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최윤정 2014.03.24

2014년 한의약 ODA 사업 수행기관 공모

330
  • 기       한

    : 2014.03.24 ~ 2014.03.31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보건복지부

「2014년도 한의약 ODA」사업자 공모

한의약 분야 해외의료봉사 및 해외공공보건 사업 추진을 위한 2014년도 「한의약 ODA 사업」을 수행할 사업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랍니다.

 

2014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

 

I. 사업개요

1. 사업명 : 2014년도 한의약 ODA 사업

 

2. 사업목적

○ 한의약을 활용한 해외의료봉사, 공공보건사업 등 ODA의 지원을 통한 개도국 보건의료 질 향상 지원

 

3. 주요 사업내용

한의약해외의료봉사 : 한의약을 활용한 해외의료봉사 시 약제비 및 의료용품비 지원 (인건비 등 지원 불가, 160백만원)

4개국, 총 진료인원 11,500명 이상

○ 한의약해외공공보건사업 : 국내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모델을 개도국에 전파하여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의 현지화 추진 (200백만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 2(한의약 ODA 사업 개요) 참고

 

4. 선정기관 : 총 1개소

 

5. 사업기간 및 예산 * 예산 사정 변경 시 사업기간 및 예산의 축소 또는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14년 4월 ~ 2014년 12월 31일

○ 사업예산 : 360백만원(국비 100%, 자부담 미포함)

II. 신청요강

1. 신청자격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의약 공공보건 또는 보건의료 분야 ODA 지원을 주된 기능(업무)으로 하는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한의약 공공보건 또는 보건의료 분야 ODA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협회 및 단체 등

* 위의 기관들이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한

-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근거

 

2. 신청서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8부(※ CD 1매 동봉)

- 신청서식은 첨부 1(사업신청서) 참조

 

나. 제출기간 : 2014년 3월 21일(금) ~ 3월 31일(월)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 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전자메일(e-mail) 또는 우편(등기)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요망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라. 제출처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 주 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담 당 : 정주영 사무관(044-202-2576), 박요균 주무관(044-202-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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