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5조(해양안전 관리 등) 및 동법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의거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