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 4-19조(포장시험 등 환경방출 실험승인 등)
2. 농업용 유전자변형 생물체(LMO) 의 '2014년도 환경방출실험
승인' 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신청기관에서는 우리 청 '농업.임업.축산업용 LMO 환경위해성 전문가 심사위원회'(이하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개최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ㅏ.
3. 아울러, 'LMO법' 제 40조(벌칙) 제 4항에 의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하거나 실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신청.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기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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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1차 2014. 03. 25.(화), 2차 2014. 04. 18.(금)까지
- 심의일자 :
1차 2014. 03. 28.(금), 2차 2014. 04. 25.(금)까지
- 결과통보 : 1차
2014. 04. 04.(금), 2차 2014. 05. 02.(금)까지
- 작성양식 : 붙임
참조
- 제출방식 : 공문시행
* 첨부파일 송부(hwahee81@korea.kr 또는
jowon007@korea.kr)
나. 수시신청 안내
- 신청기한 : 전문가심사위원회 개최 15일
이전
- 심의일자 : 매월 위원회 개최일(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7월 미
개최)
* 위원회 개최일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결과 통보 : 심의완료
후 7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구협약팀(담당 : 김수연)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