가능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3.3.23)」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나. 신청 및 참여제한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3.9.26)」 제27조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과제신청이 제한됨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로 함(* 예외사항은 관련규정 참조)
ㅇ 연구과제의 신청은 제시된 분야 내 2개 이상 과제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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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사업안내서 참조 |
다. 신청기간 : 2014. 8. 14(목) ~ 2014. 9. 12(금) 18:00시 까지
※ 1차 공고 시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의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재공고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모된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
※ 응모 과제가 많을 경우 1차 평가(서면평가) 후 2차 평가(발표평가) 대상과제 선별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면 접속이 폭주하여 신청이 어려우므로 마감 3∼4시간 까지 완료 요망
라.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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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업로드 |
해당시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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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개발계획서 ② 연구수행/논문/특허/기술료 실적 ③ 연구책임자 동시수행과제 확인서 ④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⑤ 연구윤리활동계획서 |
⑥ 고가연구장비심의요청서 및 장비구축계획서 ⑦ 기업참여의사확약서(기업이 참여할 경우) ⑧ 가감점 증빙서류(최종평가 결과 및 기술 이전 실적 등, 별도양식 없음) |
※ 신청공문은 신청기관 연구관리부서 전자인증으로 갈음(신청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는 연구재단 E-RND시스템을 통해 전산 업로드
※ ②번 자료는 사본을 우편으로도 제출
마. 신청방법
ㅇ 인터넷 접수 및 우편제출
- 인터넷 접수 : 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우편제출 : 실적 증빙자료(논문, 특허, 기술료)는 우편으로도 제출함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생명공학팀
(우편번호 : 305-340)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ㅇ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를 공개경쟁의 원칙으로 선정
ㅇ 선정평가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나.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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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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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문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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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문기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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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업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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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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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필요시 서면평가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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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조정, 가감점부여, 평가결과 종합/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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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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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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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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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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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필요시, 1차 서면평가 후 2차 발표 패널평가 실시할 수 있음(지원과제수,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약 2배수 범위에서 2차 평가 대상과제 선정)
- 1차 서면평가 결과를 2차 발표 패널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① 사전 검토
ㅇ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등을 검토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② 전문가 평가
ㅇ 평가 : 7~9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ㅇ 평가방법 : 발표 평가
ㅇ평가항목:[붙임]사업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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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평가 시 최종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이 중요 평가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추진 필요 - (평가지표 예시) 기술이전을 통한 신산업창출가능성, 후속연구를 위한 요소기술로써 활용가치 수준,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가능성 등 |
③ 전문기관 평가
ㅇ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ㅇ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전문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ㅇ 전문가 평가 점수가 60점이상인 과제는 가감점 부여(60점미만 탈락)
ㅇ 가감점 부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2 준용하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가감점 부여 점수 일부 조정
<2014년도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가감점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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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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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최종평가 후 2년간) |
전문가 취득점수 +0.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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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또는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최근 3년 이내) |
전문가 취득점수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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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경우 |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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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소재 과학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외)* |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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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연구부정행위로 협약 해약(최근 3년 이내) |
전문가 취득점수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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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하위)등급(최종평가 후 2년간) |
전문가 취득점수의 5%(하위등급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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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선정 후 협약 포기, 연구수행 도중 연구 포기 등 |
전문가 취득점수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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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를 1차, 2차로 나누어 진행할 경우 1차 평가시에만 가감점 부여
※ 가점은 +5점 이내에서 반영
* 여성 및 지방대학 소재 연구책임자의 경우 선정과제 수가 5개 이상일 경우에만 부여하고, 가점으로 인해 선정되는 과제수가 전체 선정과제수의 20%를 넘지 않도록 함
④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ㅇ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예산규모 조정 가능
4. 신청 시 유의사항
ㅇ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므로, NTIS 내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유사과제 자체 검색요망
ㅇ 연구윤리 준수와 관련하여 ‘연구윤리활동계획서’ 별도 제출
ㅇ 선정된 과제는 협약시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 제출
ㅇ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 확보된 연구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
ㅇ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5. 문의처
ㅇ 사업 관련 :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팀 Tel. 042-869-7763/7762/7764
ㅇ 시스템 관련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Tel. 1544-6118
6. 기타
ㅇ 각종 신청양식 다운로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신청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등)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별첨 1. 유전체 정보 개방형 분석 서비스 환경 구축 RFP 및 사업안내서 1부
2. 유전체 정보 분석 기술 개발 RFP 및 사업안내서 1부
3. 대용량 유전체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질병 연관성 예측 기술 및 시스템 개발 RFP 및 사업안내서 1부
4. 유전체 기반 피부 자연 노화 기전 규명 및 제어 기술 개발 RFP 및 사업안내서 1부
5. 희귀난치성 발달장애 유전체연구 RFP 및 사업안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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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공통 적용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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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 1) 창의적연구사업: 참여율을 70%이상 유지 ○ (과제수행 자격) 창의적연구 책임자는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 중에는 참여율 100%(출연(연) 연구원의 경우 최대 130%) 범위내에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1개 과제 추가 수행 가능(단, 기초연구사업은 중복 수행 불가) ○ (신규 신청자격) 개인연구사업(신진, 중견, 리더)에 참여중인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창의적연구를 포함한 개인연구사업 신청 불가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단,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 단,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2.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의무화
*신규진입 연구자 : 재단 소관과제에 대해 최초로 선정된 연구자 3.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4.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5. 과제 협약시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 제출 안내
6. 생명윤리법 관련 연구용역 추진시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IRB 심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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