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4.03.07

2014년도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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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한

    : 2014.03.06 ~ 2014.03.14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97호

 

2014년도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내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공고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4년도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내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직접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1. 사업개요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지원 사업(직접사업화 과제)

 

◦ 대학‧연구기관과 대‧중소기업간 공동투자를 통한 기술사업화 추진

 

- 선도기업의 선순환 투자를 기반으로 설립초기부터 중소기업(신규법인) 맞춤형 R&D지원* 체계 구축

 

◦ 사업화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신규법인 설립

 

- 대학‧연구기관은 신규법인에 보유기술(현물) 등을 출자

 

- 투자기업은 신규법인에 현금출자 및 제품의 판로연계 지원

 

자금은 담보와 이자 없이 지원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회수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50억원

2. 지원 대상과제

 

 

사업개요

 

대기업 등의 수요와 연계하여 사업화 가능한 유망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이 대기업 등과 공동으로 법인창업을 통한 사업화를 추진

 

* “대기업 등” 이란 대기업, 중견기업 등 400억원 이상 매출액을 보유한 기업

 

- “대학·연구기관-대기업 등”이 공동 출자하여 직접사업화 법인을 창업

 

- 대학·연구기관은 창업법인에 현금․물(보유기술 등) 등을 출자

 

- 대기업 등은 창업법인에 현금 출자 및 개발제품의 판로 연계 등

 

* 단,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창업법인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

 

※ 협력펀드 조성 참여 투자기업 현황(’13년말 기준으로 추가될 수 있음)

 

▪민간부문(13개) : 포스코, 인켈,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LS엠트론,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중공업, 삼성SDI, 대우조선해양, 현대홈쇼핑, 삼성전자, 한솔테크닉스, SK텔레콤

 

▪중견기업(11개) : 주성엔지니어링, 다산네트웍스, 인성정보, 파워로직스, 루멘스, 미래나노텍, 케이엠더블유, 크루셜텍, 한국델파이, 오텍캐리어, 대교

 

▪공공부문(14개)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3. 지원내용

 

 

□ 지원부분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규모 및 조건

 

◦ 공통사항

 

- 총 개발비의 100%이내,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신규설립법인의 부담금은 없음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개발기간

지원금1)

지원금비중

지원방법

정부출연금

직접사업화과제

최대 2년

10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100%이내

자유응모

 

50억원

 

* 지원금 비중이 정부(50%)+투자기업(50%)이나 투자기업이 중견기업이하인 경우 정부(60%)+투자기업(40%)

 

4. 신청자격

 

 

□ 기술공모 및 투자희망기술 신청자격

 

<사업화 유망기술 공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의 공공연구기관*, 제10항의 공공연구첨단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6항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공공연구기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투자희망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유망중소기업(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40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벤처캐피탈ㆍ엔젤투자(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해야함)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현장조사)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한 현장 확인(관리기관)

 

◦ (대면평가)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서면검토 및 질의 등(전문기관)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창업)

▪ 사업자 등록증

상시 근로자 수

▪ 채용예정 계획서

자본관계 확인

▪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R&D 투자비율

▪ 투자기업의 투자확약서

기본 신청자격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정 제외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4년 사업공고 이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접수방법

 

www.smtech.go.kr →회원가입(대표자, 참여연구원, 기업정보)대표자 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기술신청 및 투자요청시 신청구비서류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연구기관 및 투자희망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별지 서식 중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특허) 직접사업화 기술제안서”, “투자희망기업 직접사업화 투자기술 요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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