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4.01.17

2014년도 산합연협력 기술개발사업공고

449
  • 기       한

    : 2014.01.15 ~ 2014.08.10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24호

 

2014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공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4년도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혁신기술의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제고 및 창업사업화 촉진

 

지원규모: 1,401억원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첫걸음기술개발)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 <별첨 1> ‘2014년도 첫걸음, 도약 기술개발 시행계획’ 참조

 

(도약기술개발) 기술혁신 역량부족, 성장정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 <별첨 1> ‘2014년도 첫걸음, 도약 기술개발 시행계획’ 참조

 

- 산연전용 :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 <별첨 3> ‘2014년도 산연전용 기술개발 시행계획’ 참조

 

- 연구마을 :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체계 구축 및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능력 고도화 지원

 

* <별첨 4> ‘2014년도 연구마을 지원사업 시행계획’ 참조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 R&D의 원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연구기관 내에 설치·운영토록 지원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능력 제고

 

* <별첨 5> ‘2014년도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사업 시행계획’ 참조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기술개발)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창업팀을 선발, 엔젤투자-보육-R&D를 일괄 지

 

* 별도 공고문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R&D 창업팀 지원계획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3호)’ 참조

 

<2014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구 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예산

(억원)

첫걸음 기술개발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

(지자체 지원금 포함)

400

도약 기술개발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통해

성장․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

478

 

산연전용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등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R&D를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1년, 1.5억원

정부 75% 이내

120

연구마을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는 중소기업

1년, 1억원

1차년도 : 정부 75% 이내

2차년도 : 정부 60% 이내

120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2년, 2억원

신규과제 : 정부 75% 이내

계속과제 : 정부 60% 이내

(지자체 지원금 포함)

73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기술개발

우수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유망(예비) 창업팀

3년, 5억원

정부 90% 이내

(정부지원금의 20% 이상 투자금 별도지원)

210

 

지원조건의 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자율편성형 R&D는 첫걸음기술개발과 도약기술개발에 포함 : <별첨 2> 참

2. 신청자격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자율편성형․연구마을 지원사업 신청 불가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 사업내용을 참조