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4.03.03

2014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시행계획 공고

200
  • 기       한

    : 2014.03.03 ~ 2014.04.07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개요

 

1. 사업목적 

  ㅇ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BM에 대한 사업화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2. 사업내용 

  ㅇ 글로벌시장 진출·선점 및 新산업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BM의 발굴 및 사업화기획 지원 

  ㅇ 발굴된 사업화유망기술 등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제작 등 사업화지원

 

3. 지원예산 

  ㅇ 정부출연금 384.5억원(신규 50개 내외 지원 예정) 

      - 신규 258.41억원, 계속 126.09억원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6. 지원분야 : 4대 분야 15개 창조경제 산업엔진 등 전 산업분야

 

4대 분야별 창조경제 산업엔진

4대 분야

창조경제 산업엔진

시스템 산업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국민 안전·건강 로봇,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에너지 산업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직류 송배전시스템, 동북아 오일허브, IT기반 수요관리 시스템

소재·부품 산업

 탄소소재(탐소섬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티타늄, 마그네슘 등)

창의 산업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나노기반 생체모사 디바이스, 미래형 가상훈련 시스템

 

 

       * BI지원 10대 산업분야(BI연계형에만 해당)

      ①가전, ②생활용품, ③지식서비스, ④디자인·엔지니어링, ⑤바이오헬스, ⑥자동차·항공, ⑦IT, ⑧신재생 등 에너지,

      ⑨기계·조선·플랜트, ⑩플랫폼 서비스

 

7. 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1. 지원유형 

  ㅇ 투자유도형

    -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민간투자기관의 투자유치를 필수조건으로

       산·학·연 중 1개 이상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

    - 사업절차 : 신청과제 발표평가 → 투자적격대상 투자유치 및 심사[주관기관·투자심사기관] → 심층평가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ㅇ BM기획형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이 제안·기획한 우수BM에 대하여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BA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산·학·연 참여 가능)

    - 사업절차 : BM제안[BA주관] → BM사업화기획[BA주관] → BM사업화개발과제 제안[주관기관/BA참여]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Business Accelerator) : 기술발굴, 사업화기획, 자금투자, 사업화컨설팅 등

    기술사업화 과정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기술사업화전문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LLC형 벤처캐피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ㅇ BI연계형

    - 개인, 기업 등이 제안하여 선정된 우수BI에 대하여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수행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 사업절차 : BI제안[개인·기업 등] → 우수BI 선정 → BI사업화과제 제안[주관기관]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2. 신청자격 

  ㅇ 투자유도형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

 

  ㅇ 참여기관 : 기업(수요기업 등), 대학, 연구기관 중 1개 이상 반드시 참여

  ㅇ 필수조건 : 2013년10월19일부터 2014년7월31일까지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 2013년10월19일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투자유치 : 공고기간동안 투자심사기관에 투자계약내용을 사전확인한 후

        신청접수 시 『투자계약변경확약서』(서식 11호) 제출한 건에 한해 인정

      * 공고일 이후 2014년7월31일까지 신규투자 유치 : 투자심사 신청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

        (2014년7월31일까지 투자심사기관을 통해 제반절차 완료)

 

        ※ 2015년 사업 신청을 계획 중인 사업자는 2014년8월1일부터 투자심사 신청 가능

        ※ 기타 투자관련 상세사항은 투자심사기관 홈페이지(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http://www.kitia.or.kr/)에 게재 예정

 

<투자적격대상 기준>

  ㅇ 투자계약 유형 : 다음의 하나 또는 혼합으로 투자 가능

                            ①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인수,

                            ② 신규로 발행하는 전환사채인수

  ㅇ 투자유치금액 : 신청 정부출연금의 1/2 이상** 금액산정기준 : 신주 100%인정, CB 1/3인정, 기타 방식 불인정

                           (단, 신청 정부출연금의 20% 이상이 신주이고, 나머지가 CB일 경우 CB투자금액을 3/4까지 인정)

  ㅇ 투자기관

 

투자기관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LLC형 벤처캐피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제18항제7호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해외투자자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해외투자기관

 

 

 

  ㅇ BM기획형 

    [1단계] BM사업화기획

      - 주관기관 : BA(BM제안 및 사업화기획 수행)

