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한민지 2014.07.08

2014년도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452
  • 기       한

    : 2014.07.08 ~ 2014.08.05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 - 276호

 

2014년도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사업목적

- 대구 모바일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모바일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및 모바일 융합산업 시대로의 진화에 대응한 모바일 선도제품 기술개발

 

지원대상 분야

◦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모바일융합 선도제품 기술개발사업 (모바일(이동통신) 산업 및 관련 융합산업의 선도제품화 기술개발 등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상용화 기술개발과제)

 

 

1.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기간

◦ 예산 : 총 출연금 24.5억원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Matching 수행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3억원 내외/12개월 (2014.7.1~2015.6.30)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정해짐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1개

중소기업1)

총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2)

총 사업비의 60% 이내

대기업3)

총 사업비의 50% 이내

2개 이상

(2개일 경우)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60% 이내

중소기업 2/3 이상

총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 2/3 이상

총 사업비의 60% 이내

그 밖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와 같음

 

참여기업 유형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중소기업

부담금액의 10% 이상

중견기업

부담금액의 13% 이상

대기업

부담금액의 15% 이상

 

기술료 징수

 

(기술료)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전담기관 포함) 또는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실패(성실, 불성실)가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관유형별 기술료 징수방식)

①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을 선택, 전담기관으로 납부

영리기관의 장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 기술료 납부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4)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10%

매출액의 3.75%

대기업

정부출연금의10%

매출액의 5.00%

4)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종료시까지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신규 참여연구원은 채용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 채용된 참여 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타 기관(또는 행정부처)으로부터 중복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

 

◦ 신규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일 경우 신규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산정 가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접수마감일까지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에 한함)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단, 서류접수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SW관련 중소기업은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단,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용의부담)」, 동법 시행령 제14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및 시행규칙(안전관련 예산의 반영)에 따라, 간접비 내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지원방식 : 연차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추진체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2. 지원분야

과제 유형

병렬형 과제: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지원대상 과제

아래의 지원 기술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도출하여 응모 가능함

- 모바일융합 제품 관련 단기간 확산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 지원 기술범위

- ICT 통합기술분류체계 중

대분류

중분류

예시

창조융합

ICT 산업융합

ICT와 타산업 융합 관련 4대 분야(헬스·의료/재난·안전/생활·편의/감성·미디어)

미래서비스

ICT 기반의 미래 혁신 新기술·서비스

이동통신

이동통신 시스템

D2D, 근거리통신(WiFi, NFC 등)

모바일서비스 플랫폼

상황인지, 위치측위, 분산형 모바일네트워크, 이동성 관리

이동통신 단말·부품, 시험·인증

고성능 AP, 이동통신 RF·안테나, 모뎀, 저전력 단말, 에너지 하비스트, 시험·계측

정부출연금 4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사용해야 함(주관, 참여기관 포함)

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공모대상의 세부과제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기 정책지정되어 선정된 총괄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함

 

3. 신청 자격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접수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4. 신청요령

 

신청방법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7600)에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신청 시 유의사항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 또는 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제출 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4. 7. 7(월) 2014. 8. 5(화)

양식 교부 안내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iitp.kr)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7600)

전산 등록기간 : 2014. 7. 23(수) 2014. 8. 5(화) 18:00까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회원가입 필요)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 전산접수기간에 접수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4. 7. 23(수) 2014. 8. 5(화) 18:00까지

제출처 : (우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번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4층 인력기반평가팀 (042-612-3261)

-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공고번호, 주관기관, 신청과제명, 연락처(핸드폰)을 필히 기재바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http://www.msip.go.kr/www/brd/m_210/view.do?seq=431&srchFr=&srchTo=&srchWord=&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