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4 - 082 호
2014년도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공고
2014년도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3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문 기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o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 서비스 전달 등 통합적 접근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삶의 질 향상
나. 총 사업기간 및 단계연구기간 : 2014년 ~ 2016년 4월(3년)
o 당해 연도(’14년) 연구기간 : 2014. 5. ~ 2015. 4.
o 사업단계 : 2단계(1년 + 2년), 1단계 평가 후 계속지원여부 결정
다. ’14년 신규과제 지원규모 : 2개 과제, 50억원 이내(과제별 25억원 이내)
o 과제별 3년 간 정부출연금 총 85억원 이내
※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지원 분야 및 과제
|
분야 |
과제명 |
|
식수원 녹조 |
녹조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 |
|
미세 먼지 |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초미세먼지 피해저감 연구 |
※ 사업 세부내용은 붙임의 「과제제안요구서(RFP)」참조
2. 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가. 신청자격
o 기관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o 사업단장 자격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지원 분야에서 연구수행능력이 뛰어난 전문가
|
< 참여제한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기관 또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 해당 기술 분야에서 연구수행능력과 관리능력이 뛰어난 학․연․산 전문가
- 기존에 해당 분야관련 연구 성과 혹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여, 3년 이내에 제품 및 공공서비스 등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가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법․제도․인프라 연계 등 필요한 유관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
- 평가를 통해 연구 성과가 미흡한 경우 혹은 기술 환경 변화 등으로 연구추진의 필요성이 저감된 경우에는 사업단장 교체 또는 사업단 연구 중단 가능
o 사업단장 임무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