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4 – 122호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 미생물유전체사업 시행계획 공고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2014년도 농림축산식품 미생물유전체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 목적
□ 농생명자원 미생물유전체 정보의 체계적 생산‧가공‧분석을 통해 산업적 가치와 활용성 증대
◦ 농업유용미생물
유전체 정보의 자원화 및 실용화 지원체계 구축
2. 공고 개요
□ 공고내용
◦ ‘미생물유전체전략연구사업단’(이하 “유전체사업단”이라 함) 구성을 위한 총괄 및 단위과제
공고
- 과제유형 : 분야지정형 자유응모*
* 지원분야, 성과목표는 제시하되 기술개발 방법과 내용은 자유롭게 구성하여 과제 제안하는
방식임
- 유전체사업단 운영 및 기획연구를 위한 총괄과제와 연구수행을 위한 단위과제로 구성
※ 총괄과제,
단위과제를 각각 선정 후 사업단으로 구성하는 형태임
- 총괄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총괄기관이며, 단위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단위연구기관으로
함
※ 총괄과제 연구책임자가 사업단장이 되며, 단위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단위연구책임자가 됨
- 총괄과제와 단위과제의 하위에는 각각
세부과제 구성 가능
- 지원규모
․(총괄과제(1개)) : ’14년도 정부출연금 3.3억원(4년간 총 12.3억원)
내외
․(단위과제(9개)) : ’14년도 정부출연금 21.7억원(4년간 총 97.7억원) 내외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개발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14. 4. 30.(수) ~ 5. 30.(금), 31일간
□ 접수기간
: '14. 5. 16.(금) ~ 5. 30.(금) 18:00 까지
□ 사업단 구성 및 운영
◦ 총괄과제 : 사업단 운영관리, 미생물유전체 기획연구 등
- 총괄과제는 사업단장이 수행하는 세부과제(사업단 운영관리 및 유전체
기획연구 등)로 구성되며, 단위과제의 행정관리를 위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함
* 총괄기관의 장은 선정 후 별도 직원 채용 필수
-
사업단장 지원자는 단위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으로 지원·참여가 불가능하며, 사업단장으로 선정된 이후는 세부과제 기준으로 연간 정부출연금이
10억 이상인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규 참여 불가
- 사업단장은 유형 및 단계별 성과지표(아래)에 따른 목표관리 실시
|
유형 |
지원분야 |
성과지표 |
1단계 |
계 | |
|
2년 |
2년 | ||||
|
조기성과 |
발효식품 |
전략미생물 해독 |
6 |
16 |
22 |
|
유용유전자원 확보 |
3 |
7 |
10 | ||
|
사업화․실용화 |
1 |
2 |
3 | ||
|
연구역량 |
참조유전체 |
표준유전체 해독 |
40 |
50 |
90 |
|
메타지놈 분석 |
6 |
8 |
14 | ||
|
유전체 분석기술개발 |
2 |
3 |
5 | ||
|
NaBic 등록 |
10 |
15 |
25 | ||
|
(부처연계) |
식물병원성 |
병원성미생물진단 마커개발 |
1 |
2 |
3 |
|
병원성미생물 정보완성 |
0 |
1 |
1 | ||
3. 지원 대상 (단위 : 년, 억원 이내)
|
번호 |
구분 |
유형 |
분야명 |
연구 |
연구비(억원) | |
|
’14년 |
총 | |||||
|
1 |
총괄 |
사업단 |
미생물유전체전략연구사업단장 과제 |
4(2+2) |
3.3 |
12.3 |
|
1 |
단위 |
조기성과 |
김치분야 미생물유전체 연구 |
4(2+2) |
2.5 |
11 |
|
2 |
주류분야 미생물유전체 연구 |
4(2+2) |
2.5 |
12 | ||
|
3 |
생물비료분야 미생물유전체 연구 |
4(2+2) |
2.2 |
11.2 | ||
|
4 |
사료첨가제분야 미생물유전체 연구 |
4(2+2) |
2.2 |
11.2 | ||
|
5 |
연구역량 |
농업 유용미생물의 메타유전체 정보 분석 |
4(2+2) |
3.3 |
15.3 | |
|
6 |
농업 유용미생물의 참조유전체 정보 분석 |
4(2+2) |
3 |
13 | ||
|
7 |
농업생물정보 처리기술 개발 |
4(2+2) |
2 |
8 | ||
|
8 |
부처 |
식물병원성 미생물유전체 분석 및 병원균 제어 |
4(2+2) |
2 |
8 | |
|
9 |
경제동물 병원균유전체 분석 및 병원균 제어 |
4(2+2) |
2 |
8 | ||
|
총 10 과제 |
25 |
110 | ||||
4.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기관 신청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함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총괄기관은 위의 요건 뿐 아니라 사업단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과 기술력, 행정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함
- 사업단장의 별도 집무실
마련
- 대학 교수의 경우 강의는 6시간 이내*로 제한
* 총괄기관으로 선정이 된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적용
-
지원인력(사무장) 채용 시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서 사업단장 신청시 확약서 제출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총괄과제의 연구책임자(사업단장)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맺는 총괄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
중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연구능력 및 연구사업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 함
- 사업단장은 1단계 사업기간(4년)
동안 소속기관의 재직이 보장되어야 하며, 연임 시에는 2단계 사업기간(4년) 종료시까지 재직이 보장되어야 함
- 사업단장의
경우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함
|
자격 |
주요내용 |
|
전문성 |
- 박사 후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인사 |
|
사업운영 |
- R&D관련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R&D 사업관리 및 운영의
총괄지휘가 |
|
신뢰성 및 |
- 국내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신뢰성을 확보한 인사 |
|
도덕성 |
- 공정한 평가 및 도덕성을 보유한 인사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 http://www.fris.go.kr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마감일 18시까지 신청내용
입력(중간저장 가능), 제출서류 등록 및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제출서류
◦ (필수) 공통 제출서류
① 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과제 신청 공문
* 총괄과제의 경우 총괄기관의 장, 단위과제의 경우 단위연구기관의 장
②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
총괄과제의 경우 총괄과제 연구개발계획서, 단위과제의 경우 단위과제 연구개발계획서
③ 연구개발계획서
④ 익명화 연구개발계획서
⑤
신규과제 연구기관***(총괄기관/단위연구기관) 확인서(붙임 포함)
*** 총괄과제의 경우 총괄기관, 단위과제의 경우 단위연구기관
◦
해당 시 제출서류
⑥ (단위연구기관의 경우)유사·중복성 검토의견서
⑦ (총괄기관/단위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체 연구기관
사전조사표 확인서(붙임 포함)
⑧ (총괄기관/단위연구기관이 국공립 연구기관인 경우) 국공립 연구기관 승인서
⑨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신청할 경우) 보안등급제안서
※ 공통 제출서류 ①, ②, ⑤번 및 해당 시 제출서류 ⑥, ⑦, ⑧, ⑨번은 총괄 및
단위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총괄 및 단위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 단위과제의 경우만 해당
[첨부파일 참조]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국가연구 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됨
※ 상세한 심의기준 및 심의항목 등은「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