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2014 - 38호
2014년도 제1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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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표 ○ HEALTH 전략으로 창조경제 성장잠재력 확충 □ 2014년 연구개발 투자방향 ○ (Healing) 주요 질병 극복을 위한 연구 강화 ○ (Economy) 첨단의료 조기 실현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 (Alert) 보건복지 위기대응 R&D 투자 확대 ○ (better Life) 건강증진 및 돌봄기술 투자 확대 ○ (TogetHer) 산·학·연·병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생태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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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원내용 |
□ 신규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17,000백만원
□ 신규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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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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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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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극복 기술 개발 사업 |
질병중심 중개 중점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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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관련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 5대 HT 산출물(신약, 생물학적제제, 의료기기, 의료기술, 바이오마커) 개발을 위한 임상적용 가능성 (feasibility) 검증과 개념증명(Proof of Concept: PoC)을 확보하는 중개연구 ○ 중점연구 : 과제당 연간 300백만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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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의료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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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임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R&D 추진을 통해 점진적 출산율 회복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 및 대응체계 확립 ○ 저출산대응 의료기술개발 : 연간 250백만원 이내, 5(2+3)년 이내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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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기 기술 개발 사업 |
미래융합 의료기기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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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을 지원하여 질병퇴치 및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미래 주도형 핵심 산업으로 육성·발전 ○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 : 과제당 연간 500~1,000백만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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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임상시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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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의료기기 핵심주력 제품의 임상시험지원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 허가용 임상시험지원 : 과제당 연간 300백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임상평가시험 : 과제당 연간 200백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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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 및 편익증진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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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 안전, 복지, 생활불편 개선 등으로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분야를 고려하여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및 편익증진을 도모 ○ 장애인 재활 및 편익증진 기술개발 : 과제당 연간 400백만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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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연구 인프라 지원 |
의료기기 중개· 임상시험지원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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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에 걸쳐 병원중심의 융합․협력연구 플랫폼 구축을 마련하여 산․학․연․병 연구개발 생태계 마련 및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역량 강화 ○ 사전연구 : 2천만원 이내, 4개월 이내 지원 본연구 : 연간 10억원 이내, 5(2+3)년 이내지원 |
※ 신규과제의 분야별 경쟁률, 평가결과 등에 따라 분야별 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기술료 제도 안내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두 기관이 합의하여 정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음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기술실시 계약서 사본 1부를 전문기관에 제출 하여야하고, 매년 2월 말까지 기술료 관리지침 관련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기술실시 :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양도(기술이전을 포함)․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함
※ 기술료 :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함
○ 연구개발목표를 성취한 실용화로 지원되는 모든 연구과제는 최종평가 결과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일자에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전문기관 납부(기술료)비율 : 영리법인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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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업 유형 |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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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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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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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 면제
○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납부기간 :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균등 분할 납부함을 원칙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안내 후 30일 내 납부예정액 전액을 일시납부시 30% 감면
- 1차년도 납부일 전에 정부출연금 납부액 전액 일시납부시 납부액의 20% 감면
- 2차년도 납부일 전에 정부출연금 납부액 전액 일시납부시 납부액의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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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납부 대상 과제 - 의료기기임상시험지원(허가용 임상시험) - 그 외 실용화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과제 |
※ 선정과제 협약시, 정부출연금 납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확약 후 협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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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기관 신청 자격 |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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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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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청요령 |
□ 신청절차
○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날인된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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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전산입력 기한 |
계획서 제출 |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완료 (공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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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중심 중개중점연구 - 저출산대응 의료기술개발 |
2014. 2. 25.(화) 18:00 |
2014. 2. 27.(목) 18:00 |
2014. 2. 27.(목)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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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 - 의료기기임상시험지원 - 장애인 재활 및 편익증진 기술 개발 -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
2014. 3. 11(화) 18:00 |
2014. 3. 13(목) 18:00 |
2014. 3. 13(목)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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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입력기한 관련 접수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 완료 엄수(접수마감 시간 이후 수정 불가). ※ 상기 일정은 연구과제 사전선별, 전문가 평가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 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
○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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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및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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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우 363-700) 대표전화 : 043-713-8211, 8217 F A X : 043-713-8910, 8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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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htdream.kr) > 사업안내 > 관련법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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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 연구계획서 접수(´14. 1 ~ 2) → 사전검토(´14. 2) → 과제평가단 평가(´14. 3~4)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4. 5) → 신규과제 확정(´14. 5) → 협약 체결(´14. 5) → 연구 개시(´14. 6)
※ 상기 일정은 연구과제 사전선별, 전문가 평가과정 등에 따라 평가 및 선정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4.6.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질병중심 중개중점연구, 저출산대응 의료기술개발 등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014년 6월 27일까지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 의료기기임상시험지원, 장애인 재활 및 편익증진 기술 개발,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등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014년 7월 12일까지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신청과제가 탈락됨)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 파견 또는 국외 체류할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실시
- 예비선정대상과제는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도입이 불가하며, 심사평가 후 연구장비 도입 여부 결정(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계획서에서 제외)
○ 3천만원 이상(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구축일로부터 30일 이내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여부 등을 관리할 예정임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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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사업설명회 안내 |
○ 사업설명회 안내(2014년도 정부 R&D 부처 합동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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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1차 |
제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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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4. 1. 23(목) 16:30 ~ 18:30 |
2014. 2 6(목) 16:30 ~ 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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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 |
대전 KAIST 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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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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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3번 출구 (버 스) 751, 752, 753, 5511, 5517 |
(지하철) 대전1호선 KAIST역 (버 스) 104, 121, 604 |
※ 설명회 참석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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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문의처 |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htdream.kr)를 참조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분야별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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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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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중심 중개 중점연구 |
감염, 소화기, 호흡기 |
제영태 (중개연구단) |
043-713-8330 ytje@khid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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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 비뇨생식, 치의학 |
신율 (중개연구단) |
043-713-8313 sy76@khidi.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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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정신 |
전영신 (중개연구단) |
043-713-8209 young8820@khidi.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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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물, 기타 |
이미희 (중개연구단) |
043-713-8934 mhlee@khidi.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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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 근골격 |
박기수 (중개연구단) |
043-713-8110 kpark2@khidi.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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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응 의료기술개발 |
신율 (중개연구단) |
043-713-8313 sy76@khidi.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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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 |
박정원 (기반구축단) |
043-713-8230 garden85@khidi.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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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임상시험지원 |
이만표 (기반구축단) |
043-713-8274 mplee@khidi.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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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 및 편익증진 기술개발 |
지경수 (기반구축단) |
043-713-8428 ksjee@khidi.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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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
이만표 (기반구축단) |
043-713-8274 mplee@khidi.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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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입력사항 관련 |
배영신 (R&D정보관리팀) |
043-713-8238 sin7382@khidi.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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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R&D정보관리팀) |
043-713-8297 bulpae@khidi.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