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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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창조기업 |
선도기업 |
글로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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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예산 |
7억원 |
18.95억원 |
2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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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 |
5개 내외 |
7개 내외 |
5개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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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정부출연금 |
1.5억원이내 |
3억원이내 |
5억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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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방식 |
자유공모 (품목 미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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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년 이내 |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술료 납부
○ 기술료 납부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기관은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납부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 유형별 정액 및 경상기술료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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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율 |
경상기술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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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1)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30% |
착수기본료(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및 매출액의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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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착수기본료(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및 매출액의 1.25% |
1)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착수기본료 :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Ⅱ. 사업 추진체계
Ⅲ. 지원분야
□ 성장단계별 구분 지원
○ ’13년부터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지원효과 제고 및 건강한 디자인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 기업의 성장 노력 유도를 위해 성장단계별 1회만 지원
※ 매출액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
□ 개발 내용
○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개발된 디자인 기술(제품 및 서비스 등)이 자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제시
- 서비스기획(서비스디자인), 비즈니스모델 개발, 디자인개발(서비스 제품화 포함), 사업화 전략 등
○ 개발 결과물 제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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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1~6개월) |
후반기(1~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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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특화프로세스(리서치 방법론 및 디자인 방법론, 평가방법 등)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기반 마련 ○ 개발 결과물 * 디자인기업 고유의 디자인특화프로세스(프레임워크, 툴킷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조직, 개인) 추진 등 |
○ 디자인특화프로세스를 적용한 新시장 창출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 개발 결과물 * 특화 비즈니스모델(제품 및 서비스기반) * 프로토타입, 3D 시뮬레이션 등 양산 전단계의 결과물* 공인기관 인증서, 시험분석결과서 등* 사업화(생산·유통 등) 전략*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논문 * 국내외 디자인어워드 출품 및 수상* 글로벌 네트웍 구축(MOU) 및 해외기업 디자인개발 수주(계약서) 등 |
Ⅳ.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목표로 하는 디자인전문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된 기업- 성장단계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의무 신규채용(선도 1명, 글로벌 2명) 가능 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자체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으로 참여(실시)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으로 수행
○ 2014년도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의 주관기관 신청(응모)은 최대 2개 과제까지 가능
○ 2014년도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디자인전문기업의 경우 2014년도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및 생활산업고도화사업, 두뇌기업 전용 R&D프로그램의 주관기관 신청 및 선정을 제외함
Ⅴ. 신청요령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4. 3. 14(금)~2014. 4. 17(목)까지 35일간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4. 3. 24(월) ~ 4. 18(금) 18:00까지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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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접수 기간 |
사업계획서(오프라인) 접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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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화) ∼ 4. 17(목) 18:00까지 |
4. 11(금) ∼ 4. 18(금) 18:00까지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처: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삼정개발빌딩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제출서류 : 첨부 서식 중 사업계획서 맨 앞 페이지 참조(제출순번, 기타 공지사항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전산 접수 등록(산업기술분류코드)시 유의 사항
- 산업기술분류 중 중분류로 구성된 디자인 분야에서 아래 기술 분야 중 등록 요망
※ 산업기술분류코드 : 지식서비스 →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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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
소분류 |
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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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601 |
제품ㆍ환경ㆍ인테리어디자인기술 |
디자인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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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602 |
시각ㆍ포장디자인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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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603 |
디자인ㆍ멀티미디어디자인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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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604 |
패션ㆍ텍스타일디자인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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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605 |
공예디자인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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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606 |
기타 디자인서비스기술 |
Ⅵ.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 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Ⅶ.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평가절차
○ 공고(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4.4월)→ 사전검토(필요시 면담조사 등, ‘14.4월말)→ 과제평가(평가위원회, ‘14.5월)→ 주관기관 통보 및 이의신청(‘14.5월)→ 신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14.6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4.6월중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과제평가 : 접수된 과제가 많은 경우 서면평가를 수행하여 발표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할 수 있으며, 분야별 평가계획(안)에 따라 달리 진행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단계별 지원규모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기준
○ 평가항목: 연구역량 평가(50%),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50%)
< 세부 사업별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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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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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량(50%) |
○ 연구인력 우수성, 시설·환경·연구실적 등 연구역량(10) ○ 총괄책임자 수행능력(10)○ CEO 혁신의지 및 기업역량(10)○ 신청기업의 글로벌화 지향 정도(10)○ 디자인기업 발전 방안의 타당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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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및사업성(50%) |
○ 시장동향 파악 수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 추진 전략 적정성(10)○ 디자인개발기술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환경의 적정성(10)○ 디자인개발기술의혁신성 및 창의성(10)○ 사업화 가능성 및 성장성,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10) |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이내(’11년~현재) 우수디자인어워드(아래 기준) 선정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한국디자인진흥원 우수디자인상품(GD) 선정 기업- 해외 4대 디자인어워드* 우수디자인선정 기업* IF(독일), Red Dot(독일), IDEA(미국), G-Mark(일본)에 한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창출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 시 가점 부여(2점)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3.9.13이후)부터 채용, 또는 채용예정자(의무포함*)* 창조 1명이상, 선도 2명이상(의무채용 1명포함), 글로벌 3명이상(의무채용 2명포함)*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제출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지원과제검색” 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 세부과제→ 세부과제검색”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부채비율, 유동비율 등)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유의사항
○ ‘고급두뇌 전문기업 육성방안’에 따라 추진중인 2014 두뇌전문기업 선정계획 공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결과에 따라 전용 R&D프로그램 지원 예정(’14.5월예정)
- 두뇌기업(디자인분야)으로 선정된 디자인전문기업의 경우 자격조건이 3년간 유지되며, 동 기간동안 전용 R&D프로그램 지원 가능. 단, 단계별 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주관기관은 당해 두뇌기업 전용 R&D프로그램에 지원 및 선정 제외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Ⅷ. 사업설명회
□ 2014년도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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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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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월), 16시~18시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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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Ⅸ.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를 참조
□ 상세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고객지원센터(☎ 02-6009-8000, 8114)
○
사업수행/평가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02-6000-7389, 7391) 사업설명회 평가항목 산업기술분류코드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일정 개발
결과물 제시(안) 실시기업 유형별 정액 및
경상기술료율표 지원규모 및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