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4 – 110호
2014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4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 목적
□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산업 핵심응용기술 개발 지원
2. 공고 개요
□ 공고규모
◦ ’14년도 중단과제 예산 10억원* 내외
- 신청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만 부여하며, 협약시기**는 예산 상황에 따라 과제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중단과제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는 달라질 수 있으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14년 12월 30일 이내
◦ 생산현장의 공정 최적화를 위한 현장애로 기술, 시제품 생산 등 즉시
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지원
※ 연구기간은 1년 이내이며 지원한도는 과제당 최대 50백만원임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연구과제에 3억원 이내 우선지원(해당 신청과제가 3억 미만일 경우 잔여예산은 일반지원)
□ 공고기간
: '14. 4. 21.(월) ~ 5. 20.(화), 30일간
□ 접수기간 : '14. 5. 7.(수) ~ 5. 20.(화)
18:00 까지
□ 지원분야 : 6대분야 18대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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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분 야 |
핵 심 기 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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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강화 식품 |
① 식품소재의 기능성 증진
핵심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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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웰빙식품 |
④ 전통식품 원천기술 및 응용제품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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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품질관리 |
⑦ 식품산업 현장형 고효율 검출 및 제어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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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핵심소재 |
⑪ 식품바이오 신소재 개발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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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기자재 |
⑬ 기능성 / 지능형 친환경 포장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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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신가공 |
⑯저탄소 식품가공기술 |
3.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기관 신청자격
◦ 중소기업의 제품 상품화와 신시장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청자격을 중소기업* 및 단일 연구팀**으로 제한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개인기업 포함) 및 중소기업 규모의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주관연구기관 이외에 협동·위탁연구기관 등의 참여
불가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단,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 자*로 함
* 상근 및 정규로 재직 중인 자 : 관련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공무원·교원)연금 등을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거나 기관 또는 법인의 장 또는 대표이사인 자를
말함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 http://www.fris.go.kr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마감일 18시까지 신청내용
입력(중간저장 가능), 제출서류 등록 및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①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과제
신청 공문
②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③ 연구개발계획서
④ 익명화 연구개발계획서
⑤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붙임
포함)
⑥ 유사·중복성 검토의견서
⑦ 기업체 주관연구기관 사전조사표 확인서(붙임 포함)
⑧ 신청기관이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자체 양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등 에 따른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등의
경우는 해당 확인서류를 제출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체양식으로 제출(미제출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해당 시 제출서류
⑨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신청할 경우) 보안등급제안서
⑩ (농공상 융합형 기업일 경우)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 공통
제출서류 ①, ②, ⑤, ⑥, ⑦, ⑧번 및 해당 시 제출서류 ⑨, ⑩번은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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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업부담금 |
현금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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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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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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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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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또는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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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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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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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5.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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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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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 |
선정평가 |
► |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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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 |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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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처 및 기타
□ 관련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등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자격유무,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여부 등의 검토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공고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 www.ipet.re.kr/)「2014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단기·소액)
시행계획 공고 신청요강」참조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공고관련 일반문의 :
사업총괄실(031-420-6752, 6753)
◦ 과제 및 연구관련 문의 : 사업총괄실(031-420-6754, 6758)
◦
접수시스템 관련문의 : 정보분석실(031-420-6737, 6739, 6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