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324호
201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투자자연계형사업(2차), 전략적핵심소재 및 수요자연계형사업(SW융합형부품))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사업목적
-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지원
-
- □
지원대상
- -
(핵심소재원천)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핵심소재원천기술
- (투자자연계형)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하며, 투자기관의 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의 기술력향상 및 대형화·전문화가 가능한 핵심소재부품
-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독과점이 가능하나 민간 스스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전략적 핵심소재
- (수요자연계형(SW융합형부품)) 자동차·조선,
기계,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부품과 SW를 결합한 미래 성장동력형 핵심부품
-
- □
지원방향
- -
(핵심소재원천) 소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난이도가 높은 핵심 원천기반 기술개발을 위해 1단계는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지원
-
(투자자연계형)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계 지원(2개 유형 중 반드시 한 개 이상
선택)
- (전략적핵심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기술개발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 (일부과제
예외)
- (수요자연계형(SW융합형부품))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0% 이상으로 하고, R&D 전주기에 신뢰성 검증
및 수요기업 참여 의무화 (일부과제 예외)
-
- Ⅰ.
지원내용
-
-
- □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
지원규모 및 기간
|
구분 |
핵심소재원천 기술개발사업 |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사업 |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
2014년도 예산(안) |
17.5억원 |
50억원 |
120억원 |
90억원 |
|
지원규모 |
3.5억원 내외/년 |
6억원 내외/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지원기간 |
2년 이내(1단계) |
3년 이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주관기관 자격 |
비영리기관 |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일부과제예외 : RFP 참조) |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의무 지원비율
|
해당없음 |
70% 이상(권고) |
50% 이상 |
70% 이상* |
|
기술료 |
비징수 (1단계) |
징수 |
징수 |
징수 |
|
수요기업 |
해당없음 |
반드시참여 (단, 신뢰성기관 참여시 불필요) |
반드시참여 |
반드시참여 |
|
기타사항 |
2단계부터는 기술료 징수 |
민간투자유치 필수 |
특허수립전략 내용을 기술개발 계획에 포함 할 것 |
- * 수요자연계형사업 중 1단계 주관기관 제한이 없는 과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함
-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참여기업수 |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1개 |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대기업4)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 ○
수요기업은 과제별 연차별 정부출연금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은 해당
없음)
-
-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투자자연계형사업에 한함)
- ○
투자자연계형 사업은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일반적으로 정부출연금의 50% 이상)하는 투자를 유치하여야 함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투자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자료 참조)
- ○
투자금은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계좌로 관리해야 함
- ○
투자금은 부채상환, 금융상품 예치, 자금대여 등 기술개발 및 사업화 본래 투자유치 목적에 반하여 사용할 수 없음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비 조정 등 제재)
-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월 14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월 14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Ⅳ.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 □ 주관기관
- ○
(핵심소재원천) 대학, 공공연구소, 연구조합,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한함
-
공공연구소 기준
|
<공공연구소
기준> |
▣ 국·공립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에
해당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민법 제32조」 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 연구기관 중 시험원
|
- ○
(투자자연계형/전략적핵심/수요자연계형(SW융합형부품))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함. 단, 제한없음으로 명시된 과제의 경우 비영리 기관도 가능
-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투자자연계형사업의 경우 외부기관에서 투자(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
-
-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
(전략적핵심/수요자연계형(SW융합형부품)) 기술개발의 최종 결과물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
- -
수요자연계형(SW융합형부품)사업의 경우 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고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우대
- ○
외국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도 사업 참여 가능함
-
- Ⅴ.
