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4.03.27

2014년도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43
  • 기       한

    : 2014.04.07 ~ 2014.04.21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4년도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목적

- 지능형자동차 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상용화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중소부품업체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국산화기술 개발

지원대상 분야

- 지능형자동차 핵심요소부품 기술개발 * 차량안전기술, 차량편의기술, 융합기반기술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개발기간 18개월 이내, ‘14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51.69억원 이내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핵심요소부품 기술개발 분야

‘14년 예산

51.69억원 이내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별 RFP, 품목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18개월 이내 (과제별 RFP, 품목 참조)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

중소기업2) 또는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10.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20.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제3, 같은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10조의2 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 비율에 따름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 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 해당 기업이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는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인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8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920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과제 선정 후 신규 참여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동 공고내에서는 RFP 3, 7번 또는 품목 1, 2 과제만 해당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920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지원분야

지원대상 과제

순번

과제/품목명

예산

개발기간

비고

별첨

RFP 1

차량용 음성인식모듈을 위한 MEMS 기반 마이크로폰 개발

8억 이내

18개월 이내

RFP 2

대형차량용 1440도급 조향 토크-앵글 센서 개발

8억 이내

18개월 이내

RFP 3

AVN에 적용 가능한 적외선 센서 기반 제스처 인식 시스템 개발

5억 이내

18개월 이내

RFP 4

곡률반경 150mm이하, 투과율 88%이상급 정전용량 곡률형 터치패널 개발

6억 이내

18개월 이내

RFP 5

차체 패널을 매질로 하는 엔진음 발생기(Sound Generator) 핵심부품 개발

5억 이내

18개월 이내

RFP 6

운전자 시인성 향상을 위한 위치 및 각도 가변형 디지털 클러스터 기술 개발

5억 이내

18개월 이내

RFP 7

텔레매틱스 범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 개발

5억 이내

18개월 이내

품목 1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자동차 내부 시스템 정보 제공 및 제어 기술 개발

3억 이내

12개월 이내

* 품목지정(2개 이상 지원)

품목 2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차량 내 스마트폰 조작 최소화 기술

2억 이내

12개월 이내

* 품목지정(2개 이상 지원)

*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과제는 개발목표 및 연구내용이 다른 경우 2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품목 1은 과제당 3억원 이내, 품목 2는 과제당 2억원 이내)* 협약은 총 개발기간에 대하여 일괄 협약을 실시하며 정부출연금은 협약시 일괄 지급함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NTISR&D과제검색

제기기간 : 2014. 3. 21() ~ 2014. 4. 21() 18:00 까지

제 기 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스마트카 PD(02-6001-0779)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및 신청시 유의사항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주관기관) 해당 과제(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해당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이 대구·경북지역 기업인 경우 우선 지원

(참여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신청시 유의 사항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 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평가항목

과제성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개발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사전준비성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기술의 도전과 혁신성기술개발 추진 체계 및 전략의 적성성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경제성 및사업화 가능성(30)

실용화 가능성시장 진입 가능성 경제성

지원대상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920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