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224호
2014년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ㅇ (사업목적) 지역 내 기업 매출 신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지원내용) 지역별로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의 R&D(기술개발) 및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과제 지원
* (R&D) 신규인력 채용 조건, (비R&D) 기술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
2. 지원분야 (62개 특화산업분야)
ㅇ 지역별 산업여건 및 혁신자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특화산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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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특화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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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광학기기소재, 바이오소재, 금형정밀가공, 지식융합, 연구개발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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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자동차부품소재, 조명부품소재, 그린바이오, 금속소재부품가공, 지식영상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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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자동차부품소재, 그린바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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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전력에너지부품, 금속가공, 기능성화장품, 바이오·한방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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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생체의료용소재부품, 지식데이터,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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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구조기능세라믹스,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해양기자재부품, 고기능생물소재, 금속소재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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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경량소재부품, 인쇄전자, 에너지변환저장부품, 향토기능성식품, 자동차기계생산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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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생산공정기계,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정밀성형, 패션웨어, 데이터기반지식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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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부품소재, 기능성바이오소재, 성형가공, 생활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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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초정밀융합부품, 산업섬유소재, 바이오헬스, 금형열처리, 영상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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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수송기계융합부품, 정밀화학, 에너지소재, 환경, 엔지니어링플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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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생산기계, 수송기계전장, 나노광학, 소재성형, 생명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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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생활의료기기, 구조용신소재, 웰니스식품, 스포츠지식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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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생명융합지식, 해양바이오, 건강뷰티소재, 문화관광콘텐츠 |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충청지역사업평가원 충남지역산업평가단이 담당
3.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2014년 지원예산 : 국비 약 1,483억원(계속과제 예산 포함)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총 지원기간 : 총 1년 이내(12개월 이내)
단, 기획과제에 한하여, 지역에서 별도로 제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
- 당해년도 사업기간 : '14.7.∼'15.6.(12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1) 기술개발(R&D)
1) 지원대상 : 시도별 특화산업분야(수도권 제외) KSIC(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지역별 특화산업분야 및 KSIC(세세분류업종)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고용창출조건>-------------------------------------------------
ㅇ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신규채용 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ㅇ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4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
------------------------------------------------------------------------------------------------------------------
2) 지원규모 : 약 841억원(신규 약479억원, 계속 약362억원)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3) 추진체계 : 기업 단독 또는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 참여 불가
4)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과제 신청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예시) 대전지역의 금형정밀가공산업 세세분류업종인 주형 및 금형 제조 분야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대전에
소재하여야 하고, 주형 및 금형제조 분야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ㅇ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해당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법인사업자에 한함)
ㅇ (필수조건)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부담 필수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5) 공모방식 : 자유공모 및 사전기획
6) 사업비 부담 비율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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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구성 |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
1개 |
중소 또는 중견 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
연도별 민간부담금 |
|
2개 |
중소 또는 중견 | ||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
연도별 민간부담금 |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은「산업발전법」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제1항에 정의된 중견기업
ㅇ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해당기업의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이하,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을 민간부담금의 20%이상으로 함
- 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7) 기술료 징수
ㅇ 연차 또는 최종평가 결과, "조기완료",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실시기업의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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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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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2) 기업지원(비R&D)
1) 지원대상 : 시도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 촉진 및 기업지원 효과가 큰 기업군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타 산업군 기업지원도 가능
2) 지원규모 : 약 642억원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3) 추진체계 :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학, 연구소,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영리기관 등
ㅇ 주관기관은 반드시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주관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 자원 등)으로 수행
4)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된 법인사업자에 한함
ㅇ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기업역량강화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ㅇ (필수사항)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된 법인사업자에 한함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5) 공모방식 : 지정공모 과제
* 세부과제 기획(rfp) 후 과제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경쟁을 통해 선정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6) 지원유형
ㅇ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기업인력 역량강화 등 3개 유형을 기본으로 지원
-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유형별 개별지원 또는 유형별/산업별 통합지원 가능
ㆍ(Case2) 사업화지원
- ②-A(디자인) + ②-D(컨설팅) + ②-H(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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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별지원형 |
통합지원형 |
|---|---|---|
|
특징 |
ㆍ기술지원/사업화지원/지원 기술 및 사업화에 대한 기업인력 역량강화에 대한 각각 개별지원을 하는 유형 |
ㆍ유형별 또는 산업별 통합지원을 하는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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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
ㆍ(Case1) 기술지원 - ①-B(기술지도) + ①-D(특허지원) |
ㆍ(Case1) 기술지원+역량강화 - ①-A + ③-A ㆍ(Case2) '가'산업 기술지원 + '나'산업
기술지원 |
* 지식서비스 산업(디자인특허 등 전문기관기업)과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한 상품기획디자인 및 특허분석 등에 관한 과제 우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기획과제 제안요청서(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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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충남 |
충북 |
세종 |
광주 |
전남 |
전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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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계획 및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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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경북 |
부산 |
울산 |
경남 |