    [2단계] BM사업화개발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BM사업화기획 주관 BA는 반드시 참여해야하며(복수의 BA 참여 가능),

                        기업(수요기업 등)·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가능

      - 필수조건 : 참여기관인 BA는 각 기관별로 과제당 연 30백만원 이상의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며,

                        이중 민간현금부담은 연 10백만원 이상임

 

   ㅇ BI연계형

      [1단계] BI제안

      - 신청자격 : 개인, 기업, 기타 법인 등 제한 없음 

      [2단계] BI사업화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BI사업화지원기관*,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기업(수요기업 등),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가능

 

  * 비즈니스아이디어(BI) 사업화지원기관 : 비즈니스아이디어(BI)를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서비스

                                                                (권리화, BM수립, 투자연계, 사업화컨설팅 등)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117호에 의거하여

                                                                 별도 지정한 10대 산업별 전문기관

 

업종별 참여기관

업종

기관명

업종

기관명

가전

(주)이디리서치

자동차·항공

자동차부품연구원

생활용품

인천테크노파크

IT

전자부품연구원

지식서비스

경기테크노파크

신재생 등 에너지

울산테크노파크

디자인·엔지니어링

부산테크노파크

기계·조선·플랜트

경남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

충북테크노파크

플랫폼 서비스

경북테크노파크

 

 

  ㅇ 필수조건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자가 제안한 BI가 우수BI로 선정된 후, 동일한 자가 해당 우수BI로 BI사업화과제를

      신청하려면 BI사업화과제 신청접수 전까지 BI사업화과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BI사업화과제

      신청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BI사업화과제를 신청하는 주관기관이 사업화하려는 우수BI의 제안자가 아닌 경우에는 BI사업화과제 신청접수 전까지

      해당 우수BI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권리 및 사업화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BI사업화과제 신청 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전담기관은 BI제안자와 BI사업화과제 신청 주관기관 간의 계약체결, BI나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BI 또는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BI사업화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ㅇ 기관연계형 : 비즈니스아이디어(BI)사업화지원기관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117호에 의거, 별도 선정·지정 및 운영

 

3.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관

구분

과제별 지원규모

지원기간

비고

투자유도형

30억원 이내

2년 이내

1년 또는 2년

BM기획형

BM사업화기획

0.2억원

2개월

 

BM사업화개발

30억원 이내

2년 이내

1년 또는 2년

BI연계형

5억원 이내

1년 이내 원칙

(필요시 2년이내)

2년 과제의 경우 10억원 이내 지원

 

 

 

4. 지원조건

  ㅇ 투자유도형 

    - 예산규모 : 114억원(신규 52.41억원, 계속 61.59억원) 

    - 지원기간 : 2년 이내(1년 또는 2년) 

    - 과제당 지원규모 : 총 30억원 이내(15억원/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60%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40% 이상(현금 20% 이상, 현물 20% 이내)

        ※ 대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하며,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총사업비의 50%이상으로 함(현금 25%이상, 현물 25%이내)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ㅇ BM기획형 

    - 예산규모 : 120.5억원(신규 56억원, 계속 64.5억원)

        * (신규예산) BM사업화기획 : 3억원, BM사업화개발 : 53억원 

    - 지원기간 :『 BM사업화기획 : 2개월』『 BM사업화개발 : 2년이내(1년 또는 2년)』 

    - 과제당 지원규모 :『 BM사업화기획 : 0.2억원/2개월』『 BM사업화개발 : 30억원이내(15억원/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BM사업화기획 : 총사업비 전액(100%)』『 BM사업화개발 : 총사업비의 60%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BM사업화기획 : 없음』『 BM사업화개발 : 투자유도형과 동일』 

 

  ㅇBI연계형 

    - 예산규모 : 110억원(전액 신규) 

    - 지원기간 : 1년 이내 원칙이나 필요시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선정평가 시 지원기간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며, 지원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당 지원규모 : 연간 5억원이내

        * 2년과제의 경우 10억원 이내로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15% 이상, 현물10% 이내)

        * 대기업 참여여부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투자유도형과 동일

 

5.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단, BM사업화기획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ㅇ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 실시권 범위·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단,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 우선 고려)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균등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유형별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유형별 착수기본료 및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정액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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