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선영 2014.01.27

2014년도 상반기 제1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413
  • 기       한

    : 2014.01.23 ~ 2014.02.27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4 - 38호

 

2014년도 제1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23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목표

HEALTH 전략으로 창조경제 성장잠재력 확충

 

□ 2014년 연구개발 투자방향

○ (Healing) 주요 질병 극복을 위한 연구 강화

○ (Economy) 첨단의료 조기 실현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 (Alert) 보건복지 위기대응 R&D 투자 확대

○ (better Life) 건강증진 및 돌봄기술 투자 확대

○ (TogetHer) 산·학·연·병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생태계 조성

 

. 지원내용

□ 신규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17,000백만원

 

□ 신규사업 내용

신규사업

 

사 업 내 용

질환 극복 기술 개발 사업

질병중심

중개 중점 연구

 

○ 질병 관련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 5대 HT 산출물(신약, 생물학적제제, 의료기기, 의료기술, 바이오마커) 개발을 위한 임상적용 가능성 (feasibility) 검증과 개념증명(Proof of Concept: PoC)을 확보하는 중개연구

○ 중점연구 : 과제당 연간 300백만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저출산 대응

의료기술개발

 

○ 불임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R&D 추진을 통해 점진적 출산율 회복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 및 대응체계 확립

○ 저출산대응 의료기술개발 : 연간 250백만원 이내, 5(2+3)년 이내 지원

의료

기기

기술

개발

사업

미래융합

의료기기개발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을 지원하여 질병퇴치 및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미래 주도형 핵심 산업으로 육성·발전

○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 : 과제당 연간 500~1,000백만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의료기기

임상시험지원

 

○ 국내 의료기기 핵심주력 제품의 임상시험지원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 허가용 임상시험지원 : 과제당 연간 300백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임상평가시험 : 과제당 연간 200백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장애인 재활 및

편익증진 기술개발

 

○ 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 안전, 복지, 생활불편 개선 등으로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분야를 고려하여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및 편익증진을 도모

장애인 재활 및 편익증진 기술개발 : 과제당 연간 400백만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임상

연구

인프라

지원

의료기기 중개·

임상시험지원 센터

 

○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에 걸쳐 병원중심의 융합․협력연구 플랫폼 구축을 마련하여 산․학․연․병 연구개발 생태계 마련 및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역량 강화

○ 사전연구 : 2천만원 이내, 4개월 이내 지원

본연구 : 연간 10억원 이내, 5(2+3)년 이내지원

신규과제의 분야별 경쟁률, 평가결과 등에 따라 분야별 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기술료 제도 안내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두 기관이 합의하여 정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음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기술실시 계약서 사본 1부를 전문기관에 제출 하여야하고, 매년 2월 말까지 기술료 관리지침 관련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기술실시 :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양도(기술이전을 포함)․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함

기술료 :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함

 

연구개발목표를 성취한 실용화로 지원되는 모든 연구과제는 최종평가 결과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일자에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전문기관 납부(기술료)비율 : 영리법인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40%

영리기업 유형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 비율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 면제

 

○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납부기간 :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균등 분할 납부함을 원칙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안내 후 30일 내 납부예정액 전액을 일시납부시 30% 감면

- 1차년도 납부일 전에 정부출연금 납부액 전액 일시납부시 납부액의 20% 감면

- 2차년도 납부일 전에 정부출연금 납부액 전액 일시납부시 납부액의 10% 감면

★ 기술료 납부 대상 과제

- 의료기기임상시험지원(허가용 임상시험)

- 그 외 실용화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과제

※ 선정과제 협약시, 정부출연금 납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확약 후 협약이 가능함

Ⅱ. 연구기관 신청 자격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Ⅲ. 신청요령

신청절차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날인된 제본 「연구계획서」 10부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프로그램

전산입력 기한

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완료

(공문제출)

- 질병중심 중개중점연구

- 저출산대응 의료기술개발

2014. 2. 25.(화) 18:00

2014. 2. 27.(목) 18:00

2014. 2. 27.(목) 18:00

-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

- 의료기기임상시험지원

- 장애인 재활 및 편익증진 기술 개발

-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2014. 3. 11(화)

18:00

2014. 3. 13(목)

18:00

2014. 3. 13(목)

18:00

전산입력기한 관련 접수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 완료 엄수(접수마감 시간 이후 수정 불가).

※ 상기 일정은 연구과제 사전선별, 전문가 평가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 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우 363-700)

대표전화 : 043-713-8211, 8217

F A X : 043-713-8910, 8911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htdream.kr) > 사업안내 > 관련법규 참조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연구계획서 접수(´14. 1 ~ 2) → 사전검토(´14. 2) → 과제평가단 평가(´14. 3~4)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4. 5) → 신규과제 확정(´14. 5) → 협약 체결(´14. 5) → 연구 개시(´14. 6)

상기 일정은 연구과제 사전선별, 전문가 평가과정 등에 따라 평가 및 선정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4.6.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질병중심 중개중점연구, 저출산대응 의료기술개발 등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014년 6월 27일까지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 의료기기임상시험지원, 장애인 재활 및 편익증진 기술 개발,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등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014년 7월 12일까지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신청과제가 탈락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 파견 또는 국외 체류할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실시

- 예비선정대상과제는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도입이 불가하며, 심사평가 후 연구장비 도입 여부 결정(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계획서에서 제외)

 

○ 3천만원 이상(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구축일로부터 30일 이내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여부 등을 관리할 예정임

세부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참조

 

Ⅵ. 사업설명회 안내

○ 사업설명회 안내(2014년도 정부 R&D 부처 합동설명회)

구분

제1차

제2차

일시

2014. 1. 23(목) 16:30 ~ 18:30

2014. 2 6(목) 16:30 ~ 18:30

장소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

대전 KAIST 대강당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오시는 길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3번 출구

(버 스) 751, 752, 753, 5511, 5517

(지하철) 대전1호선 KAIST역

(버 스) 104, 121, 604

※ 설명회 참석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Ⅶ. 문의처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htdream.kr)를 참조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분야별 담당자 안내>

구분

담당자

연락처

질병중심 중개

중점연구

감염, 소화기, 호흡기

제영태 (중개연구단)

043-713-8330

ytje@khidi.or.kr

순환기, 비뇨생식, 치의학

신율

(중개연구단)

043-713-8313

sy76@khidi.or.kr

신경, 정신

전영신

(중개연구단)

043-713-8209

young8820@khidi.or.kr

신생물, 기타

이미희 (중개연구단)

043-713-8934

mhlee@khidi.or.kr

내분비, 근골격

박기수

(중개연구단)

043-713-8110

kpark2@khidi.or.kr

저출산대응 의료기술개발

신율

(중개연구단)

043-713-8313

sy76@khidi.or.kr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

박정원

(기반구축단)

043-713-8230

garden85@khidi.or.kr

의료기기임상시험지원

이만표

(기반구축단)

043-713-8274

mplee@khidi.or.kr

장애인 재활 및 편익증진 기술개발

지경수

(기반구축단)

043-713-8428

ksjee@khidi.or.kr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이만표

(기반구축단)

043-713-8274

mplee@khidi.or.kr

전산입력사항 관련

배영신

(R&D정보관리팀)

043-713-8238

sin7382@khidi.or.kr

김창민

(R&D정보관리팀)

043-713-8297

bulpae@khidi.or.kr

http://www.mw.go.kr/front_new/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2&page=1&CONT_SEQ=296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