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2단계 지원을
위한
주관기관 모집 공고 안내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의
1단계 사업 종료에 따른 2단계 지원을 위한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1단계 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공고 및 선정 평가를 진행 하오니, 2단계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1단계 과제 수행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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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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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핵심원천기반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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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한 소재원천기술개발 지원
- ○
소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난이도가 높은 핵심 원천기반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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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구분
- ○
원천기술 개발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개발지원을 위해 최장 10년간,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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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지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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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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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
선행연구 |
심화·응용 |
실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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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내용 |
- 신개념 원천기술 개발 및 확보 - 임계성능구현 기반확립 - 신기능창출 기반확립 - 성능평가기술 기반확립 -
지식재산권 확보 |
- 실용화기술 기반확립 - 임계성능구현 소재개발 -
신기능창출 소재개발 - 성능평가기술 확립 - 지식재산권 확보 |
- 소재 실용화기술 개발 - Scale-up 기술개발 -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 - 소재 및 기술 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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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자격 |
연구소, 대학 등 |
기업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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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기간 |
4년 이내 |
3년 이내 |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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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
비징수 |
징수 |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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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유무 |
- |
반드시 참여 |
반드시 참여 |
- ○
1단계 사업을 통해 확보된 원천기술 중 2단계 기업참여가 이루어진 과제에 대하여 시장창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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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 단계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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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예산) 140억원 내외
- □
(지원 단계) 2단계(심화·응용)
- ○
개발내용 : 실용화기술 기반확립, 임계성능구현 소재개발, 신기능창출 소재개발, 성능평가기술 확립, 지식재산권 확보
- ○
주관기관 자격 :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사업자이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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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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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기간 : 3년 이내
- ○
지원금액 : 과제당 연간 5.5억원 내외
- □
(지원 대상) 1단계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지원
5.
일정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6.
문의처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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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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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연락처 |
분야 |
연락처 |
|
금 속 |
02-6009-8395 |
화학/섬유 |
02-6009-8396 |
|
세라믹 |
02-6009-8372 |
융합 |
02-6009-8378 |
http://www.keit.re.kr/article.do?psStep=view&psPage=1&bbsCD=ann_bor&shSearch=&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