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학술활동지원사업 공고
체육학술단체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개최 및 발간사업 지원을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연구성과 창출 및 확산을 통한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201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학술활동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학술대회 및 학술지 지원을 희망하는 체육학술단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4년 2월 17일
한국스포츠개발원장
*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이 2014년 1월 29일 부로 한국스포츠개발원으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단,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금년도 학술활동지원사업 진행사항 확인 등은 기존의 한국체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학술대회
○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스포츠산업, 특수체육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 학술단체가 주관 개최하는 학술대회,
세미나, 국제학술대회 (4개국 이상 참가) 등의 사업
□ 발간사업
○ 전문체육,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특수체육 등 체육분야 및 관련 학술지(학회지 포함) 연구서적, 편찬 및 저술 등
발간사업
※ 공통사항: 단체별 2건 이상 사업신청 가능 (다른 분야 및 주제)
2. 추진 개요
가.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1) 사업규모: 660백만 원
○ 학술대회 개최: 460백만 원 (1천 2백만 원 내외/건)
- 지정주제 학술대회 30백만 원(1천만 원 ~ 1천 5백만 원/건)
○ 학술지 발간사업: 200백만 원(1천만 원/건)
※ 사업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지원한도를 초과 지원가능
2) 지원분야
○ 체육학술단체 학술대회 개최 및 발간(저작・편찬)사업
○ 지정주제 공모 학술대회 개최 사업(문체부 협의 후 별도 추진)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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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청자격 기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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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공통〉 |
- 법인으로 등록된 체육학술 및 체육연구단체 - 한국체육학회 분과학회 ※ 한국체육학회 분과학회 직접 신청 ※ 분과학회도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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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공통〉 |
-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소 - 한국연구재단 등으로부터 공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 - 외국 학술단체 초청 학술대회 및 국외 개최 세미나 참가경비 -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사업종료 후 공단에서 정한 기한 내(30일)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연구논문 포함)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규정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사용 정산지침에 의거 기금 회수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단체 -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단체가 지원결정 통보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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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공모방법
1) 홈페이지 게재(문화체육관광부, KSPO, KISS, 한국체육학회)
2) 공고기간: '14. 2. 17(월) ~ 3. 5(수)
나. 신청접수
1) 접수기간: '14. 2. 24(월) ~ 3. 5(수)
2)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정관 사본
○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 등본(또는 고유번호증) 등 제출 (최근 3개월 이내 자료)
다. 제출방법
1) 공문 및 공모신청서(직인날인), 사업계획서, 정관, 법인증명서류 등 원본 우편 발송 및 이메일 전송
2) 사업계획서 등은 이메일 발송 후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