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2014 - 361호
2014년도 한·영 국제협력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4년도 한·영 국제협력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지원목적
○ 뇌신경과학 분야 선도국인 영국과 인력‧정보 교류 및 협력연구를 통한 뇌질환 중심의 문제해결형 중개연구 역량 강화,
중․장기적 R&D 협력관계 구축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기여
Ⅰ. 지원내용
□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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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Level 1 |
Level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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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뇌의학‧뇌신경과학분야 중개연구 |
알츠하이머 질환 중개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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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산․학․연 등 연구기관 또는 병원급 |
산․학․연 등 연구기관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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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성 |
세부과제 구성할 수 없음 |
3개 이내의 세부과제 구성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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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책임자* |
국내 연구기관 소속의 조교수급 |
국내 연구기관 소속의 부교수급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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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 국제협력기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 지원 규모 및 기간
○ Level 1 :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
- 연간 100백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연간
9백만원 이내의 파견연구원(3개월 이내 단기연수) 지원 가능
○ Level 2 : 공동연구실(Joint-Lab) 지원
연간 500백만원
이내, 5(3+2)년 이내 지원
․연간 250백만원 이내의 파견연구원 지원 가능
․파견연구원은 제1세부과제(주관연구책임자 수행
과제)에서 지원
○ (파견연구원) 국외기관에 연수/학위 과정 등을 목적으로 파견되는 연구원으로서, Level 1 과제는 영국 내
협력연구기관, Level 2 과제는 영국 내 공동연구실로 파견함
- (단기 연수 과정) 조교수급 이상인 연구자로서 영국 내 협력연구기관
혹은 공동연구실에서 3개월 이내의 단기연수를 하려는 자
- (박사후(Post-Doc) 연수 과정) 국내에서 MD 또는 PhD를 취득하고
영국 내 공동연구실에서 박사후 연수를 하려는 자
- (박사 학위 과정) 국내에서 MD 또는 MSc를 취득하고 영국 내 공동연구실에 박사학위
과정으로 입학하려는 자
Ⅱ. 연구기관 신청 자격
□ 연구기관 신청 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Ⅲ. 신청요령
□ 신청절차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계획서
양식은 추후 공지 예정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공동연구실
지원(Level 2) 과제는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날인 후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제출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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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전산입력 기한 |
계획서 제출 |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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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국제협력연구사업 |
2014. 9. 2.(화) 13:00 |
2014. 9. 4.(목) 18:00 |
2014. 9. 4.(목) 18:00 |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htdream.kr) > 사업안내 > 관련법령
참조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연구계획서 접수(~´14. 9. 2.) → 사전검토(´14. 9) → 과제평가단
평가(´14. 10~11) → 신규과제 확정(´14. 11) → 연구 개시(´14. 12)
※ 상기 일정은 연구과제, 사전선별, 전문가
평가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Ⅵ. 문의처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htdream.kr)를 참조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분야별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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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당자 |
소속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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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국제협력연구사업 |
이미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043-713-8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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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입력사항 관련 |
배영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043-713-8238 |
|
김창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043-713-8297 | |
|
이주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043-713-8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