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4.07.24

2014년도 제5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385
  • 기       한

    : 2014.07.24 ~ 2014.08.22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351호

2014년도 제5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 지원대상 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 창의산업분야
    - 나노융합
  • ※ 소재부품산업분야
    - 화학공정소재, 반도체공정/장비
  • ※ 시스템산업분야
    - 생산시스템, 조선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 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신규예산
      8억원
      95억원
      37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Ⅵ.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4.7.23(수)~2014.8.22(금)까지 31일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4. 7. 23(수) ~ 8. 22(금)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일정
    전산 등록 기간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간
    8. 8(금) ~ 8. 22(금) 18:00까지
    8. 18(월) ~ 8. 22(금)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일반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등록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요망. 또한, 전산등록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접수처 : 지원대상 과제목록의 분야별로 접수처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요망
    신청서 제출처
    분야
    접수처
    - 창의산업 : 나노융합
    - 소재부품산업 : 화학공정소재
    - 시스템산업 : 생산시스템, 조선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9층(라운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1544-6633, 02-6009-8212~8220)
    - 소재부품산업 : 반도체공정/장비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부품평가팀(☎ 1544-6633, 042-715-2211~9)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Ⅶ. 관련 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Ⅸ.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문의처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신규평가 일정/절차
    사업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평가총괄팀 02-6009-8217
    창의
    산업분야
    나노융합
    나노PD실
    02-6000-7359
    바이오나노융합
    평가팀
    02-6000-7377
    소재부품
    산업분야
    화학공정소재
    화학공정PD실
    02-6001-0760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2-6001-0795
    반도체공정/장비
    반도체공정장비PD실
    042-715-2041
    전자부품평가팀
    042-715-2217
    시스템
    산업분야
    생산시스템
    산업용기계PD실
    02-6001-0766
    기계로봇평가팀
    02-6001-0792
    조선
    조선PD실
    02-6001-0761
    수송플랜트평가팀
    02-6001-0772

    http://www.keit.re.kr/article.do?psStep=view&psPage=1&bbsCD=ann_bor&shSearch=&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