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경은 2014.08.18

2014년도 하반기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등 신규과제 공고

535
  • 기       한

    : 2014.08.14 ~ 2014.09.12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4-333

 

2014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등 신규과제 공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기술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차세대 원천 기반기술 및 미래유망 핵심기술 등의 전략적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등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81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1. 대상사업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분야(RFP)

당해년도(’14)

총연구비

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당해년도

연구기간

(’14)

신약타겟발굴검증사업

상업용 신약타겟 검증사업

10억원 내외

2014~2015(2)

2014.10.

~ 2015.10.

차세대의료기기플랫폼기술

모바일 심페기능 진단 의료기기 개발사업

15억원 내외

2014~2016(3)

차세대의료기기플랫폼기술

바이오기반 체외 진단기기 사업화

10억원 내외

2014~2016(3)

차세대의료

사회밀착형지원

고령층을 위한 무구속/무자각 스마트 휠체어 기술 개발

5억원 내외

2014~2016(3)

차세대의료

사회밀착형지원

노인 맞춤형 차세대 치과용 바이오임플란트 기술개발

5억원 내외

2014~2016(3)

차세대바이오

사회밀착형지원

감염성 질환 예방용 마이크로니들기반 패치형 백신 융합기술사업

3억원 내외

2014~2018(5)

(2014~2016, 3)

 

 사업명 :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분야(RFP)

당해년도(’14)

총연구비

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당해년도

연구기간

(’14)

miRNomics 모델 기반

면역질환 치료 융합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014~2016(3)

2014.10.

~ 2015.10.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사업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일 변경 가능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및 지원 중단 가능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3.3.23)14(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신청 및 참여제한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3.9.26)27조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과제신청이 제한됨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32(연구수행에의 전념)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로 함(* 예외사항은 관련규정 참조)

 

 연구과제의 신청은 제시된 분야 내 2개 이상 과제신청 불가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사업안내서 참조

. 신청기간 : 2014. 8. 14() ~ 2014. 9. 12() 18:00시 까지

1차 공고 시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의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재공고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모된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

응모 과제가 많을 경우 1차 평가(서면평가) 2차 평가(발표평가) 대상과제 선별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면 접속이 폭주하여 신청이 어려우므로 마감 34시간 까지 완료 요망

. 신청서류

 

필수 업로드

해당시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수행/논문/특허/기술료 실적

연구책임자 동시수행과제 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연구윤리활동계획서

고가연구장비심의요청서 및 장비구축계획서

기업참여의사확약서(기업이 참여할 경우)

가감점 증빙서류(최종평가 결과 및 기술 이전 실적 등, 별도양식 없음)

 

신청공문은 신청기관 연구관리부서 전자인증으로 갈음(신청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는 연구재단 E-RND시스템을 통해 전산 업로드

※ ②번 자료는 사본을 우편으로도 제출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및 우편제출

 - 인터넷 접수 : 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우편제출 : 실적 증빙자료(논문, 특허, 기술료)는 우편으로도 제출함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생명공학팀

(우편번호 : 305-340)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 사업추진방법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를 공개경쟁의 원칙으로 선정

 선정평가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 평가절차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전문기관평가

 

사업추진위원회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발표평가

(필요시

서면평가 병행)

연구비 조정, 가감점부여,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필요시, 1차 서면평가 후 2차 발표 패널평가 실시할 수 있음(지원과제수,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약 2배수 범위에서 2차 평가 대상과제 선정)

- 1차 서면평가 결과를 2차 발표 패널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사전 검토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등을 검토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평가 : 7~9인 내외의 산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방법 : 발표 평가

 평가항목:[붙임]사업안내서 참조

 

단계평가 시 최종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이 중요 평가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계획 수립 연구추진 필요

- (평가지표 예시) 기술이전을 통한 신산업창출가능성, 후속연구를 위한 요소기술로써 활용가치 수준,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가능성 등

전문기관 평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전문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전문가 평가 점수가 60이상인 과제는 가감점 부여(60점미만 탈락)

 가감점 부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표2 준용하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가감점 부여 점수 일부 조정

<2014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가감점 부여 기준>

 

구분

내 용

가점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최종평가 후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 +0.5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또는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 +1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경우*

전문가 취득점수 +0.3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외)*

전문가 취득점수 +0.3

감점

연구부정행위로 협약 해약(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의 10%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하위)등급(최종평가 후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의 5%(하위등급 3%)

과제 선정 후 협약 포기, 연구수행 도중 연구 포기 등

전문가 취득점수의 5%

선정평가를 1, 2차로 나누어 진행할 경우 1차 평가시에만 가감점 부여

가점은 +5점 이내에서 반영

* 여성 및 지방대학 소재 연구책임자의 경우 선정과제 수가 5개 이상일 경우에만 부여하고, 가점으로 인해 선정되는 과제수가 전체 선정과제수의 20%를 넘지 않도록 함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예산규모 조정 가능

 

4. 신청 시 유의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므로, NTIS 내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유사과제 자체 검색요망

연구윤리 준수와 관련하여 연구윤리활동계획서별도 제출

선정된 과제는 협약시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제출

 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5조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 확보된 연구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5. 문의처

 사업 관련 :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팀 Tel. 042-869-7763/7759/7762/7764

 시스템 관련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Tel. 1544-6118

 

6. 기타

 각종 신청양식 다운로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신청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등)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별첨 1. 상업용 신약타겟 검증사업 RFP 및 사업안내서 1

2. 모바일 심페기능 진단 의료기기 개발사업 RFP 및 사업안내서 1

3. 바이오기반 체외 진단기기 사업화 RFP 및 사업안내서 1

4. 고령층을 위한 무구속/무자각 스마트 휠체어 기술 개발 RFP 및 사업안내서 1

5. 노인 맞춤형 차세대 치과용 바이오임플란트 기술개발 RFP 및 사업안내서 1

6. 감염성 질환 예방용 마이크로니들기반 패치형 백신 융합기술사업 RFP 및 사업안내서 1.

7. miRNomics 모델 기반 면역질환 치료 융합기술 개발 RFP 및 사업안내서 1. .

 

붙임

공통 적용사항

 

1.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

 

1) 창의적연구사업: 참여율을 70%이상 유지

(과제수행 자격) 창의적연구 책임자는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 중에는 참여율 100%(출연() 연구원의 경우 최대 130%) 범위내에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1개 과 추가 수행 가능(, 기초연구사업은 중복 수행 불가)

(신규 신청자격) 개인연구사업(신진, 중견, 리더)에 참여중인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창의적연구를 포함한 개인연구사업 신청 불가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선정된 후 3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2.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의무화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신규진입 연구자는 연구수행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진입 연구자 : 재단 소관과제에 대해 최초로 선정된 연구자

 

 

3.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7(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하되,

-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불량)”일 경우에는, 연구조원 인건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4.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대상과제 : 2014년도 협약체결 과제(신규, 계속 포함)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 과제 협약 시 참여 학생연구원 명단 및 연락처를 양식에 따라 제출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양식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최소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