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 설계전문인력양성」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양플랜트 고부가가치 핵심설계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해양플랜트 설계전문인력양성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해양플랜트 프로젝트기반 설계교육을 통해 고부가가치분야 핵심설계 실무역량을 갖춘 최고급 설계 엔지니어 양성
□ 사업내용
ㅇ 해외 유수 설계 교육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실제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설계 실습을 중심으로 한
기술코칭형 현장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전체 프로그램의 50%이상을 해외기관과 연계한 설계 실습교육으로 구성하고, 국내 해양플랜트 관련 산업체
엔지니어 및 석박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 해외기관 협력 프로그램 및 강사진을 중심으로 해양플랜트 핵심설계분야 실습 및 기술코칭 중심으로
과정 구성(3~4주 내외)
※ 핵심설계분야 : 기본설계(Stage 1·2) 업무분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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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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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1 |
Stag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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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Follow 60/90 day Proj. start-up plan ㅇ Verify FEED deliverables and scope ㅇ Issue plans and procedures ㅇ Prepare levef 2 and 3 CTR.S ㅇ Issue IFD P&ID ㅇ Review and prepare long lead equipment data sheets,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packages for procure. |
ㅇ Review ana prepare remaining equip, data sheets, tech, specifications and packages for procurement. ㅇ Prepare minor equip., valves, instrument, data sheets, technical Spec, and packages for procurement. ㅇ Update WCR. ㅇ Preliminary build model piping routes |
- 교육대상 : 해양플랜트 설계 관련분야 경력보유 엔지니어 및 해양플랜트 관련학과 석·박사 재학생(40명 내외)
□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ㅇ 지원규모 : 1개 주관기관 선정
ㅇ 지원금액 : 5억원 이내
□ 지원기간
ㅇ 11개월 이내(협약체결일∼‘15.2.28)
※ ‘14년도 사업성과 및 예산현황 등에 따라 연장지원 가능(최장 4년까지)
□ 지원내용
ㅇ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건비, 간접비, 교육훈련비, 장소임대비, 교재개발비, 강사료, 재료비 등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ㅇ 해양플랜트 기본설계 관련 프로젝트기반 실습교육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 현장실무중심 교육을 위해 기본설계 수행경험을 다수 보유한 해외 엔지니어링업체 또는 교육기관과 협력교육이 가능한 기관
ㅇ 주관 및 참여기관은 정부출연금 대비 총 20% 이상 현금 대응투자
ㅇ 참여기업이 대기업일 경우 자사 소속 엔지니어 교육시, 전체 교육생 대비 자사 엔지니어 비율만큼
민간부담현금 매칭
예) 총 교육생(비재직자 포함) 40명 중 A사 교육생 5명인 경우, A사는 전체 민간부담 현금의 12.5%이상 부담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www.ntis.go.kr)의 사업과제/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 가능
□ 신청방법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내 ‘사업공고’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홈페이지 내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의 ‘과제 신청 및 관리’에서 접수 후 접수증 출력
ㅇ 접수 및 제출기간 : 2014. 4. 14(월) ~ 2014. 5. 12(월) 17:00 까지
* 전산접수 미완료시 접수처리 불가
* 전산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 접수(전산접수증과 함께 제출),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3.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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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접수 및 검토 |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종합심의 (필요시, 조정위원회)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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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보완, 형식 및 요건검토 |
- 추진실적, 사업 여건 등 확인 |
- 산·학·연 전문가 7인내외 평가위원회구성 |
종합심의, 평가결과확정 |
평가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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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전담기관 |
신청기관→전담기관 |
전담기관 |
산업부 |
전담기관→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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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월 |
‘14.5월초 |
‘14.5월중 |
‘14.5월중 |
‘14.5월중 |
* 상기 일정은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기준
ㅇ 지원타당성(10), 사업 수행능력 (35), 사업운영계획(45), 성과관리 및 예산(10)
- 국내 참여기업 컨소시엄 구성, 해외 전문기관과 연계한 실습교육과정 운영, 프로젝트 기반 기술코칭형
프로그램 운영요소 등 신청기관의 수행능력 및 계획에 대한 집중 검토
* 해외전문기관 : 설계 실습교육, 기술코칭 프로그램 운영, 교육 인증
* 국내참여기업 : 업무현장에 근접한 교육장 지원 및 교육대상자 파견
4. 관련규정 및 문의처
□ 관련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관련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 상기 관련 규정은 사업공고 첨부 참조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유의사항
ㅇ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된 세부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
ㅇ 전산접수 후 서류제출 시 신청서 내 전산접수번호 및 각종 제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ㅇ 사업 관련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홍우정 선임연구원 (☎ 02-6009-3214, june606@kiat.or.kr)
ㅇ 전산접수 관련 문의처
- 통합회원 가입 및 전환 문의 : ☎ 02-6009-3775
- 온라인 등록 관련 문의 : ☎ 02-6009-4375, 4376
* 우편물 표지에 신청프로그램명, 사업명, 공고번호, 전산접수번호, 신청과제명 기재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 서류로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