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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63호
2014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지원대상 분야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창의산업분야
- 지식서비스, 바이오, 나노융합
※소재부품산업분야
- 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세라믹, 섬유의류, 생산기반,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디스플레이
※시스템산업분야
- 생산시스템, 로봇, 조선, 플랜트엔지니어링, 의료기기, LED/광
Ⅰ.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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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창의산업 분야 |
소재부품 산업 분야 |
시스템산업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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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예산 |
184억원 |
523억원 |
431.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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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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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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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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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수 |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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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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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4)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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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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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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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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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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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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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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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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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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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8월 23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8월 23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Ⅱ.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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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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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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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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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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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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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1 (실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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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2 (실시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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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N (실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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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통합형, 병렬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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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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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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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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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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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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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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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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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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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1 (실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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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N (실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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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1 (실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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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N (실시기관) |
… |
참여기관1 (실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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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N (실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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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분야
□과제 유형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통합형 과제: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병렬형 과제: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가 미신청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분류된 세부과제들의 수행기관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될 수 있음
□지원대상 과제 목록
|
산업 |
분야 |
순번 |
과제명 |
기술료 |
주관 기관 |
과제 유형 |
비고 |
|
창의 산업 |
지식 서비스 |
1 |
중소기업 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명인 연계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 개발 |
징수 |
중소·중견 기업 |
일반형 |
연예기획사 참여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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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모듈형 시스템 설계를 위한 플러그인 디지털 해석 프레임워크 개발 |
징수 |
중소·중견 기업 |
일반형 |
초고난도 완제품/협력업체 참여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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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퍼스널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이닝마인즈 핵심기술 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디자인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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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중소기업 구매자금 활성화를 위한 실거래정보 기반 자산평가 서비스 기술개발 |
징수 |
중소·중견 기업 |
일반형 |
거래정보업체기관 참여필수 |
||
|
5 |
국가 산업단지내의 재난대응을 위한 Safe-Guard 서비스 플랫폼 개발 |
징수 |
중소·중견 기업 |
일반형 |
디자인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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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오 |
6 |
[총괄] 고부가가치 바이오 부틸고무 제조 기술 개발 |
비징수 |
중소·중견기업 |
통합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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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부] 바이오 기반 이소부틸렌 생산기술 개발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초고난도 수요기업 필수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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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부] 바이오 기반 고무배합첨가제 및 부틸고무 제품 생산기술 개발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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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세균성 중증감염질환 신속 진단 기술 개발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초고난도 표준화/디자인연계 병원 참여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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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산업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전주기 유효성평가 시스템 및 산업화 지원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디자인연계 정부출연연 참여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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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형질전환 돼지췌장을 활용한 생체 친화적 인공 췌도 시스템 개발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
||
|
10 |
활성기반 항체 선별을 위한 항체집합체 기술 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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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
의약바이오 IP 기반 생체 적용 물질(약물 외) 개발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
||
|
12 |
다당류를 이용한 면역조절 글로벌 건강기능식품개발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
||
|
13 |
대사성질환 치료용 글로벌 천연물신약 개발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
||
|
14 |
바이오마커 기반 여성질환용 다중 진단 기술 개발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표준화/디자인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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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의약바이오 IP 기반 혁신 약물 또는 약물 전달체 개발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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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미니돼지를 활용한 유효성 평가 시스템 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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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식물공장을 이용한 고기능성 식물 원료 대량 생산 시스템 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수요기업 필수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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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 |
18 |
저가 나노패터닝공정 기반 플라즈모닉 나노광소자 실용화 플랫폼기술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디자인연계 |
|
|
19 |
[총괄] 스마트 기기용 저가 나노잉크 기반 인쇄형 디지타이저 개발 |
비징수 |
중소·중견 기업 |
통합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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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부] 스마트 기기용 대기 중 소결이 가능한 저가 나노잉크 개발 |
징수 |
중소·중견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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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부] 스마트 기기용 비도금 기반의 인쇄형 저가 디지타이저 공정기술 개발 |
징수 |
중소·중견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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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사용한계 130,000회 이상급 나노소재 기반 전기접점 개발 |
징수 |
중소·중견 기업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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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부품 산업 |
금속재료 |
21 |
[총괄] 셰일가스 테스트베드사업을 위한 채굴/기자재용 소재 및 강관 개발 |
비징수 |
제한없음 |
통합형 |
초고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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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부] 셰일가스 채굴용 항복강도 55ksi(380MPa), 인장강도 110ksi(759MPa), 확관성능 50% 고망간 ERW 강관 소재 및 용접기술 개발 |
징수 |
기업 |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고위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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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부] 항복강도 110ksi(759MPa) 이상급 채굴용 ERW강관 기술개발 |
징수 |
기업 |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고위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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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부] 셰일가스용 고심도 Drill, Casing/Tubing Seamless 강관 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고위험형 |
||||
|
[4세부] 셰일가스 채굴용 Premium Connection 및 성능평가기술 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
||||
|
22 |
용질원소를 10% 이상 함유한 난연속주조성 알루미늄 합금 연속주조기술 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
||
|
화학공정소재 |
23 |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소자 코팅용 난접착 소재(실리콘 코팅제 등) 부착용 무취 점착테이프 개발 |
징수 |
중소·중견 기업 |
일반형 |
|
|
|
24 |
저비중 도전 입자 제조 기술 및 이를 이용한 전자파 차폐용 코팅제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