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지원대상 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창의산업분야
-
지식서비스, 바이오, 나노융합
※
소재부품산업분야
-
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세라믹, 섬유의류, 생산기반,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디스플레이
※
시스템산업분야
-
생산시스템, 로봇, 조선, 플랜트엔지니어링, 의료기기, LED/광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 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신규예산
184억원
523억원
431.5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