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4 - 0141호
2014년도 계량 · 측정기술고도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4년도 계량 · 측정기술고도화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5. 1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 Ⅰ.
사업목적
- ○
신기술 적용 융·복합 계량·측정기의 기술개발, 내구성/신뢰성 평가기반 조성을 통해 지능형 계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함
-
- Ⅱ.
지원대상분야
- [1]
(기술개발과제) 신기술 적용 융·복합 계량기의 기술개발 및 성능향상을 통한 지능형 계량관리체계의 구축
- [2]
(기반조성과제) 계량기 신뢰성 평가기반 조성 및 계량·측정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 Ⅲ.
지원범위 및 내용
- [가] 개요
- □
지원규모 : 14.5억원 이내(9개 과제)
- □
지원조건 : 개발기간 1년 이내, 과제당 1~2억원/년 이내 원칙
- □
공모방식 : 지정과제
-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연도 소요자금의 75~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 ○
기반조성과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실용화 목적의 기술개발과제는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기술료 징수
- ○
기술개발 성공 시 지원 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정부출연금의 10~40%)로 납부하여야 함
-
대상 과제 목록
|
지원분야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기술료 |
사업기간 |
|
① 기술개발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징수 |
12개월 |
|
② 기반조성 |
연도별 사업비의 100% 이하 |
비징수 |
- [나] 지원범위 및 대상
- □
지정과제 9건 [첨부 1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기술개발과제
-
기술개발과제
|
과제명 |
당해 정부 출연금규모 |
사업 기간(년) |
기술료 |
주관기관 유형 |
| 고정밀 하중센서 개발 |
2 |
1 |
징수 |
제한없음 |
| 연료유 계량용 고정도 입하장치 개발 |
1.5 |
1 |
징수 |
제한없음 |
| 실시간 교정이력 추적이 가능한 전자저울용 NFC태그 및 데이터 전송시스템 개발 |
1 |
1 |
징수 |
제한없음 |
| 과속단속용 이동식 다차선 속도측정기 개발 |
2 |
1 |
징수 |
제한없음 |
| 온도/압력 보정 원격검침용 가정용 가스미터 개발 |
2 |
1 |
징수 |
제한없음 |
- ○
기반조성과제
-
기반조성과제
|
과제명 |
당해 정부 출연금규모 |
사업 기간(년) |
기술료 |
주관기관 유형 |
| 계량·측정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을 위한 산업실태조사 |
1.5 |
1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 가정용 다이어프램식 가스미터 검정유효기간 적정성 평가기술 개발 |
1.5 |
1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 휘발성 유기화합물 회수장치 부착 주유기에 대한 계량성능 검사·검정방법 구축 |
1.5 |
1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 수도/온수미터의 허용오차를 줄이기 위한 실제 사용조건(온도, 유량)을 충족하는 유량 성능 검정 설비의 개발 |
2 |
1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 *
공모과제 중 신청기관이 없거나, 우수한 신청기관이 없는 과제는 수행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 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당해연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
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반드시 기업을 포함하여 연구에 참여해야 함
-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다] 지원내용 및 기술료
- [1]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참여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1개 |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2]
민간부담금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3]
기술료 징수
- ○
기술개발과제는 기술료 징수, 기반조성과제는 기술료 비징수를 원칙으로 함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기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율
|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율
|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Ⅳ.
사업 추진체계
-
- Ⅴ.
신청 및 평가
-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 ○
평가방법
- -
자유경쟁을 통한 발표평가 실시
- *
서면평가는 동 사업의 지원범위 및 과제의 타당성, 정책 부합 여부 등을 심의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신청기관의 이의신청 없음
- ○
평가지표 :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 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50)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 |
○ 사업/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10)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10) ○ 기술개발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10)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10) ○ 기술적 파급효과(10) |
|
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 (50) |
○ 기술기준화 가능성(15) ○ 사업화계획의 적정성(10) ○ 시장진입가능성 및
성장성(10)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15) |
- ○
지원절차 :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계획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필요시 사전검토위원회 등
수행)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 신규사업자 확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업심의위원회)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과제평가 : 총괄책임자의 사업계획서 발표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사업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
사업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사업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가능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
제기기간 : 2014. 5. 15(목) ~ 6. 13(금)
- ○
제기기관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기타 유의사항
- ○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 지원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1월 14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정부출연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하며, 단일기업이 이미 연구지원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충족시는 제외
-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1월 14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 Ⅵ.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
공고기간 : 30일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 접수 기간 |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
|
5. 26(월) ∼ 6. 12(목) 18:00까지
|
6. 9(월) ∼ 6. 13(금) 18:00까지
|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
필히 전산접수를 완료해야 신청으로 인정되며, 전산 접수 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신청서 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1544-6633, 02-6009-8264, 8262)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문의처
-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2)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02-6009-8264, 8262)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Ⅶ.
관련 법령 및 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