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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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고객 대면지원 및 상시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
2014. 05.
한 국 장 학 재 단
1. 연구개요
□ 과제명 : 고객 대면지원 및 상시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 소요예산 및 연구기간
○ 소요예산 : 金40,000천원 (부가세 포함)
○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연구기간 3개월, 평가기간 2개월)
※ 정책연구비는 정책연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평가에 소요되는 기간 제외)에 한정하여 산정
□ 연구의 목표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표
○ 재단 고객 서비스 제공 및 관리(모니터링)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연구함으로써 향후 사업기획 활용 추진
- 대면상담 서비스 도입의 효과성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고객 맞춤형 학자금지원 및 고객감동을 위한 세부방안 마련
- 상시적(권역상주) 모니터링 도입의 효과성을 사전에 분석하여, 정부재정 누수의 방지책 마련
2) 연구의 필요성
○ 현재 재단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체계의 개선요구가 꾸준히 제기됨 따라 맞춤형 대면 상담 서비스 도입에 대한 효과성 분석 필요
○ 정부 재정의 위탁집행기관이며, 교육관련 국회 최대 관심사업 수행기관으로서, 학자금 지원(국가장학금 등)에 대한 관리·감독 제도 강화 필요
□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재단사업의 운영현황 분석
- 정부 정책과제 분석, 교육부 업무계획 분석, 재단 의사결정자 의견 등 국가 학자금 지원 관련 정책 분석
- 재단 전체사업의 추진체계(상담→신청→지원) 파악 등을 통해 온라인 중심의 현행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 대학생, 관계기관(대학, 기타 유관기관 등), 전문가 등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한 서비스 환경 및 만족도 분석
· 재단의 장학금, 학자금 대출 신청경험이 있는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현재 서비스에 대한 만족·불만족 사항 조사 (1,000명 이상)
· 정책 전문가(교수) 등의 인터뷰를 통한 재단 서비스 환경 분석
· 학자금 지원(장학금, 학자금 대출, 인재육성 등) 관련 대학생 니즈(needs) 조사
○오프라인 창구를 통한 상담 서비스 및 모니터링의 운영방안 연구 및 효과성 분석
- 대학생, 관계기관(대학, 기타 유관기관 등), 전문가 등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한 기존 서비스 개선점 및 의견 도출
- 오프라인 창구의 상시 운영 필요성 연구
- 본사와 오프라인 창구(센터)의 관계 설정 및 전략적 운영방안(상시/비상시 업무구분) 연구
- 오프라인 재정상담 창구의 운영방안 도출 및 효과성 분석
· 대학생 무한돌봄을 위한 재정상담 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
※ 예시 : 연체 및 신용관리 카운슬링 등
· 대면 창구 도입에 따른 재단의 영향과 고객 반응 등 기대효과 분석
· 기타 서비스 운영 방안 및 창구 활성화 방안 도출
※ 예시 : 대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카운슬링 등
- 오프라인 거점을 활용한 국가장학금 상시(현지) 모니터 링 제도 운영방안 연구 및 효과성 분석
· 거점 활용을 통한 상시 학자금 모니터링 방안 연구
· 기타 국가장학금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 운영방안 도출
· 상시 모니터링 제도 도입에 따른 재단의 영향과 고객 반응 등 기대효과 분석
- 오프라인 창구의 단계적 확대방안 및 연도별 소요자원(필요창구 개수, 예산, 인력, 장소 등) 도출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외 대학생 지원 기관의 비금전적 지원 서비스 선진사례 연구
※ 예시 : 경력개발 지원, 취업지원 사례 등
- 국내외 모니터링 제도 관련 선진사례 연구
※ 예시 : 국내외 학자금 지원 기관의 장학금 운영 모니터링 선진사례 등
- 국내외 학자금 지원기관 및 공공기관의 고객 접점 조직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
□ 연구진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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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세부연구내용 |
연구추진일정(월) |
연구비 (천원) |
가중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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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7 |
8 |
9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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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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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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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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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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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안 도출 및 효과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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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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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 및 보고서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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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간 보 고 서 제 출 예 정 일 |
’14년 8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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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보 고 서 제 출 예 정 일 |
’14년 10월 말 | ||||||
※ 연구추진일정은 연구진 선정 등 추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고객 대면 지원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을 통한 학자금 정책 관련 서비스 및 관리 강화
- 비금전적 대학생 지원방안(학자금 종합 카운슬링 등) 마련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실현에 기여
- 상시 모니터링 제도 등 국가장학금 관련 관리·감독 방안 도출을 통해 학자금 예산의 누수 방지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 신규 도입정책의 안정적 착수를 위한 사전준비 및 검증자료로써 활용
- 대학생 대면 서비스 도입에 대한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추진
- 국가장학금 관련 관리·감독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 등 세부방안 도출 및 시행 추진
2. 연구자격 및 사업자 선정
□ 연구 자격
○ 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부설 연구소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 또는 경영경제 분야의 법인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 연구자 (책임연구원·공동연구원)
- 국내․외 대학(교),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해당 연구 주제 관련하여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로서,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1. 박사학위를 소지하였을 것
2. 정책연구 추진 직전 연도로부터 최근 5년간 발표한 논문수가 3편 이상인 자 중 단독발표 논문수가 1편 이상일 것
3. 고등교육(재정)관련 사회과학적 연구수행이 가능할 것
예) 교육학, 경제학, 통계학, 경영학, 행정학 등 전공자
4. 정책연구과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한국장학재단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일 것
□ 연구기관 선정 및 방법
○ 절차 및 방법
- 사전 수요조사를 위한 참여의향서 접수(~‘14.6.2)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요건을 구비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입찰)
- 제안서를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평가서」에 의거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시 연구계획서 보완 요청 가능
○ 평가위원회 구성 :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방법
- 연구계획서 평가 : 한국장학재단 인사부에서 처리
- 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 종합 검토후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
○ 평가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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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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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능력 |
연구 계획 (20점) |
1. 계획의 구체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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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용역 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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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20점) |
3. 연구목표 달성의 가능성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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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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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의 전문성 (20점) |
5. 연구책임자의 성공적인 연구수행 가능여부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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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연구팀의 구성 적합성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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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사 프로젝트 경험(내용/수준 등) 보유 여부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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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능력 및 수행환경 (20점) |
8. 연구수행 일정의 적절성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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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 용역수행을 위한 예산, 인력 등의 지원 활용계획의 적정성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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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업무수행환경의 적정성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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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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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가격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하여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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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100 | ||
○ 기술능력 배점 평가기준
- 10점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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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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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5점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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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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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
5 |
4 |
3 |
2 |
1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능력 평가실시
나.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큰 항목 2개시 합산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큰 항목 합산점수 동점시 연구계획 및 내용, 수행능력의 전문성, 연구수행일정의 적절성 순으로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함)
라.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마.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실시
□ 협상의 범위
○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