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4 - 0193호
2014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4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7. 29.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사업목적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및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
□ 지원대상 분야
- (표준화연구개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규모 : 22.36억원 내외
□ 지원자금 성격 및 기술료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기술료 비징수
□ 지원방식 및 비율 : 자유공모,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지원분야
◦ 표준화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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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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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국제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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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ㅇ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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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지원기간 : 1~4년, 사업비 규모 : 2억원 이내/년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월 28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정부출연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월 28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Ⅱ. 사업 추진체계
[첨부파일 참조]
Ⅲ. 신청 및 평가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신청방법
◦공고기간 : 31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전산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전산 입력이 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접수되며,
우편 제출시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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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접수 기간 |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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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금) ∼ 8. 27(수) 18:00까지 |
8. 20(수) ∼ 8. 28(목) 18:00까지 |
Ⅴ.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문의 전화 : ☎
1544-663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
◦문의 전화 : ☎ 043-870-5351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문의 전화 : ☎ 02-6009-8262~5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