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수연 2014.03.24

2014년도 농업용 LMO 환경방출 실험 승인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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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한

    : 2014.03.25 ~ 2014.04.18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농촌진흥청

1. 관련 :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 4-19조(포장시험 등 환경방출 실험승인 등)

2. 농업용 유전자변형 생물체(LMO) 의 '2014년도 환경방출실험 승인' 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신청기관에서는 우리 청 '농업.임업.축산업용 LMO 환경위해성 전문가 심사위원회'(이하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개최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ㅏ.

3. 아울러, 'LMO법' 제 40조(벌칙) 제 4항에 의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하거나 실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신청.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기신청 안내

  - 신청기한 : 1차 2014. 03. 25.(화), 2차  2014. 04. 18.(금)까지
  - 심의일자 : 1차 2014. 03. 28.(금), 2차  2014. 04. 25.(금)까지
  - 결과통보 : 1차 2014. 04. 04.(금), 2차  2014. 05. 02.(금)까지
  - 작성양식 : 붙임 참조
  - 제출방식 : 공문시행
     * 첨부파일 송부(hwahee81@korea.kr 또는 jowon007@korea.kr)

나. 수시신청 안내
  - 신청기한 : 전문가심사위원회 개최 15일 이전
  - 심의일자 : 매월 위원회 개최일(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7월 미 개최)
     * 위원회 개최일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결과 통보 : 심의완료 후 7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구협약팀(담당 : 김수연)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