신청요령
-
-
- □ 신청방법
- ○
공고기간
-
사업별 공고기간 안내
|
사업명 |
공고기간 |
|
핵심소재원천/투자자연계형 |
30일 |
|
전략적핵심/수요자연계형(SW융합형부품) |
47일 |
- ○
1차년도 사업수행기간
-
1차년도 사업수행기간
|
사업명 |
1차년도 사업수행기간 |
|
핵심소재원천 |
2014.09.01 - 2015.8.31 (12개월) |
|
투자자연계형 |
2014.11.01 - 2015.8.31 (10개월) |
|
전략적핵심/수요자연계형(SW융합형부품) |
2014.10.01 - 2015.7.31 (10개월) |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4. 7. 16(수) ~ 8. 29(금)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 안내
|
사업명 |
전산접수 및 사업계획서 제출
기간 |
|
핵심소재원천/투자자연계형 |
7. 21(월) ∼ 8. 12(화), 18:00까지
|
|
전략적핵심/수요자연계형(SW융합형부품) |
7. 21(월) ∼ 8. 29(금), 18:00까지
|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 ○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1544-6633, 02-6009-8374, 8386)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Ⅵ.
관련 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Ⅳ.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
- □ 주관기관
- ○
(핵심소재원천) 대학, 공공연구소, 연구조합,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한함
-
공공연구소 기준
|
<공공연구소
기준> |
▣ 국·공립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에
해당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민법 제32조」 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 연구기관 중 시험원
|
- ○
(투자자연계형/전략적핵심/수요자연계형(SW융합형부품))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함. 단, 제한없음으로 명시된 과제의 경우 비영리 기관도 가능
-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투자자연계형사업의 경우 외부기관에서 투자(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
-
-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
(전략적핵심/수요자연계형(SW융합형부품)) 기술개발의 최종 결과물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
- -
수요자연계형(SW융합형부품)사업의 경우 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고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우대
- ○
외국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도 사업 참여 가능함
-
- Ⅴ.
신청요령
-
-
- □ 신청방법
- ○
공고기간
-
사업별 공고기간 안내
|
사업명 |
공고기간 |
|
핵심소재원천/투자자연계형 |
30일 |
|
전략적핵심/수요자연계형(SW융합형부품) |
47일 |
- ○
1차년도 사업수행기간
-
1차년도 사업수행기간
|
사업명 |
1차년도 사업수행기간 |
|
핵심소재원천 |
2014.09.01 - 2015.8.31 (12개월) |
|
투자자연계형 |
2014.11.01 - 2015.8.31 (10개월) |
|
전략적핵심/수요자연계형(SW융합형부품) |
2014.10.01 - 2015.7.31 (10개월) |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4. 7. 16(수) ~ 8. 29(금)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 안내
|
사업명 |
전산접수 및 사업계획서 제출
기간 |
|
핵심소재원천/투자자연계형 |
7. 21(월) ∼ 8. 12(화), 18:00까지
|
|
전략적핵심/수요자연계형(SW융합형부품) |
7. 21(월) ∼ 8. 29(금), 18:00까지
|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 ○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1544-6633, 02-6009-8374, 8386)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Ⅵ.
관련 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Ⅸ.
문의처
-
-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소재부품기획팀) / 평가일정 및 절차에 대한 문의처(소재부품평가팀)
-
문의처
|
분야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
평가일정 및 절차 |
| 담당팀 |
연락처(02-6009-) |
담당팀 |
연락처(02-6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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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
소재부품기획팀 |
8397 |
소재부품평가팀 |
8395 |
|
세라믹 |
8397 |
8373 |
|
화학 |
8394 |
8372 |
|
융합 |
8394 |
8396 |
|
자동차조선 |
8392 |
8395 |
|
기계로봇 |
8392 |
8378 |
|
전기전자 |
8393 |
8373 |
|
휴먼인터렉션 |
8393 |
8371 |
-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1544-6633)
-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 02-6000-7947, 7963
- ○
신뢰성 평가센터 연락처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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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평가 센터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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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연구원 |
042-868-7309, 7042 |
|
자동차부품연구원 |
041-559-3146, 3306 |
|
전자부품연구원 |
031-789-7281, 7284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31-500-0456, 0440 |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031-428-7549, 5657 |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
054-279-5485, 6451 |
|
한국화학연구원 |
042-860-7739, 7700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032-570-9733, 9734 |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02-2102-2502, 042-934-1894 |
|
FITI시험연구원 |
02-3299-8143, 81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