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4.03.17

2014년도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792
  • 기       한

    : 2014.03.17 ~ 2014.04.18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115호


 

2014년도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2014년도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의 신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스타일링에 한정된 디자인기업의 역량을 창의, 혁신 중심의 제품·서비스 기획, 컨설팅 등으로 개발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육성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창조기업

선도기업

글로벌기업

신규예산

7억원

18.95억원

23억원

과제 수

5개 내외

7개 내외

5개 내외

과제당 정부출연금

1.5억원이내

3억원이내

5억원이내

공모방식

자유공모 (품목 미지정)

지원기간

1년 이내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기관은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 유형별 정액 및 경상기술료율표 >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율

경상기술료율

중견기업 1)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30%

착수기본료(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2)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착수기본료(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및 매출액의 1.25%

1)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10조의2 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제3, 같은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착수기본료 :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사업 추진체계

 

. 지원분야

성장단계별 구분 지원

’13년부터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지원효과 제고 및 건강한 디자인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 기업의 성장 노력 유도를 위해 성장단계별 1회만 지원

매출액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

개발 내용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개발된 디자인 기술(제품 및 서비스 등)이 자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제시

- 서비스기획(서비스디자인), 비즈니스모델 개발, 디자인개발(서비스 제품화 포함), 사업화 전략 등

개발 결과물 제시()

전반기(1~6개월)

후반기(1~6개월)

디자인특화프로세스(리서치 방법론 및 디자인 방법론, 평가방법 등)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기반 마련

개발 결과물

* 디자인기업 고유의 디자인특화프로세스(프레임워크, 툴킷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조직, 개인) 추진 등

디자인특화프로세스를 적용한 시장 창출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개발 결과물

* 특화 비즈니스모델(제품 및 서비스기반) * 프로토타입, 3D 시뮬레이션 등 양산 전단계의 결과물* 공인기관 인증서, 시험분석결과서 등* 사업화(생산·유통 등) 전략*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논문 * 국내외 디자인어워드 출품 및 수상* 글로벌 네트웍 구축(MOU) 및 해외기업 디자인개발 수주(계약서)

. 신청자격

주관기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목표로 하는 디자인전문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된 기업- 성장단계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의무 신규채용(선도 1, 글로벌 2) 가능 기업

디자인전문기업 자체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으로 참여(실시)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으로 수행

2014년도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의 주관기관 신청(응모)은 최대 2개 과제까지 가능

2014년도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디자인전문기업의 경우 2014년도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및 생활산업고도화사업, 두뇌기업 전용 R&D프로그램의 주관기관 신청 및 선정을 제외함

. 신청요령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14. 3. 14()~2014. 4. 17()까지 35일간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4. 3. 24() ~ 4. 18() 18:00까지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사업계획서(오프라인) 접수 기간

4. 1() 4. 17() 18:00까지

4. 11() 4. 18() 18:00까지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신청서 제출처: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삼정개발빌딩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제출서류 : 첨부 서식 중 사업계획서 맨 앞 페이지 참조(제출순번, 기타 공지사항 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전산 접수 등록(산업기술분류코드)시 유의 사항

- 산업기술분류 중 중분류로 구성된 디자인 분야에서 아래 기술 분야 중 등록 요망

산업기술분류코드 : 지식서비스 디자인

코드번호

소분류

중분류

700601

제품환경인테리어디자인기술

디자인서비스

700602

시각포장디자인기술

700603

디자인멀티미디어디자인기술

700604

패션텍스타일디자인기술

700605

공예디자인기술

700606

기타 디자인서비스기술

. 관련법령 및 규정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 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평가절차

공고(산업통상자원부)사업계획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4.4)사전검토(필요시 면담조사 등, ‘14.4월말)과제평가(평가위원회, ‘14.5)주관기관 통보 및 이의신청(‘14.5)신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14.6)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4.6월중순)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과제평가 : 접수된 과제가 많은 경우 서면평가를 수행하여 발표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할 수 있으며, 분야별 평가계획()에 따라 달리 진행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단계별 지원규모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기준

평가항목: 연구역량 평가(50%),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50%)

< 세부 사업별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평가항목

세부 항목

연구역량(50%)

연구인력 우수성, 시설·환경·연구실적 등 연구역량(10) 총괄책임자 수행능력(10)CEO 혁신의지 및 기업역량(10)신청기업의 글로벌화 지향 정도(10)디자인기업 발전 방안의 타당성(10)

기술성 및사업성(50%)

시장동향 파악 수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 추진 전략 적정성(10)디자인개발기술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환경의 적정성(10)디자인개발기술의혁신성 및 창의성(10)사업화 가능성 및 성장성,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10)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최근 3년이내(’11~현재) 우수디자인어워드(아래 기준) 선정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

- 한국디자인진흥원 우수디자인상품(GD) 선정 기업- 해외 4대 디자인어워드* 우수디자인선정 기업* IF(독일), Red Dot(독일), IDEA(미국), G-Mark(일본)에 한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창출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 시 가점 부여(2)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3.9.13이후)부터 채용, 또는 채용예정자(의무포함*)* 창조 1명이상, 선도 2명이상(의무채용 1명포함), 글로벌 3명이상(의무채용 2명포함)*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제출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부채비율, 유동비율 등)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유의사항

고급두뇌 전문기업 육성방안에 따라 추진중인 2014 두뇌전문기업 선정계획 공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결과에 따라 전용 R&D프로그램 지원 예정(’14.5월예정)

- 두뇌기업(디자인분야)으로 선정된 디자인전문기업의 경우 자격조건이 3년간 유지되며, 동 기간동안 전용 R&D프로그램 지원 가능. , 단계별 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주관기관은 당해 두뇌기업 전용 R&D프로그램에 지원 및 선정 제외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대외무역법19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사업설명회

2014년도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장소

비고

3. 24(), 16~18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6)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를 참조

상세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고객지원센터(02-6009-8000, 8114)

사업수행/평가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02-6000-7389, 7391) 사업설명회 평가항목 산업기술분류코드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일정 개발 결과물 제시() 실시기업 유형별 정액 및 경상기술료율표 지원규모 및 기간

http://www.keit.re.kr/article.do?psStep=view&bbsCD=ann_bor&gbn=03_12&BIdx=90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