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 - 151호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공고
산학연 융합과제 발굴과 핵심융합기술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사업 목적
가. 지식클러스터 지원
- 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2개 이상 기술분야의 산·학·연 및 관련 기술전문가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술·정보교류, 기업수요의 단기애로기술 개발 및 기술로드맵 구축, 융합아이템 및 단기사업화과제 발굴
나.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
- 지식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발굴한 융합아이템 및 단기사업화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지원을 통해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업주도의 자발적 기술혁신 유도
2. 사업 내용
가. 사업 기간 : 매년 평가를 통한 최대 3년지원
◦지식클러스터 지원 : '14.4.1 ~ '15.3.31(12개월)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 : ’14.11.1 ~ ’15.10.31(12개월)
※지식클러스터를 통해 도출된 과제를 대상으로 하반기 별도 공고 후 선정 예정
나. 지원 규모 : 22억원
◦지식클러스터 지원 : 9억원
※ 지식클러스터당 5천만원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 : 13억원
※ 과제당 1~2억원 내외(선정과제수와 과제별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
다. 지원 내용
◦지식클러스터 지원
- 지식클러스터별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정보교류 활동
- 핵심융합기술 도출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과제 기획 등
- 지식클러스터 참여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에 대한 기술전문가의 기술멘토링
- 지식클러스터 활동과 연계한 기업수요 중심의 단기 애로기술해결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
- 지식클러스터를 통해 도출된 융․복합 기술개발 과제
3. 신청 자격
◦지식클러스터 지원
- 주관기관이 참여기관․기술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지식클러스터 단위로 신청하되, 핵심융합과제 도출이 가능해야 함
- (주관기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출연(연),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
- (참여기관) 2개 이상 기술분야의 5개 이상 기관 참여
※ 참여기관의 80%이상(4개 이상) 기업으로 구성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만 참여가능(전담부서 제외)
< 지식클러스터 구성(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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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1개) |
참여기관(5개 이상) |
기술전문가(3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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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출연(연) ․국․공립 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 |
․대학․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협회, 기업지원센터 ․비영리기관 등 |
․융합기술 도출이 가능한기술 분야별 전문가 ․기술로드맵 작성 및 단기애로기술개발 지원이 가능한 전문가 |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
- (주관기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의한 대학, 출연(연), 국ㆍ공립 연구기관
- (참여기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2개 이상 반드시 참여
7.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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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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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 14 |
․신청서 접수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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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월중 |
․선정평가 실시 및 지원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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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월~6월중 |
․주관기관 설명회 및 협약체결 |
8. 문의처
가.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 ☏02-2110-2476
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전문기관) 기술협력팀
☏02-3460-9060, 9063
※ 신청서
제출, 평가, 향후일정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