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최윤정 2014.03.10

위해성평가 기반 실내공기질 기준 합리화 연구

201
  • 기       한

    : 2014.03.10 ~ 2014.03.27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환경부

환경부공고 제2014-123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위해성평가 기반 실내공기질 기준 합리화 연구

나. 용역범위

○ 국내외 최근 실내공기질 관리법규, 기준 관련 현황자료 조사

○ 위해성 기반 실내공기질 관리항목 및 기준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기준(안) 도출

○ 실내공기질 기준 설정을 위한 위해성평가 지침(안) 마련

○ 인체 위해성 자료를 근거로 한 신규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물질 제안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사업규모 : 100백만원(추정가격 90,910천원+부가가치세 9,090천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4.03.27(목), 17:00 환경부 운영지원과(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최근 3년간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실내공기질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또는 상기 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3개사 이하, 참여 회사별 계약참여 지분률 30% 이상)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와 구성원은 상기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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