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4.07.01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93
  • 기       한

    : 2014.07.01 ~ 2014.07.25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산업기술평과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292호

2014년도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로봇 분야 첨단 융합제품, 부품․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

□ 지원대상 분야
◦ DRC(DARPA Robotics Challenge) 참여를 위하여 세계 선진 로봇기술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

Ⅰ.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기간
◦신규예산 : 35억원 이내
◦지원규모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 15개월 이내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
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12월 25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2월 25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2월 25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Ⅱ.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병렬형 과제)
[첨부파일 참조]


Ⅲ. 지원분야
□과제 유형
◦병렬형 과제: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가 미신청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분류된 세부과제들의 수행기관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될 수 있음

□지원대상 과제 목록

과제명

기술료

주관
기관

과제
유형

[총괄] DRC(DARPA Robotics Challenge) 참가를 위한 임무수행용
로봇 플랫폼 및 로봇 이동·작업지능 기술 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병렬형

[1세부] DRC(DARPA Robotics Challenge) 임무수행용 로봇 플랫폼
및 로봇 이동·작업지능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2세부] DRC(DARPA Robotics Challenge) 임무수행용 로봇
이동·작업지능 기술 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Ⅳ. 주관기관(총괄/세부)과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및 과제신청 유의사항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공통사항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이때, 병렬형 과제의 세부과제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또한,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의 경우는 영리기관도 신청 가능함
- 총괄과제의 경우 과제수행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4조 제1항의【별표 제2호】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산정기준에 따른 연구과제추진비 10%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정사업임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Ⅴ.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목적 :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하고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개최일자/장소 : 7.7(월) 14:00 ~ /삼정개발빌딩 7층 1회의실(서울 역삼동)
* 상기 개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후 참석 요망

Ⅵ. 신청요령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14. 6. 26(목) ~ 2014. 7. 25(금)까지 30일간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4. 6. 26(목)~ 2014. 7. 25(금)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간

7. 21(월) ~ 7. 25(금) 18:00까지

7. 21(월) ~ 7. 25(금) 18:00까지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신청서 제출처 : (135-7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번지 동훈타워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평가팀(☎ 02-6009-0717, 0789)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Ⅸ.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문의 : 로봇PD실(02-6000-7414)
- 평가 일정 및 절차에 대한 문의 : 기계로봇평가팀(02-6001-0778)


http://www.keit.re.kr/article.do?psStep=view&psPage=1&bbsCD=ann_bor&shSearch=&shKeyword=&shUserID=&gbn=03_12&shGonggoStatus=&shYY=&shMM=&shBizCate=&BIdx=9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