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14-163호
용역입찰재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환경분야 CO2 포집 및 저장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연구 Ⅲ
나. 용역범위
○ CCS 관련 환경관련 법령 개정안 및 개정사유 등 논리 마련
- 포집·저장 등 단계별 국내․외 CCS사업 관련 개별 법령 및 지침 등 사례 조사
※ 상기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국내여건에 맞는 폐기물관리법, 지하수법, 환경영향평가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현행/개정안/개정사유 3단 비교표) 및 개정사유 등 논리 마련
○ 법․제도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CCS 전문가 워크숍 개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사업규모 : 90백만원(추정가격 81,819천원+부가가치세 8,181천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4.03.26(수), 17:00 환경부 운영지원과(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국책연구기관 에서 발주한 CCS 관련 폐기물, 토양․지하수 분야의 법․제도 등 연구실적 및 사업경험이 있는 대학, 대학 부설연구소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타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공단·공사 등과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 위 연구실적을 갖춘 주관기관의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3개사 이하, 참여 회사별 계약참여 지분률 30% 이상)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와 구성원은 상기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