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4.08.12

2014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7
  • 기       한

    : 2014.08.12 ~ 2014.08.27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4 - 0193호


 

2014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4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7. 29.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 사업목적
    -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및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
  • □ 지원대상 분야
    - (표준화연구개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


 

  •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규모 : 22.36억원 내외
    □ 지원자금 성격 및 기술료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기술료 비징수
    □ 지원방식 및 비율 : 자유공모,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지원분야
    ○ 표준화 연구개발
    표준화 연구개발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목 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
    지원대상
    과제

    ○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 국제표준을 제안하여
    CD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 제정 과제도 지원 가능

    ○ 기존 국제표준화 진행 단계에 있는 과제 중 IS 채택까지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과제

    * 단, 연구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과제는 배제

    ○ 중점 지원분야

    - 인쇄전자, 3D융합, 차세대PCB, 융합의료, 스마트그리드, LED 융합 등 융·복합 신산업 기술표준
    - 모바일 보안, 차량용 내비·블랙박스, 모바일결제, 클라우드, 스마트미디어 등 스마트 IT 기술표준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절감, 전기차 등 친환경·녹색기반 기술표준
    - 차세대로봇, 고부가·차세대 선박, 산업소재, 제조기반, 미래형 생산시스템 등 주력산업 기술표준
    - 감성제품,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국민행복 기술표준
    - 기타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계·건설·물류, 화학·섬유, 에너지·환경, 문화·복지·경영시스템 등의
    산업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큰 기술표준
    * 국제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대 지원

    지원규모
    지원기간 : 1~4년, 사업비 규모 : 2억원 이내/년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월 28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정부출연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월 28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Ⅱ. 사업 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
  • Ⅲ. 신청 및 평가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31일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전산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전산 입력이 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접수되며, 우편 제출시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간
    8. 8(금) ∼ 8. 27(수) 18:00까지
    8. 20(수) ∼ 8. 28(목)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신청서 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02-6009-8262~5)
    Ⅴ.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문의 전화 : ☎ 1544-663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
    ○ 문의 전화 : ☎ 043-870-5351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 문의 전화 : ☎ 02-6009-8262~5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Ⅵ. 관련 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http://www.keit.re.kr/article.do?psStep=view&bbsCD=ann_bor&gbn=03_12&BIdx=99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