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 - 276호
|
2014년도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 사업목적 - 대구 모바일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모바일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및 모바일 융합산업 시대로의 진화에 대응한 모바일 선도제품 기술개발 □ 지원대상 분야 ◦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모바일융합 선도제품 기술개발사업 (모바일(이동통신) 산업 및 관련 융합산업의 선도제품화 기술개발 등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상용화 기술개발과제) |
1.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기간
◦ 예산 : 총 출연금 24.5억원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Matching 수행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3억원 내외/12개월 (2014.7.1~2015.6.30)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정해짐
|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
1개 |
중소기업1) |
총 사업비의 75% 이내 |
|
중견기업2) |
총 사업비의 60% 이내 | |
|
대기업3)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
|
2개 이상 |
(2개일 경우)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60% 이내 |
|
중소기업 2/3 이상 |
총 사업비의 75% 이내 | |
|
중견기업 2/3 이상 |
총 사업비의 60% 이내 | |
|
그 밖의 경우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와 같음
|
참여기업 유형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 이상 |
|
중견기업 |
부담금액의 13% 이상 |
|
대기업 |
부담금액의 15% 이상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전담기관 포함) 또는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실패(성실, 불성실)가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관유형별 기술료 징수방식)
①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을 선택, 전담기관으로 납부
② 비영리기관의 장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 기술료 납부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4) |
경상기술료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10% |
매출액의 3.75%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10% |
매출액의 5.00% |
4)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종료시까지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신규 참여연구원은 채용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 채용된 참여 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타 기관(또는 행정부처)으로부터 중복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
◦ 신규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일 경우 신규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산정 가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접수마감일까지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에 한함)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단, 서류접수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SW관련 중소기업은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단,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용의부담)」, 동법 시행령 제14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및 시행규칙(안전관련 예산의 반영)에 따라, 간접비 내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지원방식 : 연차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추진체계
|
|
미래창조과학부 |
|
사업심의위원회 | ||||||||||||||||||||||||||
|
| |||||||||||||||||||||||||||||
|
|
|
|
|
| |||||||||||||||||||||||||
|
|
전 담 기 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
평 가 위 원 회 | ||||||||||||||||||||||||||
|
|
| ||||||||||||||||||||||||||||
|
|
|
|
|
|
| ||||||||||||||||||||||||
|
|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
|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 |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기관1 (실시기관) |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
참여기관1 (실시기관) |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 |
참여기관1 (실시기관) |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
2. 지원분야
□과제 유형
◦ 병렬형 과제: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지원대상 과제
◦ 아래의 지원 기술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도출하여 응모 가능함
- 모바일융합 제품 관련 단기간 확산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 지원 기술범위
- ICT 통합기술분류체계 중
|
대분류 |
중분류 |
예시 |
|
창조융합 |
ICT 산업융합 |
ICT와 타산업 융합 관련 4대 분야(헬스·의료/재난·안전/생활·편의/감성·미디어) |
|
미래서비스 |
ICT 기반의 미래 혁신 新기술·서비스 | |
|
이동통신 |
이동통신 시스템 |
D2D, 근거리통신(WiFi, NFC 등) |
|
모바일서비스 플랫폼 |
상황인지, 위치측위, 분산형 모바일네트워크, 이동성 관리 | |
|
이동통신 단말·부품, 시험·인증 |
고성능 AP, 이동통신 RF·안테나, 모뎀, 저전력 단말, 에너지 하비스트, 시험·계측 |
※ 정부출연금 4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사용해야 함(주관, 참여기관 포함)
※ 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공모대상의 세부과제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기 정책지정되어 선정된 총괄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함
3. 신청 자격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접수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4. 신청요령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7600)에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
◦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 또는 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제출 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4. 7. 7(월) ∼ 2014. 8. 5(화)
◦ 양식 교부 안내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iitp.kr)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7600)
◦ 전산 등록기간 : 2014. 7. 23(수) ∼ 2014. 8. 5(화) 18:00까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회원가입 필요)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 전산접수기간에 접수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4. 7. 23(수) ∼ 2014. 8. 5(화) 18:00까지
◦ 제출처 : (우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번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4층 인력기반평가팀 (042-612-3261)
-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공고번호, 주관기관, 신청과제명, 연락처(핸드폰)을 필히 기재바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http://www.msip.go.kr/www/brd/m_210/view.do?seq=431&srchFr=&srchTo=&srchWord=&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