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4.06.25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468
  • 기       한

    : 2014.06.25 ~ 2014.07.17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259호

2014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ㅇ 기후변화, 고유가 등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 세부사업별 지원분야

1. 지원내용
□ 지원예산 : 총 85 억원 내외
□ 지원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지원분야

에너지공급기술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

• 태양광

에너지수요관리기술

전력산업융합핵심기술

•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자원융합핵심기술

•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저장

* 융합비즈형 기획유형은 동일 주제에 대한 복수의 기획사업자간 경쟁기획을 통해 선정된 우수 기획보고서 및 RFP를 공고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
□ 공모방식
ㅇ (지정공모) 신규 지원예산 대비 1배수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 및 과제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ㅇ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0% 이상임
ㅇ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첨부파일 참조]
ㅇ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포함되어야 함
ㅇ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 이상으로 권고함
ㅇ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2. 지원분야
□ 중장기(전략핵심) - 시장선도, 지정공모
[첨부파일 참조]
□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ㅇ 사업계획서 작성 시 최종목표 및 평가 방법의 “정량적 기술목표 항목”에는 기술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정량적 성과 목표항목”의 경우 사업별 성과지표 및 기술분야별 특성에 맞는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함
- 정량적 목표항목은 사업계획서 및 계속·종료과제 평가 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해야 함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ㅇ (사업추진체계) 총 1개 과제로 구성하고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
□ 중장기 과제 중복성 제기
ㅇ중장기 과제 중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 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사업정보자료→지원과제정보”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정보마당→세부과제/유사과제”
ㅇ제기기간 : 2014. 6. 3(화) ~ 7. 17(목) 18:00 까지
ㅇ제 기 처 : (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명

평가원 담당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에너지공급기술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

기획총괄실

8375, 8379

에너지수요관리기술

전력산업융합핵심

에너지자원융합핵심

ㅇ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기타사항
ㅇ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공고과제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원가능과제라 하더라도 정부의 예산 사정이나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ㅇ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14.7.17)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ㅇ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함

4. 신청요령
□ 신청방법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 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양식교부 : 2014. 6. 3(화) ~ 7. 17(목)
ㅇ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인터넷 전산등록
ㅇ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ㅇ전산 등록기간 : 2014. 6. 10(화) ~ 7. 16(수) 18:00 까지
*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총괄책임자로 로그인하고 신청해야 함
*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전산 등록 마감일(’14.7.16)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신청서 제출
ㅇ제출마감 : ’14. 7. 17(목) 18:00 까지
* 서류접수(우편)는 7월 17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
ㅇ제 출 처 : 우)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자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하여야 함
□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장비 통합관리요령

6.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ㅇ사업계획서 접수(~’14.7월17일) → 평가위원회 평가(’14.8월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현장점검 실시(’14.8월말) → 사업비 조정(’14.8월말) → 신규사업자 확정
(’14.9월초) → 협약체결(’14.9월중~)
* 중장기 과제의 경우 기술성/사업성을 분리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평가위원회 별로 별도 발표자료 사용
* 지원가능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ㅇ 평가위원회 평가항목은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임. 단, 과제유형별 평가지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란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ㅇ 선정된 과제는 규정에 따라 총수행기간 중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 될 수 있음

□ 평가 시 우대사항
ㅇ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단, 가점의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추가 가점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함
[첨부파일 참조]

7.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참조


http://www.ketep.re.kr/home/open/view.jsp?str_page=1&bbs_sid=10050&bbs_cd=notice&fla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