강원 |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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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계획 및 RFP |
(1) 평가기준[사업계획서 양식에서 확인]
ㅇ 기술개발(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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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 항목 |
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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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계획 |
ㅇ 사전 기획 |
- 필요성 및 국내·외 동향파악 수준 - 사전 기획을 위한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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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개발 개요 |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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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체계 |
- 기관구성의 적정성 - 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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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자원 |
- 기술개발팀의 능력·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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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표 및 추진내용 |
- 도전적 목표 여부 - 추진계획 및 내용의 타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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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
ㅇ 사업화 계획 |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참여 - 사업화 단계 진입 가능성 및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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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효과 |
- 고용효과의 우수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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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대효과 |
- 신규시장 창출, 매출, 수입대체 등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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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ㅇ 사업비 편성 |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ㅇ 기업지원서비스(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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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 항목 |
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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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능력 |
수행기관의 의지 및 인프라 |
-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및 기업지원 수행경험 - 기업지원 시설 및 인프라 구축 정도 - 총괄 책임자·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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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 기업지원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기업지원 계획의 구체성과 명확성 - 지원방법의 타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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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및 협력관계 |
- 기관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 사업유형간 연계의 적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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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능력 |
지역산업 기여 |
- 기업지원 파급효과 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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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기여 |
- 고용창출 및 기타 경제적 효과 기여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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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사업비 편성 |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2)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ㅇ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3)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기업지원(비R&D)의 경우, 연구 및 생산 장비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
ㅇ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과제수행 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지원 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 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제8항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사업공고일
전 6개월 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위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중복배제)
*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기술혁신요령 제16조의 산업기술분류체계에 따르되 지식서비스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 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ㅇ 교육부 지정「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기술개발(R&D),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ㅇ「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부예규 제47호('13.3.6.))」<별표4>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별표5-1>의 우대기준 및 <별표5-2> 감점기준,「지역 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부예규 제49호('13.3.6.))」<별표4-1>의 우대기준 및 <별표4-2> 감점기준을 반영할 수 있음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참여기관 또는 참여연구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ㅇ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장이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 참여기관 또는 참여연구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ㅇ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ㅇ 기업의 부도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ㅇ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 연구원이 5개 과제 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 '1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중 연장한 과제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 요령에서 미포함으로 지정한 과제에 대하여는
해당 참여율 미합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공고 |
사업계획서접수 |
현장실태조사 |
평가위원회개최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지원과제 및 예산확정 협약체결 |
|---|---|---|---|---|---|
|
5.20∼6.23 |
6.16∼6.23 |
6.25∼7.05 |
6.25∼7.10 |
7.11∼7.21 |
7.22∼7.31 |
(1)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14.6.16(월) 09:00 ~ 6.20(금)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4.6.16(월) 09:00~ 6.20(금) 18:00까지, 2014.6.23(월) 09:00~18:00
(2)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입력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ㅇ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ㅇ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ㅇ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안요구서(rfp),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ㅇ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산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문의처 : 지역사업평가원 및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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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문의전화 |
주 소 | |
|---|---|---|---|
|
충청지역사업평가원 (http://cc.irpe.or.kr) |
대전지역산업평가단 |
042-930-4403, 4405 |
대전 유성구 테크노9로 35 지능형로봇센터 207호 대전지역산업평가단(305-510) |
|
충남지역산업평가단 |
041-589-0111, 0131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로 136 종합지원관 2205호 충남지역산업평가단(330-816) | |
|
충북지역산업평가단 |
043-270-2711, 2712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선도기업관 3층 충북지역산업평가단(363-883) | |
|
호남지역사업평가원 (http://honam.irpe.or.kr) |
광주지역산업평가단 |
062-602-7410∼7414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33 본부동 2층 광주지역산업평가단(500-706) |
|
전남지역산업평가단 |
061-286-4371, 4388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민원동 3층 전남지역산업평가단(534-700) | |
|
전북지역산업평가단 |
063-219-2213 ∼2216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본부동 2층 전북지역산업평가단(561-844) | |
|
대경지역사업평가원 (http://dg.irpe.or.kr/) |
대구지역산업평가단 |
053-818-9591, 9590 |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87, 4층 대구지역산업평가단(706-817) |
|
경북지역산업평가단 |
053-818-9563, 9565, 9605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경북지역산업평가단(712-210) | |
|
동남지역사업평가원 (http://dongnam.irpe.or.kr) |
부산지역산업평가단 |
051-315-9261~ 9264 |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부산지역산업평가단(617-829) |
|
울산지역산업평가단 |
052-219-8574, 8623, 8575 |
울산 중구 종가로 15 기술혁신A동 301호 울산지역산업평가단(681-802) | |
|
경남지역산업평가단 |
055-259-3403, 3404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층 207호 경남지역산업평가단(641-460) | |
|
강원지역사업평가원 (http://gwirpe.or.kr) |
강원지역산업평가단 |
033-258-2681-2684 |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청정산업신기술센터(한빛관 202호) 강원지역산업평가단(200-701) |
|
제주지역사업평가원 (http://jeju.irpe.or.kr) |
제주지역산업평가단 |
064-759-7322, 7323 |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18호 제주지역산업평가단(690-140) |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ㅇ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044-203-4423, 4425)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02-6009-3721, 3731)
* 각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은 해당 지역의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