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 - 69호
2014년도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사업
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및 동법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의거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 사업의 과제를 추진하고자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6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 지정공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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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연구기간 (당해/총) |
총 연구비 (당해/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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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이상현상(이상고파, 이안류) 발생원인 규명 및 대응체계 구축 |
1년 이내/ 5년 이내 |
476백만원 이내/ 100억 이내 |
□ 세부사항 : 과제제안요구서(RFP) <별첨1 참조>
□ 참여자격(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참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국립․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6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그 밖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3개 과제까지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로 참여가능.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참여율이 초과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4. 2. 6.(목) ~ 2014. 3. 7.(금)
○ 접수기간 : 2014. 2. 28.(금) ~ 2014. 3. 7.(금)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후 아래 접수처로 연구개발계획서(100쪽 이내 작성)와 관련서류 제출
○ 절차 : http://pms.kimst.re.kr (→ 기관등록 → 회원가입) → 로그인 → 연구관리시스템 → 접수관리 → 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신청서 내용입력 → 접수완료 → 접수증발급
※ 마감일 16:00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6:00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 후 접수번호를 출력하여 보관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5-6 트러스트빌딩 9층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기반연구관리실
※ 신청서류(아래참조)는 마감일 16:00시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제출(우편제출 불가)
※ 마감시간까지 온라인 미접수 및 신청서류 미제출시 무효처리함
○ 신청서류
-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 연구개발계획서(<별첨2> 서식, A4용지 좌철제본) 15부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해당되는 경우)(<별첨3> 서식) 1부
- 장비구축계획서(해당되는 경우)(<별첨4> 서식) 1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별첨5> 서식) 1부
- 연구개발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해당되는 경우)(<별첨6> 서식) 1부
- 중소기업증빙서류(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중소기업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1부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 8항의 가감점 관련 증빙서류(감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1부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확인서(<별첨7> 서식, 신청과제까지 포함하여 작성) 1부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별첨8> 서식) 1부
※ 제출서류 등 관련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참고
※ 제출된 서류와 온라인 입력서류가 상이하거나 관련 서류를 신청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http://www.kimst.re.kr/2012html/sub02_02_view.jsp?str_aid=2014000005&str_c_page=1&sField=all&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