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경은 2014.01.22

(미래부 이공분야)2014년도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503
  • 기       한

    : 2014.01.22 ~ 2014.02.28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연구재단

2014년도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안내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특정 분야의 소규모 기초연구 그룹을 육성ㆍ지원하여 대학의 연구응집력과 역량의 강화 및 자생적 연구그룹의 형성을 유도하고, 우수연구집단으로의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국가 기초연구 저변 확대 및 경쟁력 향상

- 연구인력이 부족한 지역대학의 공동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학과/학부단위 특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연구거점으로 육성

집단연구를 통해 차세대 창의ㆍ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젊은 연구자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추진내용

지역 내 공동연구거점으로서의 역할 및 위상 강화

- 지역대학 할당 비율을 확대(30%→50%)하고, 지역대학 내 기초연구실을 지역의 공동연구거점으로 육성

- 기초연구실이 설치된 학과/학부/전공 단위 특성화를 통해 지역 내 연구개발 수요를 해결하는 핵심조직으로 육성

- 지역 내 공공ㆍ민간연구소, 기업 등과의 공동연구를 권장하여 대학과 지역 R&D 주체 간의 유기적 협력 활성화

○ 집단연구의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역할 강화

- 박사후 연구원, 신진교수 등 젊은 연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연구집단 안에서 자연스럽게 차세대 우수 연구자 양성 도모

- 과제 구성시 임용예정인 교수도 공동연구원으로 인정하고, 리서치펠로우 활용 장려 등으로 지역대학 내 R&D 일자리 창출 유도

소규모 집단연구 과제로서 실질적 공동연구 활성화 견인

- 선정ㆍ단계평가시 연구책임자 등 연구자 역량보다는 대학 내의 공동연구 여건, 연구원 간 유기적 협력 정도 등 ‘연구집단’ 위주로 평가

-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책임자 과제참여율을 50% 이상으로 강화하고, 기초연구실 전체 논문성과 중, 공동연구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SCI논문의 지속 확대 추진

○ 집단연구 목적에 맞는 사업운영을 위한 사업관리 개선

- 집단연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성과가 우수한 기초연구실 종료과제 연구진(기존 인력 80% 이상)으로 구성된 연구집단이 센터 신규과제를 신청시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점 등 우대

- 선정당시 연구계획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 선정후 1년 이내에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주제 변경시 차년도 연구비 30%내외 삭감

 

2.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규모

□ 선정규모 : 10개 과제 내외

○ 지역대학* 할당제 적용 : 50% 이상(5개 과제 이상)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소재 대학, 단, 5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KAIST, GIST, DGIST, UNIST, 포항공대) 제외

□ 지원기간 : 최대 5년 지원(단계구성 : 3+2년)

1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 지원하되, 목표 미달성 과제는 지원 중단 및 페널티 부여

※ 단, 성실실패로 인정된 과제에 한해서 페널티 면제 가능

연구개시일 : 2014년 5월 1일

※ 접수과제수 및 선정평가 진행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연구실 유형(이론중심/실험중심)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이론중심 : 연 3억원 내외(간접비 포함)

- 실험중심 : 연 5억원 내외(간접비 포함)

□ 지원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학과/학부(전공 포함)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기반을 갖춘 소규모 연구그룹이 있는 대학

□ 주관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대학에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로서, 기초연구실지원사업이 종료(5년)될 때까지 재직이 보장된 연구자

 

4. 연구과제 및 연구원 구성

□ 연구과제 구성

연구주제는 연구그룹 전체가 하나의 연구목표를 가지고 협력하여 연구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하되, 달성하고자 하는 질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 대학 소재 지역에 특화된 R&D로서 지역밀착형 주제 위주로 구성

- 대학 학과/학부/전공단위 특성화 및 특성에 맞게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구성 및 운영

* 설치된 학과/학부/전공 내에 기초연구실 연구원 대상 공동연구 공간의 별도 확보 권장

※ 세부과제 구성은 안함

 

□ 연구원 구성

동일 대학* 내 과학기술분야 학과/학부/전공 중심으로 특정 연구분야(주제)에 대한 연구기반을 갖춘 소규모 연구그룹으로서,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교수 4~5인으로 구성

연구책임자는 신청대학에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여야 하며, 교수급 공동연구원은 전일제로 근무하는 기금교수, 연구교수 등도 포함 가능 (연구개시일 이전에 교수임용 예정자도 신청 및 참여 가능)

* 동일대학이란 Campus를 의미하며, 지역이 다른 분교는 별도 대학으로 간주

- 他학과/학부 교수도 참여 가능하나 연구책임자 소속 학과/학부/전공 교수로 공동연구진 50%이상 구성 필수

-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기초교실에 한해 전공(교실)단위를 학과단위로 간주

- 기초연구실 연구진 구성시 리서치펠로우* 활용 장려

* 정부가 제시한 고용조건에 따라 대학이 채용한 연구전담인력

□ 신청 단위

학과 또는 학부만 존재하는 경우 : 학과/학부 단위로 신청

학부 내 전공이 존재하는 경우 : 전공단위로 신청 가능

대학원 내 학과만 존재하는 경우 : 학과단위로 신청 가능

※ 동일 학과/학부/전공 내 신청과제 수 제한은 없으나, 선정 및 수행은 1과제만 가능

 

