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자 공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42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담당할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를 지정하고자 신청자를 공모하오니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7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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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과 |
사업명 |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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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고령친화산업 지원 |
□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사업 |
지정일로 |
2. 신청자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으로서 고령친화산업 지원업무 실적이 있는 기관
○ 세부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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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업무수행 정규 전담인력(4인 이상) 및 조직을 보유하고, 최근 2년간 고령친화산업 관련 조사·연구 실적이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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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가로 산·학·연 및 정부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실적과 경험을 보유
- 인력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
3.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양식 1 참조)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별도 양식 없음)
- 전담 인력의 보유현황 및 배치계획서(양식 2 참조)
- 사업 내용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서(양식 3
참조)
-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 된 조직도(별도 양식 없음)
- 최근 2년간 고령친화산업 관련 조사·연구 실적 목록(양식 4
참조)
- 책임자 이력서(별도 양식 없음)
- 인력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양식 5 참조)
○ 제출기간
: 2014. 7. 24(목)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도착·접수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E-mail 접수
※ 신청서를 e-mail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공문 1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e-mail로 제출 시 반드시 전화로 당일 18:00까지 도착여부 확인
○ 제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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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바이오나노과
- 전화번호 :
044-203-4396
- E-mail : eunjin225@motie.go.kr
4. 지정기관 선정
○ 사업계획서 심사·평가 후 선정여부 개별 통보
※ 필요시 사업 신청자에게 프리젠테이션 발표 등을 요청할 수
있음(일정은 개별 통보)
○ 지정기관 선정 후 공고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044-203-4396)
강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