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93조 5, 6항(핵심소프트웨어 개발)
나.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974(2014.3.10) 제99회 정책기획분과위원회 4호 안건 수정 배부
다. 획득기반과-1411(2014.3.31) '15년 핵심소프트웨어 개발과제 선정 계획 통보
3. 위
관련근거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국방분야에 필요한 핵심SW 기술확보를
위해 국방 관련기관 및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핵심기술을 공모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산학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가. 공모관련 세부사항은 붙임의 공모문 참조
나. 협조사항
: 붙임의
공모문을 귀 기관(학교)의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협조
붙임 : 2014년 국방 핵심SW 공모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