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및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
□ 지원대상 분야
- (표준화연구개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
- (표준기반조성)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통한 국제 시장 진출 및 표준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 73.04억원 내외
○ 지정공모 : 36개 과제
□ 지원자금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
① 표준화연구개발 |
[Ⅲ. 지원대상 과제목록] 참조 |
|
② 표준기반조성 |
※ 각 제안서의 총 사업기간 및 연차별 소요금액 이내로 신청
□ 지원분야
○ 표준화 연구개발
|
구 분 |
내 용 |
|
목 표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 |
|
지원대상과제 |
○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 국제표준을 제안하여 CD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 제정 과제도 지원 가능 ○ 기존 국제표준화 진행 단계에 있는 과제 중 IS 채택까지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과제 * 단, 연구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과제는 배제 ○ 중점 지원분야 - 인쇄전자, 3D융합, 차세대PCB, 융합의료, 스마트그리드, LED 융합 등 융·복합 신산업 기술표준- 모바일 보안, 차량용 내비·블랙박스, 모바일결제, 클라우드, 스마트미디어 등 스마트 IT 기술표준-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절감, 전기차 등 친환경·녹색기반 기술표준- 차세대로봇, 고부가·차세대 선박, 산업소재, 제조기반, 미래형 생산시스템 등 주력산업 기술표준- 감성제품,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국민행복 기술표준- 기타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계·건설·물류, 화학·섬유, 에너지·환경, 문화·복지·경영시스템 등의 산업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큰 기술표준* 국제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대 지원 |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1~4년, 사업비 규모 : 2억원 이내/년 |
○ 표준기반조성
|
구 분 |
내 용 |
|
목 표 |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통한 국제 시장 진출 및 표준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
|
지원대상과제 |
○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제도 발굴○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기반조성 ○ 범부처 기술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협력 기반조성○ 원천기술 국제표준의 업계 사업화·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 민간 표준화 역량활용을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 표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TC/SC 설립, 임원 수임 등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조성○ 그 밖에 홍보, 교육 및 인문·사회학적 관점의 표준화 이행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1~3년, 사업비 규모 : 4억원 이내/년(단, 과제 수행분야 및 규모가 방대한 경우 예외적 지원이 가능)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9월 24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정부출연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9월 24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Ⅱ. 사업 추진체계
Ⅲ.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표준화연구개발 분야 16개 과제
|
순번 |
과제명 |
소요금액(억원) |
사업기간(년) |
기술료 |
주관기관유형 |
별첨 |
|
1 |
친환경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용기 및 운영 시스템 표준 개발 |
1.5 |
4 |
비징수 |
제한없음 |
|
|
2 |
IEC 61850과 Modbus간 정보교환을 위한 표준·검증을 위한 평가 방법 개발 |
1.5 |
4 |
비징수 |
제한없음 |
|
|
3 |
선박 및 지하매설용 섬유강화관의 장기 내구수명 대체촉진시험방법 표준(안) 개발 및 국제표준화 |
1 |
4 |
비징수 |
제한없음 |
|
|
4 |
저전압직류(LVDC) 배전시스템의 접지 및 회로보호기술 표준화 연구 |
1.5 |
4 |
비징수 |
제한없음 |
|
|
5 |
광대역(UWB)펄스 EMP 내성 시험방법 표준 개발 |
1.5 |
3 |
비징수 |
제한없음 |
|
|
6 |
전통한옥의 쾌적성 및 환경 특성 평가방법 표준개발 |
1.2 |
3 |
비징수 |
제한없음 |
|
|
7 |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식별체계 표준 개발 |
1.5 |
3 |
비징수 |
제한없음 |
|
|
8 |
철도차량 효율적 재활용을 위한 국제표준안 개발 |
1.5 |
3 |
비징수 |
제한없음 |
|
|
9 |
이식형 헬스케어용 반도체 센서의 표준화 연구개발 |
1.7 |
4 |
비징수 |
제한없음 |
|
|
10 |
살균용 미세기포의 조건, 활용성 평가방법 표준 개발 |
1.5 |
3 |
비징수 |
제한없음 |
|
|
11 |
연령에 따른 가청역치 및 보청기 적합(맞춤, 피팅)의 표준화 |
1 |
3 |
비징수 |
제한없음 |
|
|
12 |
한국 콘크리트 설계기준의 국제표준화 연구개발 |
1.5 |
3 |
비징수 |
제한없음 |
|
|
13 |
B2B 물류 전자인수증 표준화 |
1.5 |
4 |
비징수 |
제한없음 |
|
|
14 |
MPEG-H 3D Audio 다채널/다객체 오디오 코덱 표준화 |
1.3 |
2 |
비징수 |
제한없음 |
|
|
15 |
국제해상 e-Navigation 신표준의 선박항해장비 Interface표준개발 |
1.3 |
3 |
비징수 |
제한없음 |
|
|
16 |
스킨케어 섬유제품의 보습성능 평가 시험방법 표준화 연구개발 |
1.3 |
3 |
비징수 |
제한없음 |
□ 표준기반조성 분야 20개 과제
|
순번 |
과제명 |
소요금액(억원) |
사업기간(년) |
기술료 |
주관기관유형 |
별첨 |
|
1 |
국내 산업의 표준화 실태조사 및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3.3 |
3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
|
2 |
유망 시험인증 서비스 발굴 및 협업 기반 조성 |
2.5 |
3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
|
3 |
자율주행 실용화를 위한 ADAS 기술 표준기반 구축 |
2.3 |
3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
|
4 |
나노바이오 융합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정의, 성능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WG 신설 및 표준개발 |
2 |
3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
|
5 |
에너지경영시스템 보급확산 기반구축사업 |
2 |
3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
|
6 |
보건의료정보분야 협업형 표준화 추진 체계 구축 및 표준 활용 기반 구축 지원 |
2.3 |
3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
|
7 |
국민행복 표준화 개발 및 정책추진 기반 조성 |
1.5 |
3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
|
8 |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 국제표준화 지원기반 구축 |
2.8 |
3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
|
9 |
광역 U-city서비스를 위한 스마트시티 기술 표준화 기반 조성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