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364호
2014년도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따라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의 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 목적
□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독자적인 신기술 개발·보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중소기업
육성
□ 첨단 수산기술개발을 통한 수산부문 고용창출 및 산업화 촉진
2. 공고 개요
□ 공고 규모 : ‘14년도 정부출연금 17.61억원 이내
◦ 지정공모 : 6억 원 이내
◦ 자유공모 :
11.61억 원 이내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4. 6. 09.(월) ~ 2014. 7. 09.(수)
◦ 접수기간 : 2014. 6. 25.(수) ~
2014. 7. 09.(수)
3. 지원 대상
□ 지정공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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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과 제 명 |
총 연구기간 |
총 정부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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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환경 친화적 어상자 및 물류시스템 개발 |
2년 이내 |
6억 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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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명태(Theragra chalcogramma)의 |
3년 이내 |
9억 원 이내 |
□ 자유공모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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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지원 분야 |
주요 내용 |
‘14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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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수산 비즈니스 |
○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고부가가치 중심의 신품종 및 |
9.61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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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탄소저감형 |
○ 에너지 절약형 어선 및 어구어법 개발, 추진효율 증대를 위한 |
2억원 이내 |
4.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신청 자격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의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개발 기술의 실용화 및 고부가치화를 위해
기업 참여 필수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 협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3개 과제까지
연구책임자(주관, 협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로 참여가능.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참여율이 초과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5.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전산(R&D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접수 후 아래 접수처로 연구개발계획서(100쪽
이내 작성) 제출
◦ 전산접수 절차
|
http://pms.kimst.re.kr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로그인→연구관리시스템→ 접수관리→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접수완료→접수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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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출 서류 |
제출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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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
전산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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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연구개발계획서(A4용지 좌철제본) 10부 |
전산 및 서류접수 |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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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전산접수 |
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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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1부 |
전산접수 |
붙임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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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1부 |
전산접수 |
붙임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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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
전산접수 |
붙임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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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사업자등록증 1부 |
전산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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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중소기업증빙서류(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1부 |
전산접수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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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
전산접수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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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의 가감점 관련 증빙서류 1부 |
전산접수 |
운영규정 |
6.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근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제26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16조(선정평가) 및 제17조(선정평가 기준)
◦
주요 평가항목
※ 평가항목 <붙임7> 참조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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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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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NTIS 중복여부,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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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기술분야별 발표평가 위원회 구성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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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지원 대상 및 예산 확정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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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발표평가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수정․보완의견을 반영하여 |
9월 |
7. 보안등급
http://www.kimst.re.kr/2012html/sub02_02_view.jsp?str_aid=2014000039&str_c_page=1&sField=all&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