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4.07.01

2014년도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89
  • 기       한

    : 2014.07.01 ~ 2014.07.29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맞춤형 의료 구현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유전체 연구 자원·정보 확보 및 맞춤형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 지원

□ 지원대상 분야
○ 유전체 정보서비스 프로세스 최적화, 유전체 비즈니스모델 구축 및 산업화지원, 표준게놈지도 작성사업 등 포스트게놈시대를 대비한 유전체 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내용
      신규예산
      40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4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Ⅵ.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4.5.30(금)~2014.7.29(화)까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4. 5. 30(금) ~ 7. 29(화)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간
        7. 15(화) ~ 7. 29(화) 18:00까지
        7. 28(월) ~ 7. 29(화)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일반형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01-2번지 삼정개발빌딩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콜센터 1544-6633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Ⅶ. 관련 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http://www.kei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