5. 신청 및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참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14.2.17)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2014년도 신규 기초연구실(BRL), 선도연구센터(SRC, ERC, MRC, NCRC, GCRC), 글로벌연구실(GRL)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현재 선도연구센터(SRC, ERC, MRC, NCRC, GCRC), 글로벌연구실(GRL), 기초연구실(BRL)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는 2014년도 신규 기초연구실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단, 참여중인 선도연구센터, 글로벌연구실, 기초연구실 사업이 연구개시일(‘14.5.1) 기준으로 10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청가능

* 최종 연구 종료일(단계 종료가 아님)이 2015년 2월 28일 이전인 경우 신청가능

○ 집단연구사업(기초연구실, 선도연구센터, 글로벌연구실) 내 1개 과제만 수행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2014년도 신규 기초연구실지원사업에 1개만 신청 가능

동일 학과/학부/전공 내 신청 과제 수는 제한이 없으나, 선정 및 수행은 1개 과제만 가능

 

6.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승인 :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

연구책임자의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2014년도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연구계획서(신청용) 1부

※ 연구계획서(신청용) 양식 및 신청요강 참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대표적 연구업적 증빙자료(별쇄본) 2부(우편 제출)

접수처 : (305-35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

◦ 제출기한 : 2014. 2. 19(수) 18:00까지 (기한 내 우체국 소인 유효)

 

7. 신청기간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온라인 제출) : ‘14. 2. 4(화) 09:00 ~ ’14. 2. 18(화) 18:00

연구책임자는 상기 신청마감일 까지 등록신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 '14. 2. 4(화) 09:00 ~ '14. 2. 19(수) 18:00

주의사항 :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가 폭주하는 점을 감안하여 마감 3-4시간 전까지 제출 및 승인 요망

 

8.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안)

□ 선정평가 기본방향

지역대학 할당제(50%) 운영에 따라 수도권/지역 패널을 분리하여 선정평가 진행

- 지역대학의 경우 지역 연구자, 산업과의 연계 활성화 방안 등 검토

연구내용의 질적 수준 및 창의성ㆍ도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공동연구 수행 가능성을 중점 평가

- 연구자 스스로 연구내용과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질적 성과목표 및 연구성과의 수준·유형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내용의 창의성·도전성 등을 평가

- 과제 신청시 공동연구와 관련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최종 평가시 달성 여부 점검

기초연구실 사업 목적에 부합한 학과/학부/전공 특성화, 공동연구 활성화, 지역 R&D 기여도 등을 중점 평가

2014년 종료(예정) 연구실 재신청시, 신규 신청과제와 동일하게 평가는 실시하되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을 차별화하여 공정성 확보

※ 재신청 기초연구실은 기존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 재신청하거나, 기존 참여연구자(교수급)가 50%이상 포함된 경우 재신청 기초연구실로 간주함(재신청시 기초연구실 명칭, 연구책임자 등 변경 가능)

□ 평가절차

○ 토론평가, 발표평가 및 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

토론평가

 

발표평가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연구계획서

패널별 토론평가

연구계획서

발표평가

선정결과 심의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본 평가 대상 선정

 

 

 

- 1차 토론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선정 예상수의 3배수 내외를 2차 발표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단, 평가대상 과제수를 고려하여 선정과제수 조정 가능)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연구재단 홈페이지 공개 및 연구책임자 개별통보(3월말 예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연구의 창의성 및 도전성

연구과제의 창의성 및 도전성

연구내용 및 방법의 우수성

연구목표의 질적 성과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소규모 집단연구의 필요성 및 적합성

과제구성의 유기성 및 합리성

소규모 집단(공동ㆍ협력)연구로서의 타당성 등

연구그룹 우수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및 수행능력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및 참여연구원의 연구능력

대학과 지역 내 R&D 주체 간의 유기적 협력 여부

※ 지역대학에 해당

활용 및 기대효과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역할

연구그룹의 특성화 가능성 및 지역 특화 R&D 발전에

대한 기여효과 ※ 지역대학에 해당

※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은 별도 평가계획 수립시 확정

□ 가ㆍ감점제도

가점 : 미래부((舊)교과부 및 한국연구재단 포함)에서 선정한 대표 우수 연구성과자가 과제신청시 선정평가 점수의 3%를 가점으로 부여 (선정일부터 3년간 유효)

※ 단, 해당성과로 인한 가점신청은 1회만 가능

감점 : 최종 평가결과 하위등급과제(D등급)의 연구책임자는 선정평가점수의 3% 감점 부여(종료일 후 3년간 적용)

※ ‘13년도 기초연구사업 최종평가 대상과제부터 적용

 

 

9. 추진일정

일정

추진내용

2014. 1. 17(금)

▪신규과제 사업 공고

2014. 2. 18(화)

▪신규과제 접수마감

2014. 3월 ~ 4월 중

▪신규과제 선정평가(토론/발표평가)

2014. 4월 말

▪예비발표 및 신규과제 선정안 심의

2014. 5월

▪신규과제 최종선정 및 연구개시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문의처 및 참고사항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042-869-6827, 6829)

※ 온라인 신청서 제출 문의 : 1544-6118(한국연구재단 정보팀)

참고사항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적용

- 간접비 지원기준(총 연구비 2억원 이상 과제 기준 적용)

총 연구비 2억원 이상 과제의 간접비 지급기준

- 2억원×정률 + (2억원 초과분×정률×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