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97호
2014년도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내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공고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4년도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내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직접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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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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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지원 사업(직접사업화 과제)
◦ 대학‧연구기관과 대‧중소기업간 공동투자를 통한 기술사업화 추진
- 선도기업의 선순환 투자를 기반으로 설립초기부터 중소기업(신규법인)에 맞춤형 R&D지원* 체계 구축
◦ 사업화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신규법인 설립
- 대학‧연구기관은 신규법인에 보유기술(현물) 등을 출자
- 투자기업은 신규법인에 현금출자 및 제품의 판로연계 지원
◦자금은 담보와 이자 없이 지원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회수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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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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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대기업 등의 수요와 연계하여 사업화 가능한 유망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이 대기업 등과 공동으로 법인창업을 통한 사업화를 추진
* “대기업 등” 이란 대기업, 중견기업 등 400억원 이상 매출액을 보유한 기업
- “대학·연구기관-대기업 등”이 공동 출자하여 직접사업화 법인을 창업
- 대학·연구기관은 창업법인에 현금․물(보유기술 등) 등을 출자
- 대기업 등은 창업법인에 현금 출자 및 개발제품의 판로 연계 등
* 단,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창업법인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
※ 협력펀드 조성 참여 투자기업 현황(’13년말 기준으로 추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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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13개) : 포스코, 인켈,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LS엠트론,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중공업, 삼성SDI, 대우조선해양, 현대홈쇼핑, 삼성전자, 한솔테크닉스, SK텔레콤 ▪중견기업(11개) : 주성엔지니어링, 다산네트웍스, 인성정보, 파워로직스, 루멘스, 미래나노텍, 케이엠더블유, 크루셜텍, 한국델파이, 오텍캐리어, 대교 ▪공공부문(14개)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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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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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규모 및 조건
◦ 공통사항
- 총 개발비의 100%이내,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신규설립법인의 부담금은 없음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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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유형 |
개발기간 |
지원금1) |
지원금비중 |
지원방법 |
정부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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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사업화과제 |
최대 2년 |
10억원 이내 |
총 개발비의 100%이내 |
자유응모 |
50억원 |
* 지원금 비중이 정부(50%)+투자기업(50%)이나 투자기업이 중견기업이하인 경우 정부(60%)+투자기업(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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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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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공모 및 투자희망기술 신청자격
<사업화 유망기술 공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의 공공연구기관*, 제10항의 공공연구첨단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6항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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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구기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투자희망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유망중소기업(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40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벤처캐피탈ㆍ엔젤투자(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해야함) 등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현장조사)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한 현장 확인(관리기관)
◦ (대면평가)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서면검토 및 질의 등(전문기관)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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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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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월일(창업) |
▪ 사업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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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
▪ 채용예정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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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관계 확인 |
▪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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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비율 |
▪ 투자기업의 투자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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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신청자격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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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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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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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14년 사업공고 이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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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mtech.go.kr →회원가입(대표자, 참여연구원, 기업정보)→대표자 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 기술신청 및 투자요청시 신청구비서류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연구기관 및 투자희망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별지 서식 중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특허) 직접사업화 기술제안서”, “투자희망기업 직접사업화 투자기술 요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