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4.03.03

2014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195
  • 기       한

    : 2014.03.03 ~ 2014.04.15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63호


 

2014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 지원대상 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 창의산업분야
    - 지식서비스, 바이오, 나노융합
  • ※ 소재부품산업분야
    - 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세라믹, 섬유의류, 생산기반,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디스플레이
  • ※ 시스템산업분야
    - 생산시스템, 로봇, 조선, 플랜트엔지니어링, 의료기기, LED/광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 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신규예산
      184억원
      523억원
      431.5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