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4.07.18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자 공모

316
  • 기       한

    : 2014.07.18 ~ 2014.07.24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자 공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42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담당할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를 지정하고자 신청자를 공모하오니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7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과제

사 업 과

사업명

주요사업내용

사업기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044-203-4396)

고령친화산업 지
업무 수행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지정
(1개 기관)

□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사업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ㅇ고령친화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공유·
활용에 관한 사업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고령친화사업자에 대한 지원
고령친화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정업무
기타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지정일로
부터
2년

2. 신청자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으로서 고령친화산업 지원업무 실적이 있는 기관
○ 세부 신청 요건
- 고령친화산업 업무수행 정규 전담인력(4인 이상) 및 조직을 보유하고, 최근 2년간 고령친화산업 관련 조사·연구 실적이 있는 기관
- 책임자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가로 산·학·연 및 정부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실적과 경험을 보유
- 인력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

3.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양식 1 참조)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별도 양식 없음)
- 전담 인력의 보유현황 및 배치계획서(양식 2 참조)
- 사업 내용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서(양식 3 참조)
-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 된 조직도(별도 양식 없음)
- 최근 2년간 고령친화산업 관련 조사·연구 실적 목록(양식 4 참조)
- 책임자 이력서(별도 양식 없음)
- 인력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양식 5 참조)
○ 제출기간 : 2014. 7. 24(목)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도착·접수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E-mail 접수
※ 신청서를 e-mail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공문 1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e-mail로 제출 시 반드시 전화로 당일 18:00까지 도착여부 확인
○ 제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바이오나노과
- 전화번호 : 044-203-4396
- E-mail : eunjin225@motie.go.kr

4. 지정기관 선정
○ 사업계획서 심사·평가 후 선정여부 개별 통보
※ 필요시 사업 신청자에게 프리젠테이션 발표 등을 요청할 수 있음(일정은 개별 통보)
○ 지정기관 선정 후 공고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044-203-4396) 강은진

http://www.mke.go.kr/motie/in/ay/policynotify/announce/bbs/bbsView.do?bbs_seq_n=62550&bbs_cd_n=6¤tPage=1&search_key_n=&search_val_v=&cate_n=&dept_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