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과학기술 전 분야의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 지원을 통한 우수기초연구능력 배양 및 우수연구인력 양성
- (핵심연구) 기초연구의 전주기적 지원체제구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중견연구자의 개인 및 융합 연구 지원
- (도약연구) 중견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나 국가적 지원 필요성 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 지원대상 (근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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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핵심(공동)연구 |
도약(전략)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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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연구 |
최초지원 |
후속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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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형태 |
공동연구 |
개인연구 |
개인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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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공공·민간연구소의 연구원 ▪ 최근 5년간 교신저자로 SCI(E), A&HCI, SSCI 논문 2편 이상 또는 특허등록 2건 이상 연구자 * 단, SSCI 논문은 제1저자 인정, 수학 및 입자/장물리/천체물리 분야는 공저자 인정 | ||
2. 신규과제 선정계획
□ 지원유형
◦ 신규과제는 ‘14년에 처음 선정되는 ‘최초지원과제’와 ‘14년 종료과제 중 성과가 우수한 ‘성과우수 후속연구지원과제’* 로 구분
* 성과우수 후속연구 지원제도 : ‘14년 종료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수행 연구자 중 성과가 우수한 연구자에 대하여 별도 평가를 통해 향후 3년간 추가지원
□ 지원방식(최초지원)
* 후속연구지원신청사항은 별도 신청안내서 참조
◦ (연구분야지정 공모) 제시된 연구분야에 대해 연구자가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신청
* 연구분야 세부내용 : 붙임 1(별도파일) 참조
◦ (상향식 공모) 제시된 3대 영역(미래유망, 사회이슈, 성과확산)에 대해 연구자가 해당 영역별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
※ 단, 성과확산 영역은 기존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종료과제(2014년 하반기 종료대상과제 포함)의 성과를 활용하여 TRL 4단계 이상으로 이행 가능한 연구책임자에 한함
* 연구영역 안내 : 붙임 2 참조
◦ (국제공동연구) 9개 세부분야에 대해 한국-스웨덴 연구책임자간 협의를 통해 연구주제를 공동으로 제안
* 한-스웨덴 국제공동연구 세부내용 : 붙임 3 참조
□ 신규과제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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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
사업방식 |
지원기간 |
선정과제수(안) |
과제당 연간 연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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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동) |
후속연구지원 |
3년 |
16개 내외 |
200백만원 내외 (직접비+인건비는 최대 156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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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전략) |
연구분야지정 공모 |
3년 이내 |
50개 내외 |
300백만원 내외 (직접비+인건비는 최대 234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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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공모 |
미래유망/ 사회이슈 |
2∼3년 |
320개 내외 |
100백만원 내외 (직접비+인건비는 최대 78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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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확산 |
1∼2년 |
30개 내외 |
200백만원 내외 (직접비+인건비는 최대 156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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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 |
3년 |
9개 내외 |
100백만원 내외 (직접비+인건비는 최대 78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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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연구지원 |
3년 |
3개 내외 |
300백만원 내외 (직접비+인건비는 최대 234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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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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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개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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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당 연구비는 1년간 지원되는 연구비로, 신청 시에는 ‘순수연구비(인건비+직접비)’만을 기재(간접비 제외) 단, 평가결과에 따라 순수연구비(인건비+직접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목 중 인건비와
직접비는 연구책임자가 작성
(간접비는 협약 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간접비율을 정률로 적용하여 안내)
※ 향후 신규과제 접수 결과, 접수 과제 우수성 등에 따라 선정규모 조정 가능
□ 신규과제 평가절차 * 후속연구지원 평가절차는 별도 신청안내서 참조
◦ 연구분야지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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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요건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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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평가(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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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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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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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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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패널별 토론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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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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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선정(안)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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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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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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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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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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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평가는 암맹평가로
진행
(암맹평가 사항은 6.유의사항 참조)
◦ 상향식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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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요건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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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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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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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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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패널별 토론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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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선정(안)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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