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4.07.31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518
  • 기       한

    : 2014.07.31 ~ 2014.09.01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67호

『2014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공고(2차)

『2014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인력양성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구분

사업 내용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에너지기초인력양성트랙

기업수요를 고려한 다학제 교육 커리큘럼(트랙)
운영으로실무역량을 갖춘 학부 인력양성

2. 지원 내용
가. 지원규모 및 기간

프로그램 구분

공고방식

지원 과제수

정부지원금 및사업기간

에너지 기초인력양성 트랙

자유공모

5개 내외

• 연 2.5억원 내외
• 최장 4년(2+2)

* 자유공모는 지원 분야 및 참여요건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과제를 수행기관이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임
나. 신청자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으로서 대학, 기업 등 해당 기관

프로그램 구분

주관기관 신청자격

정부출연비율

민간부담비율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에너지기초인력양성트랙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전문대학 포함)

75%이내

25% 이상


다.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은 참여기업 납부 원칙이며 아래 비율을 준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2/3이상일 경우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3. 지원 분야

프로그램 구분

지원분야

에너지기초인력양성트랙

에특회계

ICT기반 수요관리기술(조명, 지역 및 가스냉방,
다소비기기(보일러, 공조기기 등)), 온실가스저감기술(청정석탄, CCS)

전력기금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 지원대상 상세 내용은 첨부된 ‘2014년 에너지인력양성 세부 지원내용’ 확인

4. 신청 요령
가.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및 첨부서류 각1부
나.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4. 8. 4(월) ∼ 2014. 9. 1(월) 18:00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다. 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 : 2014. 9. 2(화) 18:00까지
* 서류접수(우편)는 9월2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제 출 처 : 우)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융합인재양성팀
- 접수방법 : 인편 또는 우편
* 우편접수 시 우편물 표지에 신청과제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명을 기재할 것

전산등록

서류접수

’14. 9. 1(월) 18:00까지

’14. 9. 2(화) 18:00까지

라.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관련 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에너지법(법률 제10911호), 전기사업법(법률 제1091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법률 제10445호)
- 관련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 자료참조 : www.ketep.re.kr →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규정 및 서식

10. 문의처
* 사업내용ㆍ평가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융합인재양성팀 (02-3469-8361, 8363, 8364)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Q&A로도 문의 가능
*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관련 문의 : 02-3469-8813, 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