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BM에 대한 사업화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2. 사업내용
○ 글로벌시장 진출․선점 및 新산업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BM의 발굴 및 사업화기획 지원
○ 발굴된 사업화유망기술 등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제작 등 사업화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384.5억원(신규 50개 내외 지원 예정)
▪ 신규 258.41억원, 계속 126.09억원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6. 지원분야 : 4대 분야 15개 창조경제 산업엔진 등 전 산업분야
7. 지원유형
○ 투자유도형
▪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민간투자기관의 투자유치를 필수조건으로 산·학·연 중 1개 이상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
▪ 사업절차 : 신청과제 발표평가 → 투자적격대상 투자유치 및 심사[주관기관․투자심사기관] → 심층평가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 BM기획형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이 제안·기획한 우수BM에 대하여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BA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산·학·연 참여 가능)
▪ 사업절차 : BM제안[BA주관] → BM사업화기획[BA주관] → BM사업화개발과제 제안[주관기관/BA참여]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 BI연계형
▪ 개인, 기업 등이 제안하여 선정된 우수BI에 대하여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수행(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 사업절차 : BI제안[개인·기업 등] → 우수BI 선정 → BI사업화과제 제안[주관기관]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7. 신청자격
○ 투자유도형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 |
▪ 참여기관 : 기업(수요기업 등), 대학, 연구기관 중 1개 이상 반드시 참여
▪ 필수조건 : 2013년10월19일부터 2014년7월31일까지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 BI연계형
[1단계] BI제안
▪ 신청자격 : 개인, 기업, 기타 법인 등 제한 없음
[2단계] BI사업화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BI사업화지원기관*,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기업(수요기업 등)․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가능
8.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구분 |
과제별 지원규모 |
지원기간 |
비고 | |
|
투자유도형 |
30억원 이내 |
2년 이내 |
1년 또는 2년 | |
|
BM기획형 |
BM사업화기획 |
0.2억원 |
2개월 |
|
|
BM사업화개발 |
30억원 이내 |
2년 이내 |
1년 또는 2년 | |
|
BI연계형 |
5억원 이내 |
1년 이내 원칙 (필요시 2년이내) |
2년 과제의 경우 10억원 이내 지원 | |
9. 지원조건
○ 투자유도형
▪ 예산규모 : 114억원(신규 52.41억원, 계속 61.59억원)
▪ 지원기간 : 2년 이내(1년 또는 2년)
▪ 과제당 지원규모 : 총 30억원 이내(15억원/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60%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40% 이상(현금 20% 이상, 현물 20% 이내)
|
※ 대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하며,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총사업비의 50%이상으로 함(현금 25%이상, 현물 25%이내)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