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500호
2014년도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안)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및 동법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의거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의 신규 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8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